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2팀] 양동주 기자 = 나쁜 손버릇을 고치지 못한 왕년의 대도가 또 한 번의 철창신세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만기출소 5개월만에 훔친 귀금속을 취득하고 판매한 혐의(장물취득 및 알선)로 조세형(77)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절도 전과 11범으로 올 4월 만기출소한 조씨는 지난 7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빌라에서 없어진 다이아몬드 등 반지 8개, 롤렉스·까르띠에 등 명품 시계 11개 등 7억6000만원 상당의 물품 유통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다이아몬드와 시계 등 장물 5점을 다른 장물아비에게 넘겨 현금 42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 외의 4명의 장물아비는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귀금속 취득·판매 혐의 쇠고랑
신앙 매진 못한 채 비참한 말년
조씨는 장물 취득과 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직접 훔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조씨가 직접 빌라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쳐 나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13년 빈집에 몰래 침입해 금품 등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조씨는 “선교활동을 위해 사무실을 낼 비용 3000만원을 무속인에게 사기당했다”며 “1년에 걸쳐 사무실을 차리려고 노력해도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말했다.
1970∼80년대 부유층과 권력층 저택을 대상으로 수억원대 절도 행각을 벌이다 1982년에 체포됐던 조씨는 당시 훔친 금품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의도, 대도란 별칭을 얻었다.
15년의 수감생활을 끝내고 출소한 조씨는 한때나마 신앙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절도 행각과 장물알선을 끊지 못한 채 말년을 감옥에서 보내야하는 처지로 전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