친박계 최상의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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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10.06 08: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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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계 최상의 시나리오

현직 장관 중 한 명인이 당 대표로 정계에 복귀할 것이란 루머. 정가에서 골프광으로 통하는 그는 10월 중으로 당에 복귀해 대표직을 노릴 것이라고.

항간에는 친박계가 내건 대선주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됐으나, 실상은 대표 자리가 더욱 유력하다는 소문.

계파 내에서도 권력의 핵심으로 통해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짐. 정가에서는 친박계가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로 통함.

 

-격투기단체 대표 출마설

국내 유명 격투기 단체의 대표 A씨가 내년 총선에 출마할 계획이라는 소문. 현재 그는 격투기 단체 운영 외에 활발한 사회봉사활동 등에 매진하고 있어 이 같은 소문이 돌고 있다고.


특히 그의 고향에서는 A씨의 인기가 매우 높아 충분히 가능성 있는 도전이라는 평가. A씨는 평소부터 정치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고.

A씨의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 사이에서는 이미 A씨의 정치 입문이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다고.

 

-지역구 관리하는 사모님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는 모 의원이 일을 안 한다고 함. 의정활동은 물론이고 사람도 잘 만나지 않는다고. 중진 의원의 여유이기도 하지만 평소 ‘귀차니즘’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

의원실에서 안 나올 때는 미팅 중이라 바빠서가 아니라 낮잠을 자고 있어서라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 보좌진들이 “제발 일 좀 하라”고 말할 정도라고.

이 같은 의원의 실체를 알아버린 막내 비서는 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진로를 바꿨다고 함. 의원 측근들은 “의원님이 쉬는 걸 너무 좋아 한다”며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은 아니라고 혹평한다고.

이를 보다 못한 의원의 아내가 지역구를 매일 돌아다니며 사실상 의원노릇을 하고 있다는 후문.

 


-취하면 개 되는 ‘엄친아’

유력 집안의 자제로 알려진 B군. 집안, 학력, 외모, 성격 등 무엇 하나 빠질 것 없는 ‘엄친아’로 연예계에 소문이 자자하다고.

하지만 그의 전담 매니저의 말은 다르다고 함. B군이 술만 마시면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다닌다고. 그래서 룸 형식의 술집밖에 이용하지 못한다고.

 

-돈줄 마른 톱스타

한 배우가 최근 심각한 자금압박에 속내가 말이 아니라고. 지금까지는 그나마 유지해 온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이용해 별다른 작품 활동 없이 꾸준히 얼굴을 비췄지만, 최근에는 이마저도 녹록치 않아 돈줄이 말랐다는 소문.

상황이 최악임에도 도벽은 여전해 대다수가 마다하는 CF마저 수락했다고. 과거 밀월관계로 구설수에 올랐던 사람의 회사에서 CF를 그녀에게 줄 계획이라는 후문도 자자함.

 

-절묘한 폭스바겐

폭스바겐의 디젤 배기가스 조작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공교롭게도 사태와 오버랩 되는 일이 생겨 눈길.

이른바 ‘배출가스 스캔들’로 난리가 난 날 폭스바겐은 ‘신형 골프 R’ 출시.

폭스바겐은 고성능 시리즈의 결정판이라고 자랑. 또 폭스바겐 티구안의 CF 속 문구도 화제. 문구는 바로 ‘당신만 몰랐다’. 이 문구는 리콜 사태와 절묘하게 일치해 눈길.

 

-짐작 가는 루머유포자

모 업체가 회사 매각설 등 지방에서 시작된 악성루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내용인 즉, 회사가 일본 기업에 매각됐다는 것.


국민들이 유독 ‘일본’에 민감한 점을 감안하면 회사로선 큰일이 아닐 수 없다고. 최근엔 사옥 이전설까지 돌아 더욱 곤욕스럽다는 입장. 회사 측은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

특정 세력의 음해로 보고 일단 같은 업종 관계자들을 의심. 해당 업체는 몇년 전에도 비슷한 루머로 진땀을 흘린 바 있는데, 당시에도 경쟁사 직원이 사법처리 됐었다고.

 

-연예인들 집단 난교설

모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들이 과거 집단 난교를 즐겼다는 설. 난교 클럽엔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연예인도 포함돼 있다고.

이들은 연습생일 때는 건들지 않지만 데뷔를 하게 되면 “너도 이제 연예인”이라며 소속사 선배들을 중심으로 난교를 제안.

일종의 전통 같은 것인데 연예인이라면 일반인과 성생활도 달라야 한다는 게 이유. 처음엔 거부감을 갖던 어린 연예인은 “너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할 것”이라는 말에 흔들림.


실제 난교가 이뤄지는 장소에는 유명 연예인들이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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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