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농촌당’ 뭉치는 사연

“우리가 무슨 동네북인 줄 아십니까?”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정가에서는 최근 농어촌 지역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 300석’을 못 박은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 촉각을 곤두세우는 중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추석을 맞아 ‘김영란법’ 개정을 요구하는 농어촌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쇄도하고 있어 해당지역 의원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정가에서는 청와대도 이른바 ‘농촌당’을 무서워한다는 말이 있다. 결속력과 추진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소위 농촌당의 저력은 지난 2004년 2월경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FTA), 2007년 4월경 한·미 FTA 협상 과정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당시 여·야 지도부는 정부의 FTA 추진을 지지했지만, 농촌당 의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선거구 획정 반발

농촌당은 정당이 아니다. 여·야 구분 없이 농어촌을 지역으로 둔 의원들이 일정 문제에 공감해 결집된 모임을 통칭하는 말이다.

그런 농촌당이 최근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자주 모이고 있다는 소식이 여의도서 들려온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새누리당 황영철,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이윤석 의원이 ‘농어촌 지방선거구의석 유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요구’ 서한을 여·야 지도부에 전달했다. ‘농어촌·지방주권지키기 의원모임’(이하 농지모)의 여당 간사인 황 의원을 포함한 24명의 의원들은 서한을 통해 ▲농·어촌·지방 특별선거구 신설 ▲자치구·시·군 일부분할 범위 확대 적용 ▲농·어촌·지방 대표자의 선거구획정위 참여 등을 요구했다.

농지모 소속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는 선거구 재획정으로 지역구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일찍이 농지모 소속 의원 13명은 지난 6월1일 선거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결정한 기준이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훼손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지난 2014년 10월30일 당시 헌재는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3대1 이상 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 2015년 연말까지 2대1 이하로 선거구를 재획정해 20대 총선을 치른다고 결정 내렸다. 관련해 당시 헌재는 “지역구 인구 편차는 2대1을 넘지 않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헌재의 결정을 따를 경우 지역구 약 60여 곳에 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그중 인구가 미달되는 24곳이 통·폐합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하루아침에 지역구를 잃을 상황에 놓인 의원들은 단결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을 포함한 13명의 농지모 소속 의원들은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자리에서 “국회의원 선거구의 구체적인 획정기준을 규정하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이 헌법에 위반돼 헌법이 정한 평등권, 선거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이 같은 위헌성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기준이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절대적인 바로미터가 됐다”고 입장을 전했다.

당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해당문제가 비례대표 수와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증가를 당론으로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의원 정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현행 300석 그대로 간다고 합의한 상황이라 비례대표와 통·폐합 지역 간의 의석수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칫 정치권의 또 다른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상황이 한정된 파이를 누가 더 많이 먹느냐는 ‘파이게임’으로 이어질 것인지 정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소위 농촌당 의원들이 여의도에서는 선거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 지역에 내려가서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바꿔달라는 유권자들의 성토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김영란법에 대한 지역 유권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기 때문이다.

인구편차 대비 선거구 획정은 위헌?
“김영란법, 5만원 이상 처벌은 부당”

김영란법을 두고 ‘과잉입법’이라 주장하는 목소리는 곳곳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결국 김영란법은 수입고기를 애용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김영란법이 아니라 ‘수입고기 장려법’”이라고 비판했다.


1차산업 종사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한국농어민신문>은 사설을 통해 ‘국산 농축산물의 전체 생산량 중 40%가 추석과 설 등 명절에 소비되는 현재의 유통구조상 선물가액 5만~7만원 책정은 절반 가까운 판로시장 붕괴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 외 수많은 단체들이 김영란법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단체들이 주장하는 바는 농·축·수산물을 항목에서 제외해 달라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이 부정청탁을 목적으로 한 선물가액 기준을 5만~7만원으로 제시했는데, 명절 상품 대부분이 그 금액을 넘긴다는 주장이다.

관련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은 지난달 11일 원내대책회의 자리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이 수정없이 적용되면) 농업인들의 매출감소가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조합 등 이해당사자들은 지역 의원들에게 김영란법 수정을 요청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국회 등에서는 관련 토론회와 법안 발의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지난달 1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합리적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국내농축산업 대토론회’를 한국농축산연합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과 함께 공동 주최했다. 같은 당 김무성 대표까지 참석하는 등 대회의실을 가득 메울 정도로 사람이 몰린 바 있다.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은 김영란법을 수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원 20명과 함께 발의했다. 지난달 17일 김 의원은 김영란법이 규정하는 수수 금지 대상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부개정안을 내놨다.

법안과 관련해 김 의원은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참석해 “(선물 가액이 낮아) 김영란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우리 농민들은 명절 때 과일 한 상자도 판매할 수 없게 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정 항목만 제외하는 것이 형평성 등에 어긋날 뿐 아니라 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이다.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은 최근 김영란법을 수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에 대해 “표를 의식한 총선용 입법 발의로 법을 무력화시키는 매우 무책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영란법 개정 촉구

뒤늦은 수습이라고 지적하는 이도 있다. 김영란법의 부작용을 예상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사회의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국민 여론에 밀려 졸속 통과 시켰다는 것이다. 일례로 김영란법이 표결에 부쳐졌을 당시 통과에 찬성한 의원이 228명으로 반대하는 4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기권 15명, 불참 48명을 반대표로 분류하더라도 큰 차이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표를 의식해 그때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연 농촌당 출신 의원들의 20대 총선 결과를 좌지우지할 선거구 개편과 김영란법 문제가 어떻게 일단락될지 정가는 물론 지켜보는 유권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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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