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명장 중복선정 논란

전통 계승자가 ‘띵까띵까’ 놀기만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산업현장에서 최고의 기술인에게 부여하는 대한민국명장에 무형문화재 보유자 25명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4명과 시도지정 무형문화재 21명이 해당된다. 전통예술 계승자인 이들을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1986년 용접공 박동수씨가 대한민국명장 1호로 탄생한 이후 기계·전기·전자·통신 등 22개 분야 96개 직종 기술인 587명의 대한민국명장이 선정됐다. <일요시사>는 대한민국명장 도입 30주년을 맞아 선정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무형문화재 25명이 중복 선정된 점을 밝혀냈다.

중복 선정된 중요무형문화재로는 김정옥(도자기공예), 정수화(칠기공예), 원광식(금속공예), 엄태조(목공예) 등 4명이다. 이들은 모두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이후 중요무형문화재로 선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금 이중지급

전국 16개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를 살펴본 결과 21명의 무형문화재도 대한민국명장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도, 경남, 광주, 부산, 인천, 대전, 제주를 제외한 9개 시도의 무형문화재가 대한민국명장에도 선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지정 무형문화재는 칠기공예가 손대현, 홍동화, 정병호, 정명채를 비롯한 등죽세공예가 윤병훈, 한순자다.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는 권우범(목공예), 배금용(칠기), 김정렬(칠기), 황순희(자수공예), 서광수(도자기공예), 임동조(석공예) 등 6명이다. 경북 지정 무형문화재는 도자기공예가 이학천, 천한봉이며, 충북 지정 무형문화재는 도자기공예가 서동규, 칠기공예가 김성호다. 전북 지정 무형문화재는 석공예가 김옥수, 권오달이며, 대구 이종한(창호), 충남 고석산(석공예), 전남 김규석(목공예)도함께 중복 선정됐다.


대한민국명장에 중복 선정된 이들은 이미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시장려금 2000만원을 받았으며, 매년 215만∼405만원 상당의 계속장려금도 지급받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는 문화재청으로부터 매달 100만∼170만원,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매달 70만∼100만원의 전승지원금을 지원받는다. 무형문화재는 전승지원금뿐만 아니라 장례(100만원) 및 입원비(50만원)도 지원받으며, 보유자 작품전 출품작 구입 및 전승 장비와 전수교재 제작비도 지급 혜택도 주어진다. 중복 선정자의 월 평균 정부지원금을 계산해 보면 최소 1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는 셈이 된다.

실제로 중요무형문화재 정수화는 매달 전수지원금 171만원과 매년 계속장려금 405만원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요무형문화재 김정옥의 경우 전수지원금 131만3000원과 계속장려금 405만원, 중요무형문화재 원광식의 경우 전수지원금 131만3000원과 계속장려금 315만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엄태조는 1996년 5월27일 대구시로부터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후 지난해 9월16일 중요무형문화재로 인정됐다. 소목장은 전승취약종목으로 전승지원금 130만원이 매달 지급되며, 대한민국명장 명목으로 매년 계속장려금 405만원을 지원받는다.

중요무형문화재 4명 무형문화재 21명 포함
산업현장 기술인에 부여하는데…공예는 왜?

한국공예예술가협회 이칠용 회장은 “무형문화재는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을 지키고 전승시키는 장인을 말하고 대한민국명장은 산업현장에서 우수한 기능을 가진 기능인을 말한다”며 “중복 선정자가 정부 지원금을 이중으로 받음으로써 전통 계승 내지 기술 전수를 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명장의 공예가 선정을 두고도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명장은 산업현장의 최고의 기술력 보유자를 선정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시켜 숙련기술 활용을 통한 혁신 활동 종사 및 기술력 전파를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전통예술분야인 공예가 94명(16%)을 선정해 대한민국명장 취지를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중요무형문화재 및 무형문화재 25명을 중복 선정한 문제까지 밝혀져 논란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대한민국명장 공예 직종에 대한 선정 기준도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공예가 관계자는 대한민국명장 공예 직종 심사 평가 기준에서 숙련기술 보유도 여부를 평가할 잣대가 없다는 점을 문제로 제시했다. 실제로 심사 평가 기준안을 살펴보면 기능장, 기능사, 기능사보, 산업기사 등의 국가기술자격증 여부 평가가 제시되고 있으나, 공예 관련 자격증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산업화·노력화 심사 항목에는 ‘수출액, 매출액, 생산·시설 장비의 현대화, 고용인원, 그밖에 숙련기술의 응용 등을 통한 기술개발 노력 및 상용화 노력’을 심사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공예가에 대한 심사 평가에 있어 입증할 만한 근거 자료가 없다는 관계자의 설명이다.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관계자는 “무형문화재가 보유한 전통기술을 기술력으로 인정해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해왔다”며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담당자는 “중요무형문화재 4명의 경우 대한민국명장 선정 이후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며 “그들의 기술력이 아닌 전통문화예술 계승 측면에서 그들을 평가해왔기에 대한민국명장 선정에 대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공예예술가협회측은 중복 선정된 25명의 경우 대한민국명장 선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들은 모두 산업현장의 기술자가 아닌 문화인으로 봐야한다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그들이 정부자금을 매달 200여만원 상당 받으면서 예술마저 등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한민국명장 선정에 대한 문제가 보다 더 가시화 돼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우리 문화를 지키려는 예술가들이 많다”면서 “소수에 대한 집중 지원보다 문호를 넓히는 것이 문화재나 산업기술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선정기준 모호

대한민국명장을 선정하는 두 기관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공예 종목이 개최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한민국명장에서 공예 분야가 사라지고 전국기능경기대회의 공예 종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게 공예 관계자의 설명이다.

 

<evernur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2015 대한민국명장 선정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대한민국명장 선정을 두고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2015 대한민국명장’ 면접 대상자 선정이 6월30일에서 이달 중순으로 연기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면접 대상자 선정 연기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인 지난 6월29일에는 ‘2015 대한민국명장’ 현장실사 대상자 15개 부문 38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일요시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예 분야에 선정된 장영안(도자기공예), 설이환(목칠공예), 김식경(석공예)은 중요무형문화재 및 무형문화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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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