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뇌경색 꺼리는 이유

“환자 너무 많아 돈이 안 된다”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우리나라 국민 사망원인 1위로 순환기계질환이 꼽힌 가운데 생명보험사들이 뇌경색진단금을 주계약 및 선택특약에서 배제하고 있어 가입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일요시사>에서는 생명보험사의 뇌경색진단금 보장 내역을 살펴봤다.

통계청의 2013년 사망원인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 7만5270명 가운데 순환기계질환(뇌혈관질환, 고혈압성 질환, 심장질환) 사망자가 2만4501명(32.55%)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사망원인으로 밝혀졌다. 통계청이 사망원인을 조사한 이래 암(악성신생물) 사망자보다 높은 질환이 사망원인 1위로 꼽힌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암(악성신생물) 사망자는 순환기계질환 사망자보다 2786명이나 적은 2만1715명(28.85%)으로 나타났다.

‘특약’ 따로 관리

순환기계질환 사망자 가운데 뇌경색 및 뇌출혈을 포함한 뇌혈관질환 사망자는 1만512명으로 4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심장질환 사망자가 1만678명(43.58%), 고혈압성질환 사망자가 2668명(10.89%), 기타 643명(2.62%)이다. 의학계에서는 뇌혈관질환 중 뇌경색으로 인한 사망자를 80% 이상, 나머지 20%를 뇌출혈 사망자로 추산하고 있다. 즉 전체 사망자 100명 중 11명(11.17%), 순환기계질환 사망자 100명 중 34명(34.32%)이 뇌경색에 의한 사망자인 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의 고액 진료비로 인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크다고 판단해 건강보험을 내년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생명보험사가 주 사망원인이자 고액 진료비 부담 질환인 뇌경색에 대한 진단금을 주계약 및 선택특약에서 배제시키고 있어 가입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요시사>가 생명보험협회 정회원으로 등록된 생명보험사 21개사의 보장성상품 주계약 및 선택특약을 조사해본 결과, 뇌경색진단금을 보장하는 보험사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사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뇌경색 치료 환자수가 46만202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생명보험사의 보장성 보험 가입자 대다수가 뇌경색 진단을 받았음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중증 질환 및 상해 보장 특약인 ‘CI보장특약’으로 뇌경색 수술비를 제한적으로 보장한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알리안츠생명, 교보생명, DGB생명, 미래에셋생명, 신한생명, 에이스생명, ING생명, KB생명, AIA생명, 농협생명, 현대라이프로 총 13개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특약에 1000만원 보장 가입 시 수술 3회한, 수술 1회당 100만원씩 최대 300만원을 보장한다.

하지만 CI특약을 통해 제한적으로 뇌경색진단 환자에게 수술비를 지급해주는 생명보험사가 있음에도 뇌경색에 의해 즉시 사망했거나 경미한 뇌경색 진단자에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가입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뇌출혈 보다 4배 높아…아예 보장서 삭제
진단금 받으려면 손보사서 추가 가입해야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과 손해보험사의 실손의료비보험을 가입한 김휘웅(28)씨는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 하나만 가입하려고 했더니 가족력인 뇌경색에 대한 진단금이 보장되지 않아 손해보험사의 실손의료비보험에 ‘뇌졸중진단금특약’을 추가해 새로 가입했다”며 “예전에는 생명보험사도 ‘뇌졸중진담금’으로 뇌경색과 뇌출혈의 최초 진단 1회에 한해 보장해줬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진단금은 수술 없이 진단만 받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돼 사망 시 남은 유족에게 위로금으로도 쓰일 수 있는 부분인데 생명보험사가 발병률이 높은 ‘뇌경색진단금’을 보장해주지 않아 아쉬울 따름이다”며 “실손의료비 보장이 약한 생명보험사에 종신보험, 갱신형이 많아 보험료 부담이 큰 손해보험사의 실손의료비보험 가입으로 보험료가 매달 30만원이나 나간다”고 토로했다.
 

AIA생명에서 7년간 보험설계사로 활동하고 있는 한 보험설계사는 “2005년 5월 이후 생명보험사가 ‘뇌졸중진단금’을 없애고 ‘뇌출혈진단금’과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금’으로 구분해 특약을 선보이고 있다”며 “가족력이 뇌경색인 가망 고객이 많아 손해보험사의 실손의료비보험을 추가로 상담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뇌출혈보다 뇌경색 환자가 4배 가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진 생명보험사가 이를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생명보험사 21개사는 순환기계질환 중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증’(이하 2대 질병)에 국한해 보장해주고 있다. 삼성생명, 알리안츠생명, DGB생명, AIA생명, 동부생명, 매트라이프생명, KB생명, 라이나생명, ING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뇌출혈진단특약’과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으로 선택특약을 구분하고 있다.


흥국생명, 교보생명, 하나생명, 미래에셋생명은 ‘2대질병특약’으로 규정해 특약을 선보이고 있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을 제외한 13개 생명보험사는 ‘CI보장특약’으로 중대한 뇌졸중에 제한적으로 보장한다. 또한 신한생명은 2대 질병 보장금과 ‘6대질병플러스CI보장특약’으로 2대 질병, 특정암,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도 함께 보장하며, 한화생명은 ‘CI보장특약’과 ‘CI 5대질병보장특약’을 선택 보장한다.

한화생명과 KDB생명, PCA생명은 ‘성인병’, KDB생명은 노인성 5대 질환(당뇨병, 고혈압성질환, 허혈성심장질환, 뇌출혈, 신부전증)으로 2대 질병을 규정해 선택 보장한다. 푸르덴셜생명은 2대 질병과 말기신부전 및 말기간질환을 포함한 ‘특정질병진단특약’을, 현대라이프는 ‘5대 성인병(2대 질병, 말기폐질환, 말기간질환, 말기신부전증)특약’을 선보이고 있다. 농협생명은 2대 질병과 암을 ‘3대 질병’으로 간주해 특약을 선보이고 있다.

의료비 부담↑

생명보험사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2005년 5월 이후 가입 고객이라면 특약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매년 뇌경색 진단 환자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사가 2대 질병만을 보장, 뇌경색 진단에 대해 보장해주지 않는 까닭이다.

 

<evernur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용어설명

뇌졸중 : 뇌기능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급속히 발생한 장애가 상당 기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뇌혈관의 병 이외에는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상태를 일컫는다. 한의학계에서는 뇌졸중을 ‘중풍’ ‘풍’이라고 지칭하는 경우도 있으나 서양의학에서 ‘뇌졸중’으로 분류하지 않는 질환도 포함하고 있어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뇌경색 :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졸중을 말한다. 일과성허혈발작, 대혈관질환에 의한 뇌경색, 심장질환에 의한 심인성 뇌경색, 소혈관 질환 또는 열공뇌경색으로 구분한다.

뇌출혈 : 뇌로 가는 혈관이 터지면서 출혈이 발생하는 뇌졸중을 말한다. 뇌내출혈 또는 두개내출혈, 뇌실내출혈, 거미막밑출혈, 경막외출혈 및 경막하출혈로 구분한다.

 

<기사 속 기사> 우리나라 국민 사망원인 분석(2013년 기준, 단위 : 명)

1

순환기계질환

-뇌혈관질환 10512명, 고혈압성질환 2668명, 심장질환 10678명, 기타 643명

24501
2

악성신생물

-폐암 5140명, 간암 2737명, 위암 2731명, 기타 11107명

21715
3

호흡기계질환

-폐렴 5750명, 만성하기도질환 3485명, 기타 2010명

11245
4

사망의외인

-운수사고 1242명, 고의적 자해 2686명, 기타 3507명

7435
5

내분비·영양 및 대사질환

-당뇨병 3994명, 기타 360명

4354
6

소화기계질환

-간질환 1385명, 기타 1984명

3369
7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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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