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돌아오는 90년대 스타들

지금은 가수 같은 가수가 없다?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토토가 열풍 이후 한동안 주춤했던 90년대 가요가 추석을 계기로 재조명될 전망이다. MBC가 추석 특집 예능으로 <어게인 인기가요 베스트50 95-96>, 승일희망재단이 루게릭희망콘서트 <추억으로 가는 가요톱텐>을 준비한 것이다. 이미 김현정, 지누션, SG워너비, GOD, 플라이투더스카이가 컴백해 활동 중이며, 버즈, 클릭비도 컴백을 예고했다. 90년대 스타들을 반기는 누리꾼들의 반응을 살펴봤다.


MBC가 추석 특집 예능으로 기획한 <어게인 인기가요 베스트50 95-96>(24일, 오후 11시15분)에 90년대 가요계를 이끌었던 인기가수들이 총출동한다. 1995년과 1996년의 무대를 그대로 재현할 인기가수는 DJ DOC, 임창정, R.ef, 육각수, 김원준, 김정민, 클론, 박미경, 영턱스클럽, 주주클럽 등으로 알려졌다.

케이블 부채질

출연 가수들이 20년 전의 무대의상과 댄스를 그대로 재현할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의 관심이 방송 전부터 뜨겁다. 블로그 운영자 Balance는 “90년대 가요계를 그리워하는 이들에게 추억의 시간이 될 것”, 7517jk는 “‘제2의 토토가’ 열풍이 다시 한 번 불어닥칠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윤뽕(pwyj****)은 “녹화방송 방청권에 당첨돼 설레는 맘으로 현장을 찾았다. 가수 얼굴 한 번 보겠다고 방송국을 찾아오고, 녹화된 비디오테이프를 보며 친구들과 춤 연습을 하고, 울며불며 팬레터를 작성했던 10대 시절이 떠올랐다. 추억의 시간으로 여행을 다녀온 것 같은 환상적인 무대였으며 많은 이들에게 추억의 값진 의미를 되새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방 사수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승일희망재단이 주관하는 루게릭희망콘서트 ‘추억으로 가는 가요톱텐’이 세종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오는 10월6일 열릴 예정이다. 전 프로농구 코치이자 루게릭병으로 13년째 투병 중인 박승일의 루게릭요양병원 건립을 위해 마련된 이 콘서트에는 90년대 인기가수 조성모, 지누션, 룰라, 소찬휘, 왁스 등이 출연한다.
소찬휘팬블로그에서 누리꾼 미달휘는 “90년대 가수들이 대거 소환된 이 콘서트의 수익금 전액이 루게릭요양병원의 건립 기금으로 쓰인다고 한다”며 “추억의 가수도 만나고 좋은 일에도 동참할 수 있어 티켓을 구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추석 특집 예능 눈길…대거 컴백 예고
콘서트도 줄이어 “제2 토토가 열풍”

유재석의 종편방송 데뷔작인 JTBC <투유 프로젝트 - 슈가맨을 찾아서>는 정규편성돼 10월 중 첫 방송될 예정이다. 단기간에 한두 개의 히트곡을 낸 일명 ‘반짝 스타’들의 음악을 최신 음악으로 재해석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90년대 음악이 재조명될 것이라는 누리꾼들의 기대가 크다.

지난 파일럿 방송에서 드라마 <질투> OST ‘질투’의 유승범, ‘풍요 속의 빈곤’의 김부용, ‘아라비안 나이트’의 김준선, ‘눈 감아 봐도’의 박준희가 슈가맨으로 출연했다. 존박과 AOA 지민, 걸스데이 소진, EXID 하니가 이들의 히트곡을 재해석해 새로운 장르로 탄생시켰다.
 

누리꾼 청소달인은 “과거 히트곡을 재해석한 후 승부를 겨루는 방식이 신선하게 다가왔다”며 “파일럿 방송에서 얻지 못한 시청자들의 공감대를 보완해 정규 방송된다고 하니 벌써부터 기대된다”고 평했다. 반면 한동윤은 “기성세대에게는 추억을 복원해주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몰랐던 가수와 노래, 옛 대중문화에 대해 새롭게 알게 해줘 기획 의도는 좋았다고 본다”면서도, “긍정적인 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가요계의 못마땅한 현실을 압축하는 편람 역할을 했을 뿐”이라 지적했다.

팬들 들썩들썩

한편 <무한도전 -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410·411회)를 통해 주목받은 90년대 스타는 김현정, SES, 소찬휘, 이정현, 터보, 김건모, 지누션, 엄정화, 조성모, 쿨 등 10개팀이다. 이후 지누션, 김현정, 쿨이 컴백해 가요차트를 장악했으며, 2000년대 스타인 플라이투더스카이, GOD, SG워너비도 잇달아 컴백했다. 버즈와 클릭비가 10월 컴백을 예고했으며, HOT도 데뷔 20주년 만에 컴백할 것이라는 루머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떠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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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