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하림 세무조사 막전막후

‘메가톤 세풍’ 10원까지 탈탈 턴다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몸집불리기에 열을 올리던 '하림그룹'이 연이은 구설수에 휘말렸다. '팬오션' 인수, 담합 의혹 등으로 불거진 잡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더해지면서 더욱 골치 아파진 형국이다. 단순 세무조사로 치부하기에는 적지 않은 의문이 따른다. 하림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기초체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덩치 키우기는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짧은 시간에 사세확장을 노리고 공격적인 M&A를 거듭하다 몰락하는 광경은 더 이상 낯선 모습이 아니다. 하림의 팬오션 인수 소식을 접한 대다수 관계자들이 무리한 투자로 바라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걸리면 뼈도
못 추리는데…

정작 하림의 문제는 팬오션이 아니라 국세청 세무조사인 듯한 분위기다. 기업의 치부가 만천하에 공개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자칫 잘못하면 기업의 투명성마저 의심받을 수 있다. 위기로 봐도 무방하다.

하림그룹은 닭가공업체 ‘하림’, 사료전문업체 ‘제일사료’, 양돈 전문업체 ‘팜스코’, 홈쇼핑업체 ‘엔에스쇼핑’ 등 총 85개사 계열사를 휘하에 두고 있다. 지난해 연말 기준 자산규모는 약 4조8000억원. 지난 6월 팬오션을 약 1조원에 인수하면서 덩치가 한층 커졌다.

1966년 범양전용선으로 출발해 글로벌 해운사로 성장한 팬오션은 탱커·벌크선·자동차 운반선·LNG선 등 해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철광석·석탄·곡물·비료·원목 등의 벌크선 화물 운송에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하다. 2004년 STX그룹에 인수된 시점부터 2013년 법정관리에 이르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글로벌 경쟁력은 아직까지 유효하다는 평가다.


팬오션이 보유한 자산 약 4조원을 흡수한 하림의 자산규모는 1년이 채 되지 않아 9조원대로 껑충 뛰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기업집단 기준은 자산총액 5조원이다. 큰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동안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던 하림은 내년부터 대기업에 포함된다. 내년 초 재계순위 30위권으로 도약이 점쳐진다.

팬오션 인수의 기쁨도 잠시, 최근 하림은 특별세무조사라는 의외의 복병을 만났다. 팬오션을 품는 과정에서 개운치 않던 뒷맛이 세무조사를 거치며 무시할 수 없는 후폭풍으로 변해버린 양상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고강도 특별조사 시작
재계 30위권 앞두고 '몸집불리기' 탈났나

최근 국세청은 조사4국 요원 70여명을 투입해 전북 익산 하림 본사를 조사했다. 하림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12년 정기세무조사 이후 약 3년 만이다.

당시 광주국세청은 거래, 세무, 회계내역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일정 매출액 이상 법인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세무조사 형식이었다.

이번에는 일감몰아주기 의혹 등을 추궁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하림은 닭고기 부위별 판매업체이자 핵심 계열사인 ‘올품’과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올품의 내부거래 비율은 2013년 21.2%(매출액 3464억4000만원 중 736억9000만원), 2014년 21%(매출액 3466억2000만원 중 729억5000만원)에 이른다.
 

올품은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썸벧→제일홀딩스→하림홀딩스’로 연결되는 고리의 중심에 서있다. 그룹 경영권 승계의 발판으로 올품이 부각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사료값 담합 여부 역시 세무조사의 핵심 사안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문용 하림 대표는 지난달 10일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 사료값 담합과 관련해 '리니언시(자진신고감경제도)' 혜택을 받았음에도 담합 사실을 부인해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이날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사료담합을 집충 추궁했다.

하림은 13일 황 의원 측에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사료업체들 사이에 합의가 없었고 경쟁제한성도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예정”이라고 답변서를 보냈다. 그러나 확인 결과 하림은 공정거래위원회 사료담합 조사 과정에서 리니언시를 통해 과징금을 50% 감경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리니언시란 담합행위를 한 기업들에게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제도로서, 담합 사실을 처음 신고한 업체에게는 과징금 100%, 2순위 신고자에게는 50% 감면 혜택을 준다.

뭔가 걸렸다?
시한폭탄 작동

실제로 지난 7월 2일 공정위는 배합사료시장에서의 경쟁을 피하려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카길애그리퓨리나' '하림홀딩스' 'CJ제일제당' 등 11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73억34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하림에 내려진 과징금은 총 87억원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10년 11월 사이 총 16차례에 걸쳐 가축 배합사료 가격 인상폭과 적용시기 등을 담합했다. 황 의원은 “내년이면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 소속되는 하림이 국감에서 위증을 한 셈”이라며 “이달 초 열리는 종합감사에서 하림 대표를 다시 증인으로 채택해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치킨프랜차이즈에 대한 세무조사가 원재료 제공 업체인 하림으로 이어졌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번 세무조사를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상당수에 이른다. 일단 이번 경우는 3년 전과 조금 다른 양상이다.

통상 기업은 5∼6년 주기로 정기세무조사를 거치는데 3년만에 다시 세무조사를 받는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대기업 집단에 속하게 되는 하림에 대한 국세청의 전방위 압박이자 팬오션 인수와 관련짓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과정에서 재조명 받는 사안이 팬오션 인수건이다.

팬오션 인수 과정에서 하림은 적잖은 걸림돌을 헤쳐나가야 했다. 기존 팬오션 주주들과의 갈등이 수면위로 부각된 것도 이 즈음이다.

인수에 앞서 하림은 법원에 팬오션이 제출한 변경회생계획안의 무상감자 내용을 두고 올해 초 지분율 72.87%에 달하는 기존 팬오션 주주들과 대립각을 세웠다.
 

지난 2013년 9월 출자전환으로 주가대비 60% 이상의 손실을 감수했던 팬오션 소액주주들은 하림에 인수되기 전 팬오션이 제시한 1.25 대 1의 무상감자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회원수 4500여명 규모인 ‘팬오션 소액주주 권리찾기’는 헐값매각에 항의하며 당시 팬오션 관리인이었던 김유식 대표를 대검찰청에 고발한다. 하림이 인수할 경우 불매운동을 비롯한 집단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마저 내비쳤다.


급 사세확장
승자의 저주?

그러나 하림 역시 팬오션을 포기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축산업에 필요한 사료 원료 대부분을 수입하는 현실에서 곡물 운송 인프라를 구축한 팬오션을 품에 앉으면 운송비 절감을 포함한 각종 혜택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팬오션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했던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김 회장은 지난 7월 25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전경련 CEO 하계포럼에서 “곡물사업은 굴곡이 없는 미래사업”이라며 “반도체 등 정보기술(IT)에 집중하는 만큼 곡물사업을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오래전부터 곡물사업을 염두한 만큼 하림의 팬오션 인수에는 리스크를 감수할만한 기대심리가 작용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의 불씨는 세무조사와 함께 과도한 빚보증 문제로 연결된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림은 계열사와 타법인(협력업체) 등 6곳에 채무보증을 실시했다. 이를 두고 IB업계에서는 하림의 자회사 채무보증 규모가 지나치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보증 규모가 커질수록 재무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IB업계 관계자는 “해외 투자사업의 성패가 모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커질 수 있다”며 “지급보증을 받은 기업의 경영이 악화돼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지급보증액은 고스란히 보증을 선 기업으로 전가된다”고 말했다


'국세청 중부수' 조사4국 출격
오너 등 경영진 검은돈 추적?

현재 하림의 채무보증 잔액은 총 1105억원으로 자기자본 2025억원의 절반을 넘어선 54.56%에 해당한다.

자본잠식에 빠진 계열사 ‘하림USA’에 831억원의 채무보증을 섰고 또 다른 계열사인 ‘그린바이텍’에는 104억원 빚보증을 했다. 이외에도 협력사인 농업회사법인 ‘브리딩팜’(3억원), ‘파인환경기술’(18억원), ‘하림인증대리점’(1억원), ‘위탁계약농가’(145억원) 등 타법인 채무보증이 170억원에 달한다.
 

팬오션 인수가 자칫 ‘승자의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신용등급마저 빨간불이 켜졌다. 해운업의 실적은 갈수록 악화되는데다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가 불확실해 재무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림이 팬오션을 인수하는데 투입한 자금은 1조79억5000만원에 달한다. 6000억∼7000억원으로 예상되던 매각금액은 지난해 11월 매각 방식이 ‘8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회사채 발행(2100억원)’으로 바뀌면서 1조원대로 대폭 상승했다.

매각대금은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JKL파트너스가 1700억원을 부담하고 1579억5000만원은 팬오션이 회사채를 발행해 자체 조달할 계획이다. 하림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6800억원이다. 하림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으로 충당이 가능하더라도 자칫 그룹 전반에 재무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림은 8000억원 수준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어마어마한
세금폭탄 예고

하림의 장기신용등급과 등급전망을 각각 ‘A-’, ‘안정적’으로 기재했던 나이스신용평가가 최근 장기신용등급을 ‘하향검토’ 등급감시 대상에 포함한 것도 단순히 지나치기 힘들다. 염성필 나이스신평 평가전문위원은 “해운사업의 실적 변동성과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발현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회사의 직·간접적인 재무적 지원 부담 발생 가능성, 회사에 대한 그룹의 지원여력 축소 등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닭고기 가공업체의 변신

닭고기 회사의 갑작스런 해운회사 인수. '하림그룹'의 '팬오션' 인수 소식이 알려지자 이구동성으로 나온 반응이다. 닭고기를 팔기 바쁜 중소기업에게 1조원이라는 여력이 있을지 의문부호가 따른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만큼 하림과 닭고기는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닭고기 회사라는 이미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놀랍게도 4조8330억원에 달하는 하림의 지난해 전체 매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은 1조4000억원을 기록한 사료 부문이었다. 그 다음이 닭고기(1조1000억원)에서 파생된 매출이다.

팬오션 인수가 사료 부문의 매출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기대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곡물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팬오션이 힘을 빌려 곡물 유통사업에 투자되는 원가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앞장서 팬오션 인수를 진두지휘 한 것도 사료부문의 중요성을 감안한 움직임이다.

하림 내부에서도 팬오션 곡물 유통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제조원가의 50%를 차지하는 사료값를 절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7월 신설된 팬오션의 곡물사업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림그룹 계열사 물량을 운반할 전망이다.

게다가 곡물운송사업은 출혈경쟁이 심해진 육계시장에서 수익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도 제격이다. 통상 사료의 주원료인 곡물은 닭을 키우는 데 투자되는 비용의 절반을 차지한다. 매년 하림은 1억4000만달러의 곡물을 수입하는데 수입 곡물가격은 실제 곡물가가 60%, 운송비가 40%를 차지한다. 팬오션의 곡물유통사업이 안착할 경우 곡물가를 좌지우지하는 운송비가 큰 폭으로 절감될 수 있다.

육계업계 관계자는 “하림이 운송비를 조금만 절감해도 큰 이득을 볼 것”이라며 “팬오션 곡물사업부가 빠르게 자리 잡을수록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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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