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유지 대량 매각설 진상

나라땅 야금야금 팔아먹는 대~한민국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전 국토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국유지(국가가 소유한 토지)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행정재산은 사권 설정이 제한돼 매각이 불가하므로 국유재산법에 의거해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야 매각이 가능하다. <일요시사>는 올해 국유지 잠정 수치와 최근 5년간 국유지 매각 규모를 살펴봤다.

국토교통부 지적통계연보와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국토면적 10만284㎢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2만4521㎢(24.45%)가 국유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지의 재산별 규모는 행정재산이 2만3668㎢(96.52%, 411조8541억원), 일반재산이 853㎢(3.48%, 25조6151억원)로 조사됐다.

일반재산은 증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국유지 규모를 살펴보면 ▲2010년 1만6660㎢(행정재산 1만5585㎢, 일반재산 1075㎢) ▲2011년 2만4024㎢(행정재산 2만3031㎢, 일반재산 993㎢) ▲2012년 2만4056㎢(행정재산 2만3129㎢, 일반재산 927㎢) ▲2013년 2만4236㎢(행정재산 2만3359㎢, 일반재산 877㎢) ▲2014년 2만4521㎢(행정재산 2만3668㎢, 일반재산 853㎢)로 조사됐다. 지난해의 국유지는 2010년에 비해 1.5배 늘어났다. 국유지가 매년 증가한 것은 산업단지 및 자유구역 부지조성을 위한 매립지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유지 잠정수치를 2만3373㎢(행정재산 2만2496㎢, 일반재산 877㎢)로 보고 있다. 행정재산 중 도로, 하천, 항만 등의 공공용 재산을 포함한 국유지 잠정 재산은 439조1185억원이다.

국유지는 전산화 작업이 실시된 2001년 이후 매년 규모가 확대돼 왔다. 실제로 2001년에는 1만5559㎢로 조사됐으며, 지난해까지 8962㎢의 국유지가 증가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잠정수치로 정한 국유지 규모는 국유지 전산화 작업 실시 이래 처음으로 나타난 감소치다.


지난해에 비해 국유지가 1148㎢ 줄어들었으며, 일반재산도 여의도 면적(2.9㎢)의 8.3배인 24㎢가 늘었다. 전문가들은 기획재정부가 국유지 대량 매각을 위해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한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일반재산 증가 규모는 최근 5년(2010∼2014년)간 매각된 국유지 규모와 비슷하다.

기획재정부의 국유지 잠정수치가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매각재산총량제 도입 계획을 지난 3월16일 발표, 매년 국유지의 매각 및 매입 총량을 미리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유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유지 매각 규모와 행정재산의 일반재산 전환 규모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기철 사무관(국유지담당)은 “예민한 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5년간 24.722㎢ 매각…여의도 8.5배 수준
2010년 대비 1.5배↑ “매립지 확대 때문”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각한 국유지 규모를 조사한 결과, 여의도 면적의 8.5배에 달하는 24.722㎢의 국유지가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토지의 매매가는 3조8773억9100만원이다. 이는 5000만 국민이 한 해 동안 사용한 전력기금의 양과 비슷한 규모다.

국유지의 매각 규모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3.001㎢(5885억6400만원), 2011년 3.378㎢(6945억9800만원), 2012년 4.310㎢(7855억200만원), 2013년 7.280㎢(9157억2900만원), 2014년 6.753㎢(8929억9800만원)의 국유지가 매각됐다. 지난해의 국유지 매각 규모는 2010년 대비 2.3배 수준이다.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 중인 국유지의 무단점유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캠코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국유지의 무단점유 비율이 16.2%(10만530필지, 7월말 기준)에 달한다고 밝혔다.


여의도 면적의 16.5배에 해당되는 규모다. 무단점유 비율은 2011년 8.5%(3만7230필지), 2012년 9.4%(5만1612필지), 2013년 14.9%(9만2007필지), 2014년 16.03%(9만9583필지)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기획재정부 측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던 무단점유지 관리가 2010년 5월부터 자산관리공사(캠코)로 일원화되면서 무단점유가 심각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캠코 측은 “개인에 의한 무단점유가 대부분”이라며 “도시에서는 판자집으로, 시골에서는 밭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단점유 심각

무단점유 국유지에 대해 캠코는 임대료의 1.2배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나 미납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변상금 징수가 어렵다고 전했다. 실제로 캠코가 2012년 이후 무단점유자들에게 총 1792억34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으나 758억7800만원(42.3%)이 미납액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 감사에서 신의원은 “국유지 무단점유 비율이 늘면서 무단점유 국유지에 부과하는 변상금도 매년 늘고 있지만 회수가 제대로 되지 못해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evernur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유지 현황>

구분 행정재산(㎢) 일반재산(㎢) 계(㎢)
2010년 15,585 1,075 16,660

 

2011년

23,031 993 24,024
2012년 23,129 927 24,056
2013년 23,359 877 24,236
2014년 23,668 853 24,521
2015년(잠정수치) 22,496 877 23,373

<국유지 매각 규모 현황>

구분 면적() 매각금액(만원)
2010년 3,001 5885억6400
2011년 3,378 6945억9800
2012년 4,310 7855억200
2013년 7,280 9157억2900
2014년 6,753 8929억9800
24,722 3조8773억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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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