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끄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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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7.30 18: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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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끄는 국회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RCS) 구입 및 불법 사찰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회의원들은 요즘 대화할 때 스마트폰 전원을 끈다고.

RCS는 스마트폰에 해킹 바이러스를 심어 대화를 녹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치추적도 가능하기 때문. 국회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 ‘도·감청 공포증’이 확산되고 있다고.

특히 여·야 중진 의원들은 이런 공포 때문에 핸드폰 두 대 이상을 들고 다닌다고. 이들은 이런 도·감청을 당하지 않기 위해 핸드폰을 다른 사람 명의를 빌리거나 대포폰을 사용한다는 후문.


제2의 이석기 사태 터진다?

해킹 파문 와중에도 국정원이 공개하지 않고 있는 자료 내역에 야권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 자료가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해당 국회의원은 대북 용의점이 있어 국정원이 지난해부터 수사해왔다고.

야권에선 사실상 불법 뒷조사를 한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지만 국정원에서는 이미 상당한 수사가 이뤄져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 2의 이석기 사태가 터질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고.


대권잠룡의 허상

여권 내 유력 대권잠룡 중 한명이 언론에서 비춰지는 것에 비해 과대포장 됐다는 의견 많음. 최근 그는 여론의 조명을 한 몸에 받으며 급부상.

김무성 대표를 위협하는 존재로 거듭남. 그러나 그는 대중과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마인드를 지닌 것으로 알려짐.

예를 들면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자리에서 “공부하면 되지”라고 말하는 등 속편한 얘기를 해서 주변인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고.

 

국정원 걱정하는 ‘백도어’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정치권이 어수선한 가운데 전문해커들 사이에서 ‘백도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백도어는 감청 등을 위해 주인 몰래 스마트폰 등에서 정보를 빼내기 위해 열어놓은 문으로 프로그래머가 몰래 만들어 놓은 비밀 장치임.

국정원에 해킹프로그램을 판매한 이탈리아 ‘해킹팀’이 해킹프로그램에 이 같은 백도어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으로 입수한 정보를 이탈리아 해킹팀이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단 얘기. 이탈리아 해킹팀이 이 정보를 제3국에 판매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국정원 내부에서 이러한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는 후문.

 

두 얼굴의 스타

남우주연상 다량 보유자인 한 연기파배우가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 참석차 부산에 갔다가 게이들이 자주 드나드는 찜질방에서 섹스를 즐겼다는 소문.

그와 잠자리를 한 부산 게이가 “연예인 ○○○와 잤다”며 자랑스럽게 소문을 퍼트리고 다니고 있다고. 연예인임이 들통 날까 두려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다, 부산게이가 그의 신음소리를 듣고 의심스러워 절정에 달하는 순간 수건을 벗겨 알게 됐다고.

당시 연기파 배우는 여성 역할을 했다고 함.

 

일편단심 여배우

20대 초반부터 섹시 이미지로 충무로 간판배우로 자리 잡은 A양. 하지만 그녀는 ‘일편단심’형 연애주의자라고.

그녀는 자신을 키워준 소속사 대표이자 유부남인 B씨와 사귀었는데 A양이 너무 좋아해서 차였다고.

후에 B씨가 이혼한 뒤 최근 다른 여자와 재혼을 했는데 그 결혼식장에 A양이 나타나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올랐다고.

 


강용석 방송 출연료는?

방송인 강용석의 회당 방송 출연료가 400만∼500만원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 강용석은 주로 종편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데 짧은 방송 경력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출연료를 받아 부러움을 한 몸에 사고 있다고.

강용석은 입담과 순발력, 전직 국회의원이라는 배경까지 갖춰 각 방송 제작본부에서 선호하고 있다함.

그러나 일각에선 방송 경력 10년이 넘는 유명 연예인도 받기 힘든 출연료를 ‘굴러온 돈’ 강용석이 받는 건 너무 하다는 지적도 있음.

때문에 강용석은 월 억대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서둘러 정가에 복귀하기 보단 방송인으로서의 커리어를 당분간 쌓아갈 것이라 함.

 


오래된 회장님 X파일


재계 호사들 사이에서 모 그룹 회장의 비리가 담긴 이른바 ‘X파일’이 돌아 진위 여부를 두고 설왕설래. 사정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파일은 그를 내사한 기록이 담긴 것으로 파악. 횡령과 배임, 사생활 의혹 등이 빼곡하다고.

회사 측은 이 파일에 대해 시간이 오래 지난 ‘구 버전’이라고 일축. 관계자는 “옛날에 돌던 소문에 불과하다”는 반응.

업계에선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내용이 다시 불거졌다면 이상한 낌새일 수 있다는 의견도. 조만간 거센 외풍에 직면할 것이란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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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