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뇌경색 꺼리는 이유

“환자 너무 많아 돈이 안 된다”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우리나라 국민 사망원인 1위로 순환기계질환이 꼽힌 가운데 생명보험사들이 뇌경색진단금을 주계약 및 선택특약에서 배제하고 있어 가입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일요시사>에서는 생명보험사의 뇌경색진단금 보장 내역을 살펴봤다.

통계청의 2013년 사망원인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 7만5270명 가운데 순환기계질환(뇌혈관질환, 고혈압성 질환, 심장질환) 사망자가 2만4501명(32.55%)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사망원인으로 밝혀졌다. 통계청이 사망원인을 조사한 이래 암(악성신생물) 사망자보다 높은 질환이 사망원인 1위로 꼽힌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암(악성신생물) 사망자는 순환기계질환 사망자보다 2786명이나 적은 2만1715명(28.85%)으로 나타났다.

‘특약’ 따로 관리

순환기계질환 사망자 가운데 뇌경색 및 뇌출혈을 포함한 뇌혈관질환 사망자는 1만512명으로 4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심장질환 사망자가 1만678명(43.58%), 고혈압성질환 사망자가 2668명(10.89%), 기타 643명(2.62%)이다. 의학계에서는 뇌혈관질환 중 뇌경색으로 인한 사망자를 80% 이상, 나머지 20%를 뇌출혈 사망자로 추산하고 있다. 즉 전체 사망자 100명 중 11명(11.17%), 순환기계질환 사망자 100명 중 34명(34.32%)이 뇌경색에 의한 사망자인 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의 고액 진료비로 인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크다고 판단해 건강보험을 내년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생명보험사가 주 사망원인이자 고액 진료비 부담 질환인 뇌경색에 대한 진단금을 주계약 및 선택특약에서 배제시키고 있어 가입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요시사>가 생명보험협회 정회원으로 등록된 생명보험사 21개사의 보장성상품 주계약 및 선택특약을 조사해본 결과, 뇌경색진단금을 보장하는 보험사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사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뇌경색 치료 환자수가 46만202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생명보험사의 보장성 보험 가입자 대다수가 뇌경색 진단을 받았음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중증 질환 및 상해 보장 특약인 ‘CI보장특약’으로 뇌경색 수술비를 제한적으로 보장한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알리안츠생명, 교보생명, DGB생명, 미래에셋생명, 신한생명, 에이스생명, ING생명, KB생명, AIA생명, 농협생명, 현대라이프로 총 13개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특약에 1000만원 보장 가입 시 수술 3회한, 수술 1회당 100만원씩 최대 300만원을 보장한다.

하지만 CI특약을 통해 제한적으로 뇌경색진단 환자에게 수술비를 지급해주는 생명보험사가 있음에도 뇌경색에 의해 즉시 사망했거나 경미한 뇌경색 진단자에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가입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뇌출혈 보다 4배 높아…아예 보장서 삭제
진단금 받으려면 손보사서 추가 가입해야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과 손해보험사의 실손의료비보험을 가입한 김휘웅(28)씨는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 하나만 가입하려고 했더니 가족력인 뇌경색에 대한 진단금이 보장되지 않아 손해보험사의 실손의료비보험에 ‘뇌졸중진단금특약’을 추가해 새로 가입했다”며 “예전에는 생명보험사도 ‘뇌졸중진담금’으로 뇌경색과 뇌출혈의 최초 진단 1회에 한해 보장해줬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진단금은 수술 없이 진단만 받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돼 사망 시 남은 유족에게 위로금으로도 쓰일 수 있는 부분인데 생명보험사가 발병률이 높은 ‘뇌경색진단금’을 보장해주지 않아 아쉬울 따름이다”며 “실손의료비 보장이 약한 생명보험사에 종신보험, 갱신형이 많아 보험료 부담이 큰 손해보험사의 실손의료비보험 가입으로 보험료가 매달 30만원이나 나간다”고 토로했다.
 

AIA생명에서 7년간 보험설계사로 활동하고 있는 한 보험설계사는 “2005년 5월 이후 생명보험사가 ‘뇌졸중진단금’을 없애고 ‘뇌출혈진단금’과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금’으로 구분해 특약을 선보이고 있다”며 “가족력이 뇌경색인 가망 고객이 많아 손해보험사의 실손의료비보험을 추가로 상담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뇌출혈보다 뇌경색 환자가 4배 가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진 생명보험사가 이를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생명보험사 21개사는 순환기계질환 중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증’(이하 2대 질병)에 국한해 보장해주고 있다. 삼성생명, 알리안츠생명, DGB생명, AIA생명, 동부생명, 매트라이프생명, KB생명, 라이나생명, ING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뇌출혈진단특약’과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으로 선택특약을 구분하고 있다.


흥국생명, 교보생명, 하나생명, 미래에셋생명은 ‘2대질병특약’으로 규정해 특약을 선보이고 있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을 제외한 13개 생명보험사는 ‘CI보장특약’으로 중대한 뇌졸중에 제한적으로 보장한다. 또한 신한생명은 2대 질병 보장금과 ‘6대질병플러스CI보장특약’으로 2대 질병, 특정암,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도 함께 보장하며, 한화생명은 ‘CI보장특약’과 ‘CI 5대질병보장특약’을 선택 보장한다.

한화생명과 KDB생명, PCA생명은 ‘성인병’, KDB생명은 노인성 5대 질환(당뇨병, 고혈압성질환, 허혈성심장질환, 뇌출혈, 신부전증)으로 2대 질병을 규정해 선택 보장한다. 푸르덴셜생명은 2대 질병과 말기신부전 및 말기간질환을 포함한 ‘특정질병진단특약’을, 현대라이프는 ‘5대 성인병(2대 질병, 말기폐질환, 말기간질환, 말기신부전증)특약’을 선보이고 있다. 농협생명은 2대 질병과 암을 ‘3대 질병’으로 간주해 특약을 선보이고 있다.

의료비 부담↑

생명보험사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2005년 5월 이후 가입 고객이라면 특약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매년 뇌경색 진단 환자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사가 2대 질병만을 보장, 뇌경색 진단에 대해 보장해주지 않는 까닭이다.

 

<evernur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용어설명

뇌졸중 : 뇌기능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급속히 발생한 장애가 상당 기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뇌혈관의 병 이외에는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상태를 일컫는다. 한의학계에서는 뇌졸중을 ‘중풍’ ‘풍’이라고 지칭하는 경우도 있으나 서양의학에서 ‘뇌졸중’으로 분류하지 않는 질환도 포함하고 있어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뇌경색 :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졸중을 말한다. 일과성허혈발작, 대혈관질환에 의한 뇌경색, 심장질환에 의한 심인성 뇌경색, 소혈관 질환 또는 열공뇌경색으로 구분한다.

뇌출혈 : 뇌로 가는 혈관이 터지면서 출혈이 발생하는 뇌졸중을 말한다. 뇌내출혈 또는 두개내출혈, 뇌실내출혈, 거미막밑출혈, 경막외출혈 및 경막하출혈로 구분한다.

 

<기사 속 기사> 우리나라 국민 사망원인 분석(2013년 기준, 단위 : 명)

1

순환기계질환

-뇌혈관질환 10512명, 고혈압성질환 2668명, 심장질환 10678명, 기타 643명

24501
2

악성신생물

-폐암 5140명, 간암 2737명, 위암 2731명, 기타 11107명

21715
3

호흡기계질환

-폐렴 5750명, 만성하기도질환 3485명, 기타 2010명

11245
4

사망의외인

-운수사고 1242명, 고의적 자해 2686명, 기타 3507명

7435
5

내분비·영양 및 대사질환

-당뇨병 3994명, 기타 360명

4354
6

소화기계질환

-간질환 1385명, 기타 1984명

3369
7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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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