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출생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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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8.06 19: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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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출생의 비밀

모 의원 출생의 비밀이 화제. 의원은 친일행적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의 아들인데, 사실 둘째 부인의 자식이라고 함.

때문에 의원은 자신의 주변에도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일절 하지 않았다 함. 장례를 치를 때도 가족 이외에는 알리지 않았음. 둘째 부인의 자식이란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과정이 의원을 정치인으로 성장시켰다고.

 


‘언박’ 전성시대

이른바 유승민 사태 이후 새누리당에 ‘언박(언제부터친박계?)’이 크게 늘어났다고. 가장 큰 이유는 공천권을 쥐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친박계와 협력적인 관계로 돌아섰기 때문.

유승민 사태 이후 김 대표 측은 청와대와 협력 없이는 대권도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태도를 바꿨다는 후문.


총선이 다가오면서 그동안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거나 박근혜정부와 각을 세워왔던 의원들이 박근혜정부의 호위무사를 경쟁적으로 자처하고 있다고.

국정운영과 관련해서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력만큼은 명불허전이라는 평가.

 


물 건너간 재선 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S의원의 과거 공직에서의 모습이 구설수. KBS에서 재직하다 기술고시에 합격해 특허청과 지경부에서 일한 이력이 있음.

이때 일 안하고 노는 소위 뺀질이 스타일이었다고 함. 그나마 청와대 파견 근무하면서 친박 인사들과 친분을 쌓아 국회의원에 당선 됐는데, 이번 사건으로 이미지에 큰 타격이 옴.

재선이 사실상 힘들 것이란 평가.

 

황당한 성추행 처벌


모 제약의 임원이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고 함.

이 임원은 지난 3월 회식 자리에서 수습 여직원을 옆자리로 불러 어깨를 끌어안고 손등에 강제로 입맞춤을 한 뒤, 자신에게도 키스하라고 강요하는 등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의 조사를 받았다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회사 측은 해당 임원에게 징계 조치로 근신 1개월에 교양도서 10권 읽기라는 처분을 내림. 반면 여직원 근무지는 4층에서 건물 지하로 옮겨졌다는 후문.

 

걸그룹 우정샷? 연인샷?

절친으로 알려진 서로 다른 걸그룹 멤버 두 사람이 사랑하는 사이라고 함. 2009년부터 음악방송에서 1위를 차지할 때마다 축하와 함께 격한 포옹을 선보여 팬들 사이에서는 절친으로 알려져 옴.

SNS를 통해 두 사람의 인증샷이 자주 게시돼 팬들 사이에서는 ‘우정샷’으로 통하나 사실 교제 중인 ‘연인샷’이라고.

한 사람은 보이시한 매력으로, 다른 한 사람은 섹시 컨셉으로 활동하고 있어 활동 성향만으로도 부치(남자 성향)와 팸(여자 성향)이 분간됨.

 

“노조는 깡패” 막말한 CEO

외국계 금융회사 CEO가 막말로 구설. 최근 몸집 줄이기에 나선 외국계 금융회사의 워크숍이 열렸는데, 직원들 앞에서 노조 욕을 하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졌다고.

마이크를 잡은 경영진이 노조를 ‘깡패’로 지칭했기 때문. 이날 워크숍에 참여했던 참가자 중엔 노조 출신들과 조합원들도 포함돼 있어 뒷말이 무성했다고.

 

욕 먹고 쓰러진 임원

모 회사 부회장이 임원들을 모아놓고 특별한 이유 없이 쌍욕을 내뱉었다고.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부회장은 평소 욱하기로 유명했다고.


조금이라도 트집 잡을 일이 생기면 곧바로 임원들을 소집해 육두문자를 날린다고 함. 임원들은 이러한 부회장에 대해 불만이 많은 상황.

최근 한 임원은 부회장에게 쌍욕을 먹고 스트레스를 받아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는 후문.

 

‘임시휴일’ 눈치보는 기업들

기업들이 8월14일 임시공휴일을 두고 눈치를 보고 있다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다는 것.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 차원에서 8월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그 대상은 공무원인데, 점차 민간 기업들로 확산.

정부는 기업별 상황을 감안해 자율적 휴무를 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휴일을 정한 만큼 안 쉴 수 없다는 분위기 형성.


정부에서 반강제적으로 밀어붙이는 기류도 감지돼 더욱 그렇다고. 출근하는 기업들은 혹시나 불이익이 없을까 하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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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