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유지 대량 매각설 진상

나라땅 야금야금 팔아먹는 대~한민국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전 국토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국유지(국가가 소유한 토지)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행정재산은 사권 설정이 제한돼 매각이 불가하므로 국유재산법에 의거해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야 매각이 가능하다. <일요시사>는 올해 국유지 잠정 수치와 최근 5년간 국유지 매각 규모를 살펴봤다.

국토교통부 지적통계연보와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국토면적 10만284㎢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2만4521㎢(24.45%)가 국유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지의 재산별 규모는 행정재산이 2만3668㎢(96.52%, 411조8541억원), 일반재산이 853㎢(3.48%, 25조6151억원)로 조사됐다.

일반재산은 증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국유지 규모를 살펴보면 ▲2010년 1만6660㎢(행정재산 1만5585㎢, 일반재산 1075㎢) ▲2011년 2만4024㎢(행정재산 2만3031㎢, 일반재산 993㎢) ▲2012년 2만4056㎢(행정재산 2만3129㎢, 일반재산 927㎢) ▲2013년 2만4236㎢(행정재산 2만3359㎢, 일반재산 877㎢) ▲2014년 2만4521㎢(행정재산 2만3668㎢, 일반재산 853㎢)로 조사됐다. 지난해의 국유지는 2010년에 비해 1.5배 늘어났다. 국유지가 매년 증가한 것은 산업단지 및 자유구역 부지조성을 위한 매립지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유지 잠정수치를 2만3373㎢(행정재산 2만2496㎢, 일반재산 877㎢)로 보고 있다. 행정재산 중 도로, 하천, 항만 등의 공공용 재산을 포함한 국유지 잠정 재산은 439조1185억원이다.

국유지는 전산화 작업이 실시된 2001년 이후 매년 규모가 확대돼 왔다. 실제로 2001년에는 1만5559㎢로 조사됐으며, 지난해까지 8962㎢의 국유지가 증가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잠정수치로 정한 국유지 규모는 국유지 전산화 작업 실시 이래 처음으로 나타난 감소치다.


지난해에 비해 국유지가 1148㎢ 줄어들었으며, 일반재산도 여의도 면적(2.9㎢)의 8.3배인 24㎢가 늘었다. 전문가들은 기획재정부가 국유지 대량 매각을 위해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한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일반재산 증가 규모는 최근 5년(2010∼2014년)간 매각된 국유지 규모와 비슷하다.

기획재정부의 국유지 잠정수치가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매각재산총량제 도입 계획을 지난 3월16일 발표, 매년 국유지의 매각 및 매입 총량을 미리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유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유지 매각 규모와 행정재산의 일반재산 전환 규모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기철 사무관(국유지담당)은 “예민한 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5년간 24.722㎢ 매각…여의도 8.5배 수준
2010년 대비 1.5배↑ “매립지 확대 때문”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각한 국유지 규모를 조사한 결과, 여의도 면적의 8.5배에 달하는 24.722㎢의 국유지가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토지의 매매가는 3조8773억9100만원이다. 이는 5000만 국민이 한 해 동안 사용한 전력기금의 양과 비슷한 규모다.

국유지의 매각 규모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3.001㎢(5885억6400만원), 2011년 3.378㎢(6945억9800만원), 2012년 4.310㎢(7855억200만원), 2013년 7.280㎢(9157억2900만원), 2014년 6.753㎢(8929억9800만원)의 국유지가 매각됐다. 지난해의 국유지 매각 규모는 2010년 대비 2.3배 수준이다.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 중인 국유지의 무단점유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캠코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국유지의 무단점유 비율이 16.2%(10만530필지, 7월말 기준)에 달한다고 밝혔다.


여의도 면적의 16.5배에 해당되는 규모다. 무단점유 비율은 2011년 8.5%(3만7230필지), 2012년 9.4%(5만1612필지), 2013년 14.9%(9만2007필지), 2014년 16.03%(9만9583필지)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기획재정부 측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던 무단점유지 관리가 2010년 5월부터 자산관리공사(캠코)로 일원화되면서 무단점유가 심각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캠코 측은 “개인에 의한 무단점유가 대부분”이라며 “도시에서는 판자집으로, 시골에서는 밭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단점유 심각

무단점유 국유지에 대해 캠코는 임대료의 1.2배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나 미납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변상금 징수가 어렵다고 전했다. 실제로 캠코가 2012년 이후 무단점유자들에게 총 1792억34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으나 758억7800만원(42.3%)이 미납액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 감사에서 신의원은 “국유지 무단점유 비율이 늘면서 무단점유 국유지에 부과하는 변상금도 매년 늘고 있지만 회수가 제대로 되지 못해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evernur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유지 현황>

구분 행정재산(㎢) 일반재산(㎢) 계(㎢)
2010년 15,585 1,075 16,660

 

2011년

23,031 993 24,024
2012년 23,129 927 24,056
2013년 23,359 877 24,236
2014년 23,668 853 24,521
2015년(잠정수치) 22,496 877 23,373

<국유지 매각 규모 현황>

구분 면적() 매각금액(만원)
2010년 3,001 5885억6400
2011년 3,378 6945억9800
2012년 4,310 7855억200
2013년 7,280 9157억2900
2014년 6,753 8929억9800
24,722 3조8773억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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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