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2팀] 양동주 기자 = 회삿돈을 빼돌려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를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의 측근 4명이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의 동생 병호씨에게 징역 2년, 변기춘 천해지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고창환 세모 대표와 오경석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도 각각 징역 2년6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동생 등 4명 2∼3년형 확정
수백억원 자금 빼돌린 혐의
이들은 청해진 해운 관계사의 대표나 임원으로 일하면서 컨설팅 비용이나 사진값 명목 등으로 최대 수백억원에 달하는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유씨 일가를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의 아들이나 딸이 운영하는 회사에 컨설팅비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을 지원하고 유씨의 사진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그가 찍은 사진을 거액에 구입하거나 자금을 출자하는 방식이었다.
1심은 병호씨에게 징역 2년, 고씨와 오씨에게 징역 3년, 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병호씨에게는 징역 2년을 그대로 선고했지만 나머지 측근들은 배임액 계산이 일부 잘못된 것으로 보고 고씨는 징역 2년6월, 변씨는 징역 3년, 오씨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