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돌고래호’ 고물 여객선

위험천만, 바다에 떠다니는 고철덩어리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세월호, 돌고래호 등 선박 전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연안여객선 이용객들의 안전불감증이 고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요시사>에서는 연안여객선의 진수년도를 조사해 노후실태를 점검해봤다.

해양안전심판원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해난사고 발생건수는 비어선 457건, 어선 1123건으로 총 1580건이다. 인명피해는 충돌 155명, 접촉 9명, 좌초 14명, 전복 318명, 화재·폭발 32명, 침몰 58명, 기관손상 2명, 인명사상 117명, 기타 5명으로 총 710명(사망자 404명, 실종자 63명, 부상 243명)으로 조사됐다.

연식 보니…

지난해 4월16일 발생한 연안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고로만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된 것으로 밝혀졌다. 세월호는 일본 하야시카네 조선소가 1994년 6월에 건조한 여객선으로 건조된 지 20년 만에 진도군 해상에서 침몰했다.

지난 6일 발생한 돌고래호 전복사고로 세월호 사고가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일요시사>에서는 국내 연안여객선의 노후실태를 점검해봤다. 11개 지방청이 관리하고 있는 95개 항로(일반항로 69개, 보조항로 26개) 168척의 여객선의 진수년도를 조사한 결과, 10년 초과 여객선이 126척(75%), 이 가운데 20년 초과 여객선만 42척(25%)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안여객선 4척 중 1척이 진수된 지 20년 이상 된 여객선인 셈이다. 10년 초과 15년 이하 여객선이 32척(19.05%), 15년 초과 20년 이하 여객선이 52척(30.95%), 20년 초과 25년 이하 여객선이 36척(21.43%), 25년 초과 여객선이 6척(3.57%)이며, 10년 이하 여객선이 42척(25%)으로 나타났다.


연안여객선 168척의 전체 평균 진수년도는 15년(2000년)으로 조사됐다. 11개 지방청별 여객선 평균 진수년도를 조사한 결과, 부산지방청(3척)이 26.3년, 포항지방청(6척)이 21.2년, 제주지방청(9척)이 17년, 여수지방청(26척)이 15년, 마산지방청(21척) 14.7년, 동해지방청(3척)이 14년, 목포지방청(67척)이 13.8년, 군산지방청(7척)이 13.7년, 인천지방청(16척)이 13.3년, 대산지방청(10척)이 11.9년으로 나타났다.

연안여객선 168척 중 진수된 지 가장 오래된 여객선은 제주에서 완도를 잇는 항로에 투입된 한일카훼리3호(606톤, 정원 255명)다. 1986년에 진수된 이 여객선은 지난 3월22일부로 검사만료돼 3000톤급 신규 대형여객선 취항 시까지 주 1회 우수영~추자도~제주 왕복운항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과 제주 항로를 왕복 운항하는 서경파라다이스호(6626톤, 613명)는 지난 1987년에 진수된 이후 28년째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중앙동에서 용호동 항로의 누리마루호(358톤, 275명)와 울릉 도동에서 독도를 잇는 삼봉호(106톤, 210명)도 1988년에 진수돼 27년째를 운항 중이다.

제주행 여객선은 15년 미만 여객선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목포, 완도, 녹동, 해남 등의 항로를 오가는 10척의 제주행 여객선이 1986년부터 1999년에 진수됐다. 한일카훼리3호(1986년, 제주∼완도), 서경파라다이스호(1987년, 부산∼제주), 씨스타크루즈호(1990년, 목포∼제주), 남해고속카훼리7호(1991년, 녹동∼제주), 한일카훼리1호(1991년, 제주∼완도), 한일블루나래(1992년, 제주∼완도), 서경아일랜드호(1993년, 부산∼제주), 로얄스타호(1995년, 해남우수영∼제주), 핑크돌핀호(1996년, 제주∼목포), 고흥아이리스호(1999년, 녹동∼제주)가 이에 해당된다.

경남 통영의 소매물도행 여객선 8척 중 2척(매물도구경3호 2002년, 한솔1호 2012년)을 제외한 6척 모두 15년 이상 운항된 여객선으로 조사됐다. 1990년에 진수된 섬사랑3호를 비롯해 매물도구경호(1991년), 매물도구경2·5호(1992년), 엔젤3호(1993년), 매물도구경7호(2000년)가 포함됐다.

목포의 홍도·소흑산도행 초쾌속선 8척과 카페리 1척도 1996년 이후 진수된 여객선이 단 한 척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9척의 여객선은 여객정원이 최저 250명에서 최대 493명으로 도서민 및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한다. 울릉도에서 독도 운항 항로를 이용하는 쾌속선 4척은 1988년부터 1996년 사이에 진수된 여객선이다.

1988년에 진수된 삼봉호(여객정원 210명)을 비롯해 독도사랑호와 씨플라워2호가 1990년, 돌핀호가 1996년에 진수됐다. 제주지방청에 등록된 제주~완도 항로의 3척의 카페리도 운항을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다. 한일카훼리3호(1986년)가 29년, 한일카훼리1호(1991년)가 24년, 한일블루나래호(1992년)가 23년째 운항 중이다.


한편 지난해 여객선 이용객은 도서민 361만2090명, 일반인 1065만9044명으로 총 1427만1134명이다. 지역별 수송실적을 살펴보면 목포가 361만4255명(25.33%), 완도가 238만8646명(16.74%), 마산(통영)이 202만4128명(14.18%), 여수가 177만1927명(12.42%), 인천이 148만271명(10.37%), 제주가 125만5261명(8.8%), 대산이 53만2371명(3.73%), 포항이 39만9153명(2.66%), 동해가 36만30명(2.52%), 군산이 35만4887명(2.49%), 부산이 8만9891명(0.63%), 평택이 314명(0.002%)이다.

대부분 노후

가장 많이 이용한 항로는 목포∼홍도(69만1467명), 완도∼청산(59만79명), 목포∼제주(57만4196명), 화흥포∼소안(53만1167명), 모슬포∼가파도∼마라도(47만6693명), 신기∼여천(45만7795명), 진리∼점암(44만9001명), 제주∼완도(43만9303명), 땅끝∼산양(42만3298명)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가오치∼사량(38만542명), 통영∼의항(36만2655명), 통영∼욕지도(33만4664명), 삼목∼장봉(33만279명), 포항∼울릉도동(31만4941명), 통영∼소매물도(30만6910명), 인천∼백령(29만5783명) 순으로 나타났다.

<evernuri@ilyosisa.co.kr> 

 

<해난사고 발생 현황>

구분 비어선 어선
여객선 유도선 화물선 유조선 예부선 기타선 일반어선 낚시어선
2012년 33건 112건 42건 166건 117건 1346건 1816건
2013년 29건 110건 50건 118건 61건 849건 1217건
2014년 60건 14건 133건 51건 171건 29건 1014건 109건 1123건

(자료=해양안전심판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연안여객선 선종별 현황>

구분 5년 이하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15년 이하


15년 초과

20년 이하

20년초과

25년 이하

25년 초과
2012년 19척 23척 33척 59척 34척 4척 172척
2013년 20척 20척 28척 63척 36척 6척 173척
2014년 26척 16척 32척 52척 36척 6척 168척

(자료=한국해운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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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