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이스크림의 비밀

편의점-마트 2배 차이 ‘부르는 게 값’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빙과류(이하 아이스크림)를 찾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다. 아이스크림 판매처마다 무차별 할인정책을 펼쳐 소비자들의 가격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일요시사>가 직접 아이스크림 가격을 알아보고, 제각각인 가격의 비밀을 파헤쳐봤다.

<일요시사>에서는 지난 7일과 8일 양일간 아이스크림 판매처 15곳을 조사, 아이스크림 가격 현황을 조사해봤다. 권장소비자가 900∼1200원인 아이스크림 바의 경우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는 권장소비자가로 판매, 일반마트와 대형마트에서는 420∼500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S25, 세븐일레븐, CU, 미니스톱 등 편의점 4사의 경우 ‘투 플러스 원’ 할인이 적용돼 3개 구매 시 2개치 가격만 받고 있었다. 대형마트 3사(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빙그레·해태제과·롯데제과·롯데푸드의 아이스크림을 낱개 구매 시 500원, 10개 묶음에 4990∼5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15∼80% 할인

권장소비자가가 6000원인 홈 타입 아이스크림(떠먹는 아이스크림)의 판매가를 알아본 결과, 슈퍼마켓과 편의점이 권장소비자가 그대로, 일반마트와 대형마트가 20∼50% 할인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빙그레 투게더의 판매가를 알아본 결과, 이마트가 4950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롯데마트가 3000원, 홈플러스가 4940원(두 개 구매 시 6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일반마트의 아이스크림 판매가는 최대 80%의 할인이 이뤄지고 있었다.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한 마트의 경우 권장소비자가 2000원인 아이스크림 콘을 8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해당 점주는 “여름철이 되면 소비자들이 아이스크림 할인율을 보고 마트를 선택하기 때문에 마진을 포기하고 아이스크림을 판매할 수밖에 없다”며 “아이스크림이 싸면 소비자들이 전 상품 할인도 높다고 판단해 타 상품 구매도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편의점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다보니 이맘때면 편의점보다 매출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처럼 아이스크림 판매처마다 제각각 할인정책을 펼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권장소비자가 미표시에 따른 아이스크림 판매처의 가격 꼼수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아이스크림 50% 할인’을 내세우면서 실제 판매가는 20∼30% 할인에 그친 아이스크림 판매처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장소비자가가 포장지에 표기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7월 오픈프라이스 정책 시행 이후 아이스크림 판매처 간 가격 경쟁이 심화되자 정부에서는 2011년 7월부터 아이스크림 제품에 한해 오픈프라이스 정책이 폐지하고 권장소비자가 표시 자율화 정책을 시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권장소비자가 표시가 의무가 아닌 자율화로 시행되다 보니 아이스크림 제조업체가 권장소비자가를 포장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어 아이스크림 판매처의 가격 꼼수가 더욱 심해졌다는 지적이다.

여름 빙과류 가격 제각각 혼란 야기
‘2+1 행사’ 제값주고 사먹으면 손해?

실제로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지난해 빙그레, 해태제과, 롯데제과, 롯데푸드의 아이스크림 10개 상품씩 총 40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14개 상품에서만 권장소비자가가 표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롯데제과는 한 개 제품을 제외한 9개 제품에 권장소비자가를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빙그레는 2개 제품(참붕어싸만코, 투게더), 해태제과는 3개 제품(쌍쌍바, 부라보콘, 찰떡시모나), 롯데푸드는 전무했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직도 권장소비자가 표시가 미미한 수준”이라며 “제조사들이 권장소비자가를 표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유통업체들의 기만적 상술을 부추겨 소비자 피해를 키우는 만큼 적극적으로 강제할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이스크림 권장소비자가 미표시뿐만 아니라 유통기한 및 품질유지기한 미기재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아이스크림 전 상품의 포장지를 살펴보면 제조일자만 표기돼 있으며 유통기한 및 품질유지기한은 표시돼 있지 않다.

식품위생법 제10조 ‘표시기준’의 위임행정규칙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아이스크림은 제조연월일 표시대상 식품에 해당되나 유통기한 및 품질유지기한 대상 식품에는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스크림은 영하 18℃ 이하 냉동상태에서 보관돼 미생물 번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규정된 법안이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은 “유통과정에서 아이스크림이 녹았다 다시 어는 등 미생물이 번식될 가능성이 있다” “제조한 지 3개월이 지나면 본연이 맛이 떨어진다” 등의 불만을 표출하며 아이스크림 유통기한 및 품질유지기한 표시를 주장하고 있다.
 


주부 김용선(32)씨는 “딸이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다보니 자주 구매하는 편인데 제값주고 사면 손해보는 느낌”이라며 “원가가 도대체 얼마기에 권장소비자가의 절반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되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고 의문을 남겼다.

빙그레, 해태제과, 롯데제과, 롯데푸드 등 아이스크림 제조업체에서는 아이스크림의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 편의점주는 “영업상 도매가를 공개할 수는 없으나 아이스크림 도매가는 할인된 아이스크림 가격에 10%대의 마진을 합산하면 추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권장소비자가 900원인 아이스크림 바의 최저 판매가가 420원, 10%의 마진인 42원을 합산하면 도매가가 462원으로 추산할 수 있다. 홈 타입 아이스크림의 최저 판매가는 3000원으로 10% 마진율을 적용하면 도매가는 대략 3300원인 셈이다.

의심되는 원가

소비자물가정보서비스가 공개한 아이스크림 품목별 가격 추이 자료(1월~6월 평균 판매가)에 따르면 빙그레 메로나가 487.6원, 빙그레 투게더가 4892.3원, 롯데제과 월드콘XQ가 1053.6원으로 나타났다. 아이스크림 소비자가와 아이스크림 원재료가는 160ml 기준으로 각각 970원(6월 기준), 242원(3월 기준)으로 조사됐다.

 

<기사 속 기사> 여름, 잘 팔리는 음식은?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성인남녀 1194명을 대상으로 여름음식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 냉면(69.8%)을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팥빙수(50.8%), 아이스크림(38.4%), 삼계탕(33.5%), 콩국수(25.5%), 화채(15.1%), 냉국(5.8%) 순으로 조사됐다.

여름철 복날에 보양식을 챙겨먹느냐는 질문에 69.5%(830명)가 ‘챙겨먹는다’고 답했으며, 삼계탕(94.5%)을 가장 많이 챙겨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8.2%는 사철탕을 챙겨먹는다고 답했다.

가장 인기 있는 여름 디저트는 팥빙수(34.3%)이며, 커피(19.2%)와 소프트 아이스크림(17.9%)도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팥빙수 가격에 대해 92.6%(1106명)가 ‘비싼 편이다’고 답했고, 이 중 47.8%는 ‘비싸도 팥빙수를 사먹겠다’고 응답했다.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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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