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하림 세무조사 막전막후

‘메가톤 세풍’ 10원까지 탈탈 턴다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몸집불리기에 열을 올리던 '하림그룹'이 연이은 구설수에 휘말렸다. '팬오션' 인수, 담합 의혹 등으로 불거진 잡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더해지면서 더욱 골치 아파진 형국이다. 단순 세무조사로 치부하기에는 적지 않은 의문이 따른다. 하림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기초체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덩치 키우기는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짧은 시간에 사세확장을 노리고 공격적인 M&A를 거듭하다 몰락하는 광경은 더 이상 낯선 모습이 아니다. 하림의 팬오션 인수 소식을 접한 대다수 관계자들이 무리한 투자로 바라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걸리면 뼈도
못 추리는데…

정작 하림의 문제는 팬오션이 아니라 국세청 세무조사인 듯한 분위기다. 기업의 치부가 만천하에 공개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자칫 잘못하면 기업의 투명성마저 의심받을 수 있다. 위기로 봐도 무방하다.

하림그룹은 닭가공업체 ‘하림’, 사료전문업체 ‘제일사료’, 양돈 전문업체 ‘팜스코’, 홈쇼핑업체 ‘엔에스쇼핑’ 등 총 85개사 계열사를 휘하에 두고 있다. 지난해 연말 기준 자산규모는 약 4조8000억원. 지난 6월 팬오션을 약 1조원에 인수하면서 덩치가 한층 커졌다.

1966년 범양전용선으로 출발해 글로벌 해운사로 성장한 팬오션은 탱커·벌크선·자동차 운반선·LNG선 등 해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철광석·석탄·곡물·비료·원목 등의 벌크선 화물 운송에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하다. 2004년 STX그룹에 인수된 시점부터 2013년 법정관리에 이르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글로벌 경쟁력은 아직까지 유효하다는 평가다.


팬오션이 보유한 자산 약 4조원을 흡수한 하림의 자산규모는 1년이 채 되지 않아 9조원대로 껑충 뛰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기업집단 기준은 자산총액 5조원이다. 큰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동안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던 하림은 내년부터 대기업에 포함된다. 내년 초 재계순위 30위권으로 도약이 점쳐진다.

팬오션 인수의 기쁨도 잠시, 최근 하림은 특별세무조사라는 의외의 복병을 만났다. 팬오션을 품는 과정에서 개운치 않던 뒷맛이 세무조사를 거치며 무시할 수 없는 후폭풍으로 변해버린 양상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고강도 특별조사 시작
재계 30위권 앞두고 '몸집불리기' 탈났나

최근 국세청은 조사4국 요원 70여명을 투입해 전북 익산 하림 본사를 조사했다. 하림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12년 정기세무조사 이후 약 3년 만이다.

당시 광주국세청은 거래, 세무, 회계내역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일정 매출액 이상 법인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세무조사 형식이었다.

이번에는 일감몰아주기 의혹 등을 추궁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하림은 닭고기 부위별 판매업체이자 핵심 계열사인 ‘올품’과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올품의 내부거래 비율은 2013년 21.2%(매출액 3464억4000만원 중 736억9000만원), 2014년 21%(매출액 3466억2000만원 중 729억5000만원)에 이른다.
 

올품은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썸벧→제일홀딩스→하림홀딩스’로 연결되는 고리의 중심에 서있다. 그룹 경영권 승계의 발판으로 올품이 부각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사료값 담합 여부 역시 세무조사의 핵심 사안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문용 하림 대표는 지난달 10일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 사료값 담합과 관련해 '리니언시(자진신고감경제도)' 혜택을 받았음에도 담합 사실을 부인해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이날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사료담합을 집충 추궁했다.

하림은 13일 황 의원 측에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사료업체들 사이에 합의가 없었고 경쟁제한성도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예정”이라고 답변서를 보냈다. 그러나 확인 결과 하림은 공정거래위원회 사료담합 조사 과정에서 리니언시를 통해 과징금을 50% 감경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리니언시란 담합행위를 한 기업들에게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제도로서, 담합 사실을 처음 신고한 업체에게는 과징금 100%, 2순위 신고자에게는 50% 감면 혜택을 준다.

뭔가 걸렸다?
시한폭탄 작동

실제로 지난 7월 2일 공정위는 배합사료시장에서의 경쟁을 피하려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카길애그리퓨리나' '하림홀딩스' 'CJ제일제당' 등 11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73억34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하림에 내려진 과징금은 총 87억원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10년 11월 사이 총 16차례에 걸쳐 가축 배합사료 가격 인상폭과 적용시기 등을 담합했다. 황 의원은 “내년이면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 소속되는 하림이 국감에서 위증을 한 셈”이라며 “이달 초 열리는 종합감사에서 하림 대표를 다시 증인으로 채택해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치킨프랜차이즈에 대한 세무조사가 원재료 제공 업체인 하림으로 이어졌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번 세무조사를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상당수에 이른다. 일단 이번 경우는 3년 전과 조금 다른 양상이다.

통상 기업은 5∼6년 주기로 정기세무조사를 거치는데 3년만에 다시 세무조사를 받는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대기업 집단에 속하게 되는 하림에 대한 국세청의 전방위 압박이자 팬오션 인수와 관련짓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과정에서 재조명 받는 사안이 팬오션 인수건이다.

팬오션 인수 과정에서 하림은 적잖은 걸림돌을 헤쳐나가야 했다. 기존 팬오션 주주들과의 갈등이 수면위로 부각된 것도 이 즈음이다.

인수에 앞서 하림은 법원에 팬오션이 제출한 변경회생계획안의 무상감자 내용을 두고 올해 초 지분율 72.87%에 달하는 기존 팬오션 주주들과 대립각을 세웠다.
 

지난 2013년 9월 출자전환으로 주가대비 60% 이상의 손실을 감수했던 팬오션 소액주주들은 하림에 인수되기 전 팬오션이 제시한 1.25 대 1의 무상감자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회원수 4500여명 규모인 ‘팬오션 소액주주 권리찾기’는 헐값매각에 항의하며 당시 팬오션 관리인이었던 김유식 대표를 대검찰청에 고발한다. 하림이 인수할 경우 불매운동을 비롯한 집단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마저 내비쳤다.


급 사세확장
승자의 저주?

그러나 하림 역시 팬오션을 포기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축산업에 필요한 사료 원료 대부분을 수입하는 현실에서 곡물 운송 인프라를 구축한 팬오션을 품에 앉으면 운송비 절감을 포함한 각종 혜택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팬오션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했던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김 회장은 지난 7월 25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전경련 CEO 하계포럼에서 “곡물사업은 굴곡이 없는 미래사업”이라며 “반도체 등 정보기술(IT)에 집중하는 만큼 곡물사업을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오래전부터 곡물사업을 염두한 만큼 하림의 팬오션 인수에는 리스크를 감수할만한 기대심리가 작용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의 불씨는 세무조사와 함께 과도한 빚보증 문제로 연결된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림은 계열사와 타법인(협력업체) 등 6곳에 채무보증을 실시했다. 이를 두고 IB업계에서는 하림의 자회사 채무보증 규모가 지나치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보증 규모가 커질수록 재무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IB업계 관계자는 “해외 투자사업의 성패가 모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커질 수 있다”며 “지급보증을 받은 기업의 경영이 악화돼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지급보증액은 고스란히 보증을 선 기업으로 전가된다”고 말했다


'국세청 중부수' 조사4국 출격
오너 등 경영진 검은돈 추적?

현재 하림의 채무보증 잔액은 총 1105억원으로 자기자본 2025억원의 절반을 넘어선 54.56%에 해당한다.

자본잠식에 빠진 계열사 ‘하림USA’에 831억원의 채무보증을 섰고 또 다른 계열사인 ‘그린바이텍’에는 104억원 빚보증을 했다. 이외에도 협력사인 농업회사법인 ‘브리딩팜’(3억원), ‘파인환경기술’(18억원), ‘하림인증대리점’(1억원), ‘위탁계약농가’(145억원) 등 타법인 채무보증이 170억원에 달한다.
 

팬오션 인수가 자칫 ‘승자의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신용등급마저 빨간불이 켜졌다. 해운업의 실적은 갈수록 악화되는데다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가 불확실해 재무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림이 팬오션을 인수하는데 투입한 자금은 1조79억5000만원에 달한다. 6000억∼7000억원으로 예상되던 매각금액은 지난해 11월 매각 방식이 ‘8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회사채 발행(2100억원)’으로 바뀌면서 1조원대로 대폭 상승했다.

매각대금은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JKL파트너스가 1700억원을 부담하고 1579억5000만원은 팬오션이 회사채를 발행해 자체 조달할 계획이다. 하림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6800억원이다. 하림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으로 충당이 가능하더라도 자칫 그룹 전반에 재무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림은 8000억원 수준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어마어마한
세금폭탄 예고

하림의 장기신용등급과 등급전망을 각각 ‘A-’, ‘안정적’으로 기재했던 나이스신용평가가 최근 장기신용등급을 ‘하향검토’ 등급감시 대상에 포함한 것도 단순히 지나치기 힘들다. 염성필 나이스신평 평가전문위원은 “해운사업의 실적 변동성과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발현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회사의 직·간접적인 재무적 지원 부담 발생 가능성, 회사에 대한 그룹의 지원여력 축소 등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닭고기 가공업체의 변신

닭고기 회사의 갑작스런 해운회사 인수. '하림그룹'의 '팬오션' 인수 소식이 알려지자 이구동성으로 나온 반응이다. 닭고기를 팔기 바쁜 중소기업에게 1조원이라는 여력이 있을지 의문부호가 따른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만큼 하림과 닭고기는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닭고기 회사라는 이미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놀랍게도 4조8330억원에 달하는 하림의 지난해 전체 매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은 1조4000억원을 기록한 사료 부문이었다. 그 다음이 닭고기(1조1000억원)에서 파생된 매출이다.

팬오션 인수가 사료 부문의 매출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기대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곡물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팬오션이 힘을 빌려 곡물 유통사업에 투자되는 원가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앞장서 팬오션 인수를 진두지휘 한 것도 사료부문의 중요성을 감안한 움직임이다.

하림 내부에서도 팬오션 곡물 유통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제조원가의 50%를 차지하는 사료값를 절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7월 신설된 팬오션의 곡물사업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림그룹 계열사 물량을 운반할 전망이다.

게다가 곡물운송사업은 출혈경쟁이 심해진 육계시장에서 수익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도 제격이다. 통상 사료의 주원료인 곡물은 닭을 키우는 데 투자되는 비용의 절반을 차지한다. 매년 하림은 1억4000만달러의 곡물을 수입하는데 수입 곡물가격은 실제 곡물가가 60%, 운송비가 40%를 차지한다. 팬오션의 곡물유통사업이 안착할 경우 곡물가를 좌지우지하는 운송비가 큰 폭으로 절감될 수 있다.

육계업계 관계자는 “하림이 운송비를 조금만 절감해도 큰 이득을 볼 것”이라며 “팬오션 곡물사업부가 빠르게 자리 잡을수록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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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