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뇌경색 꺼리는 이유

“환자 너무 많아 돈이 안 된다”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우리나라 국민 사망원인 1위로 순환기계질환이 꼽힌 가운데 생명보험사들이 뇌경색진단금을 주계약 및 선택특약에서 배제하고 있어 가입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일요시사>에서는 생명보험사의 뇌경색진단금 보장 내역을 살펴봤다.

통계청의 2013년 사망원인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 7만5270명 가운데 순환기계질환(뇌혈관질환, 고혈압성 질환, 심장질환) 사망자가 2만4501명(32.55%)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사망원인으로 밝혀졌다. 통계청이 사망원인을 조사한 이래 암(악성신생물) 사망자보다 높은 질환이 사망원인 1위로 꼽힌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암(악성신생물) 사망자는 순환기계질환 사망자보다 2786명이나 적은 2만1715명(28.85%)으로 나타났다.

‘특약’ 따로 관리

순환기계질환 사망자 가운데 뇌경색 및 뇌출혈을 포함한 뇌혈관질환 사망자는 1만512명으로 4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심장질환 사망자가 1만678명(43.58%), 고혈압성질환 사망자가 2668명(10.89%), 기타 643명(2.62%)이다. 의학계에서는 뇌혈관질환 중 뇌경색으로 인한 사망자를 80% 이상, 나머지 20%를 뇌출혈 사망자로 추산하고 있다. 즉 전체 사망자 100명 중 11명(11.17%), 순환기계질환 사망자 100명 중 34명(34.32%)이 뇌경색에 의한 사망자인 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의 고액 진료비로 인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크다고 판단해 건강보험을 내년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생명보험사가 주 사망원인이자 고액 진료비 부담 질환인 뇌경색에 대한 진단금을 주계약 및 선택특약에서 배제시키고 있어 가입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요시사>가 생명보험협회 정회원으로 등록된 생명보험사 21개사의 보장성상품 주계약 및 선택특약을 조사해본 결과, 뇌경색진단금을 보장하는 보험사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사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뇌경색 치료 환자수가 46만202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생명보험사의 보장성 보험 가입자 대다수가 뇌경색 진단을 받았음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중증 질환 및 상해 보장 특약인 ‘CI보장특약’으로 뇌경색 수술비를 제한적으로 보장한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알리안츠생명, 교보생명, DGB생명, 미래에셋생명, 신한생명, 에이스생명, ING생명, KB생명, AIA생명, 농협생명, 현대라이프로 총 13개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특약에 1000만원 보장 가입 시 수술 3회한, 수술 1회당 100만원씩 최대 300만원을 보장한다.

하지만 CI특약을 통해 제한적으로 뇌경색진단 환자에게 수술비를 지급해주는 생명보험사가 있음에도 뇌경색에 의해 즉시 사망했거나 경미한 뇌경색 진단자에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가입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뇌출혈 보다 4배 높아…아예 보장서 삭제
진단금 받으려면 손보사서 추가 가입해야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과 손해보험사의 실손의료비보험을 가입한 김휘웅(28)씨는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 하나만 가입하려고 했더니 가족력인 뇌경색에 대한 진단금이 보장되지 않아 손해보험사의 실손의료비보험에 ‘뇌졸중진단금특약’을 추가해 새로 가입했다”며 “예전에는 생명보험사도 ‘뇌졸중진담금’으로 뇌경색과 뇌출혈의 최초 진단 1회에 한해 보장해줬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진단금은 수술 없이 진단만 받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돼 사망 시 남은 유족에게 위로금으로도 쓰일 수 있는 부분인데 생명보험사가 발병률이 높은 ‘뇌경색진단금’을 보장해주지 않아 아쉬울 따름이다”며 “실손의료비 보장이 약한 생명보험사에 종신보험, 갱신형이 많아 보험료 부담이 큰 손해보험사의 실손의료비보험 가입으로 보험료가 매달 30만원이나 나간다”고 토로했다.
 

AIA생명에서 7년간 보험설계사로 활동하고 있는 한 보험설계사는 “2005년 5월 이후 생명보험사가 ‘뇌졸중진단금’을 없애고 ‘뇌출혈진단금’과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금’으로 구분해 특약을 선보이고 있다”며 “가족력이 뇌경색인 가망 고객이 많아 손해보험사의 실손의료비보험을 추가로 상담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뇌출혈보다 뇌경색 환자가 4배 가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진 생명보험사가 이를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생명보험사 21개사는 순환기계질환 중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증’(이하 2대 질병)에 국한해 보장해주고 있다. 삼성생명, 알리안츠생명, DGB생명, AIA생명, 동부생명, 매트라이프생명, KB생명, 라이나생명, ING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뇌출혈진단특약’과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으로 선택특약을 구분하고 있다.


흥국생명, 교보생명, 하나생명, 미래에셋생명은 ‘2대질병특약’으로 규정해 특약을 선보이고 있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을 제외한 13개 생명보험사는 ‘CI보장특약’으로 중대한 뇌졸중에 제한적으로 보장한다. 또한 신한생명은 2대 질병 보장금과 ‘6대질병플러스CI보장특약’으로 2대 질병, 특정암,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도 함께 보장하며, 한화생명은 ‘CI보장특약’과 ‘CI 5대질병보장특약’을 선택 보장한다.

한화생명과 KDB생명, PCA생명은 ‘성인병’, KDB생명은 노인성 5대 질환(당뇨병, 고혈압성질환, 허혈성심장질환, 뇌출혈, 신부전증)으로 2대 질병을 규정해 선택 보장한다. 푸르덴셜생명은 2대 질병과 말기신부전 및 말기간질환을 포함한 ‘특정질병진단특약’을, 현대라이프는 ‘5대 성인병(2대 질병, 말기폐질환, 말기간질환, 말기신부전증)특약’을 선보이고 있다. 농협생명은 2대 질병과 암을 ‘3대 질병’으로 간주해 특약을 선보이고 있다.

의료비 부담↑

생명보험사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2005년 5월 이후 가입 고객이라면 특약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매년 뇌경색 진단 환자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사가 2대 질병만을 보장, 뇌경색 진단에 대해 보장해주지 않는 까닭이다.

 

<evernur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용어설명

뇌졸중 : 뇌기능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급속히 발생한 장애가 상당 기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뇌혈관의 병 이외에는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상태를 일컫는다. 한의학계에서는 뇌졸중을 ‘중풍’ ‘풍’이라고 지칭하는 경우도 있으나 서양의학에서 ‘뇌졸중’으로 분류하지 않는 질환도 포함하고 있어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뇌경색 :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졸중을 말한다. 일과성허혈발작, 대혈관질환에 의한 뇌경색, 심장질환에 의한 심인성 뇌경색, 소혈관 질환 또는 열공뇌경색으로 구분한다.

뇌출혈 : 뇌로 가는 혈관이 터지면서 출혈이 발생하는 뇌졸중을 말한다. 뇌내출혈 또는 두개내출혈, 뇌실내출혈, 거미막밑출혈, 경막외출혈 및 경막하출혈로 구분한다.

 

<기사 속 기사> 우리나라 국민 사망원인 분석(2013년 기준, 단위 : 명)

1

순환기계질환

-뇌혈관질환 10512명, 고혈압성질환 2668명, 심장질환 10678명, 기타 643명

24501
2

악성신생물

-폐암 5140명, 간암 2737명, 위암 2731명, 기타 11107명

21715
3

호흡기계질환

-폐렴 5750명, 만성하기도질환 3485명, 기타 2010명

11245
4

사망의외인

-운수사고 1242명, 고의적 자해 2686명, 기타 3507명

7435
5

내분비·영양 및 대사질환

-당뇨병 3994명, 기타 360명

4354
6

소화기계질환

-간질환 1385명, 기타 1984명

3369
7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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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