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산업현장에서 최고의 기술인에게 부여하는 대한민국명장에 무형문화재 보유자 25명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4명과 시도지정 무형문화재 21명이 해당된다. 전통예술 계승자인 이들을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1986년 용접공 박동수씨가 대한민국명장 1호로 탄생한 이후 기계·전기·전자·통신 등 22개 분야 96개 직종 기술인 587명의 대한민국명장이 선정됐다. <일요시사>는 대한민국명장 도입 30주년을 맞아 선정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무형문화재 25명이 중복 선정된 점을 밝혀냈다.
중복 선정된 중요무형문화재로는 김정옥(도자기공예), 정수화(칠기공예), 원광식(금속공예), 엄태조(목공예) 등 4명이다. 이들은 모두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이후 중요무형문화재로 선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금 이중지급
전국 16개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를 살펴본 결과 21명의 무형문화재도 대한민국명장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도, 경남, 광주, 부산, 인천, 대전, 제주를 제외한 9개 시도의 무형문화재가 대한민국명장에도 선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지정 무형문화재는 칠기공예가 손대현, 홍동화, 정병호, 정명채를 비롯한 등죽세공예가 윤병훈, 한순자다.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는 권우범(목공예), 배금용(칠기), 김정렬(칠기), 황순희(자수공예), 서광수(도자기공예), 임동조(석공예) 등 6명이다. 경북 지정 무형문화재는 도자기공예가 이학천, 천한봉이며, 충북 지정 무형문화재는 도자기공예가 서동규, 칠기공예가 김성호다. 전북 지정 무형문화재는 석공예가 김옥수, 권오달이며, 대구 이종한(창호), 충남 고석산(석공예), 전남 김규석(목공예)도함께 중복 선정됐다.
대한민국명장에 중복 선정된 이들은 이미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시장려금 2000만원을 받았으며, 매년 215만∼405만원 상당의 계속장려금도 지급받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는 문화재청으로부터 매달 100만∼170만원,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매달 70만∼100만원의 전승지원금을 지원받는다. 무형문화재는 전승지원금뿐만 아니라 장례(100만원) 및 입원비(50만원)도 지원받으며, 보유자 작품전 출품작 구입 및 전승 장비와 전수교재 제작비도 지급 혜택도 주어진다. 중복 선정자의 월 평균 정부지원금을 계산해 보면 최소 1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는 셈이 된다.
실제로 중요무형문화재 정수화는 매달 전수지원금 171만원과 매년 계속장려금 405만원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요무형문화재 김정옥의 경우 전수지원금 131만3000원과 계속장려금 405만원, 중요무형문화재 원광식의 경우 전수지원금 131만3000원과 계속장려금 315만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엄태조는 1996년 5월27일 대구시로부터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후 지난해 9월16일 중요무형문화재로 인정됐다. 소목장은 전승취약종목으로 전승지원금 130만원이 매달 지급되며, 대한민국명장 명목으로 매년 계속장려금 405만원을 지원받는다.
중요무형문화재 4명 무형문화재 21명 포함
산업현장 기술인에 부여하는데…공예는 왜?
한국공예예술가협회 이칠용 회장은 “무형문화재는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을 지키고 전승시키는 장인을 말하고 대한민국명장은 산업현장에서 우수한 기능을 가진 기능인을 말한다”며 “중복 선정자가 정부 지원금을 이중으로 받음으로써 전통 계승 내지 기술 전수를 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명장의 공예가 선정을 두고도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명장은 산업현장의 최고의 기술력 보유자를 선정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시켜 숙련기술 활용을 통한 혁신 활동 종사 및 기술력 전파를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전통예술분야인 공예가 94명(16%)을 선정해 대한민국명장 취지를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중요무형문화재 및 무형문화재 25명을 중복 선정한 문제까지 밝혀져 논란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대한민국명장 공예 직종에 대한 선정 기준도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공예가 관계자는 대한민국명장 공예 직종 심사 평가 기준에서 숙련기술 보유도 여부를 평가할 잣대가 없다는 점을 문제로 제시했다. 실제로 심사 평가 기준안을 살펴보면 기능장, 기능사, 기능사보, 산업기사 등의 국가기술자격증 여부 평가가 제시되고 있으나, 공예 관련 자격증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산업화·노력화 심사 항목에는 ‘수출액, 매출액, 생산·시설 장비의 현대화, 고용인원, 그밖에 숙련기술의 응용 등을 통한 기술개발 노력 및 상용화 노력’을 심사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공예가에 대한 심사 평가에 있어 입증할 만한 근거 자료가 없다는 관계자의 설명이다.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관계자는 “무형문화재가 보유한 전통기술을 기술력으로 인정해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해왔다”며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담당자는 “중요무형문화재 4명의 경우 대한민국명장 선정 이후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며 “그들의 기술력이 아닌 전통문화예술 계승 측면에서 그들을 평가해왔기에 대한민국명장 선정에 대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공예예술가협회측은 중복 선정된 25명의 경우 대한민국명장 선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들은 모두 산업현장의 기술자가 아닌 문화인으로 봐야한다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그들이 정부자금을 매달 200여만원 상당 받으면서 예술마저 등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한민국명장 선정에 대한 문제가 보다 더 가시화 돼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우리 문화를 지키려는 예술가들이 많다”면서 “소수에 대한 집중 지원보다 문호를 넓히는 것이 문화재나 산업기술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선정기준 모호
대한민국명장을 선정하는 두 기관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공예 종목이 개최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한민국명장에서 공예 분야가 사라지고 전국기능경기대회의 공예 종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게 공예 관계자의 설명이다.
<evernur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2015 대한민국명장 선정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대한민국명장 선정을 두고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2015 대한민국명장’ 면접 대상자 선정이 6월30일에서 이달 중순으로 연기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면접 대상자 선정 연기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인 지난 6월29일에는 ‘2015 대한민국명장’ 현장실사 대상자 15개 부문 38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일요시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예 분야에 선정된 장영안(도자기공예), 설이환(목칠공예), 김식경(석공예)은 중요무형문화재 및 무형문화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