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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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7.01 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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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 주의보

국회 의원회관 뒷문에서 50대 한 남성이 난동. 제지하는 직원에게 폭언과 삿대질을 서슴지 않았다고. 이유인즉슨 해당 남성이 소지한 짐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기 때문.

그 짐을 출입구에 설치된 엑스레이·금속탐지기에 올려놓자 경보가 울리면서 날카로운 금속 물질이 찍혔다고 함.

이에 직원들은 안에 든 물건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양해를 구했지만 해당 남성은 거부했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돌아감. 그 남성이 찾아가려고 했던 의원실은 밝혀지지 않음.


K-디자인빌리지 파워게임

경기도의 K-디자인빌리지 후보지로 포천시가 선정된 것과 관련해 유력 대선주자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루머가 돌고 있다고.


포천시 현역 국회의원은 해당 유력 대선주자의 측근. 이를 뒷받침하듯 경기개발연구원이 처음부터 포천시 입지 후보지에 유리한 용역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

포천시의 경쟁상대였던 의정부시에는 친박계 유력 국회의원이 있는데 해당 유력 대선주자와의 파워게임에서 밀렸다는 소문.


의원님의 과거

검찰 출신 한 국회의원의 학력 콤플렉스가 상당하다고. 의원은 늘 자신이 서울대를 졸업하지 못함을 한으로 여기고, 술자리가 있을 때마다 서울대를 가지 못한 이유를 설명한다고 함.

건강이 나빠서 대입 시험을 치르기 직전 몸살을 앓았다는 것인데 주변에선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고. 술이 더 들어가면 그때부터 의원은 주변 사람들에게 학력을 캐묻는다고.

자신보다 학벌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무시하기 일쑤라고 함. 특히 의원은 호남 출신 대학을 나온 동료 의원들에게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자리에 있다”라며 비난을 퍼붓는다고.


비만남 좋아하는 톱배우


국내 한 배우가 비만 남성을 좋아한다는 소문. 연예인이라 국내 비만 남성과의 교제는 피하고 있으며, 해외로 자주 나가 비만 남성과의 하룻밤을 즐긴다고 함.

하지만 독특한 성적 취향에 만남 성사가 쉽지 않다고. 완벽한 몸매의 소유자이자 자상한 이미지인 해당 배우는 소문으로 인한 이미지 훼손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함.


교보생명 인터넷은행 진출설

“은행을 갖고 싶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오랜 꿈. 의사 출신인 신 회장은 신중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알려짐. 교보생명은 지난해 우리은행을 인수하려고 했지만 자금 문제로 한발 물러난 상태.

이러한 가운데 당국은 보험사도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한 상태. 교보생명은 인터넷은행설립 간 보는 중.

지금 교보생명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하면 우리은행 인수건은 철수하겠다는 뜻이 될 수도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후문.


제주 메르스 확진자는 조폭?

제주도 메르스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 제주도가 비상에 걸렸다고 함. 근데 이 환자가 조폭이어서 난리 치고 제재가 안 된다고.

여행 사실을 은폐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보건당국을 당혹스럽게 한다는. 환자는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한 이력이 있으며, 지난 12일 강남세브란스병원에 격리돼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 밖으로 뛰쳐나와 소란을 피웠다고.

환자는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메르스 검사를 받던 중 “내가 메르스에 걸렸다면 다 퍼뜨리고 다니겠다”며 난동을 부렸다고 전함.

또한 검사 결과도 기다리지 않고 걸쇠를 부수고 진료소를 벗어나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가기도 했다는 후문.



‘김정은 열애’ 재벌남 누구?

배우 김정은이 재벌 2세와 열애 중이라고. 최근 스캔들이 터지자 소속사는 인정. 연애 상대로는 건설업계 A씨, 유통업계 B씨 등이 거론되나 일각에서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엘리트라는 주장도 제기.

김정은은 최근 들어간 드라마 촬영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밤마다 심야 데이트 하는 것으로 알려져. 둘 사이는 결혼을 생각할 만큼 심각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짐.


LG유플러스 ‘조루’ 소동

LG유플러스가 오타 보도자료를 냈다가 진땀. LG유플러스는 얼마 전 ‘메르스 사전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활동 중’이란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돌려.

홈서비스 기사들이 고객 가정을 방문해 고객이 원하는 장소나 가구, 가전제품 등을 살균 소독해 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내용.


그런데 홈서비스 기사들이 사용하는 살균제를 소개하면서 신종플루, 조루독감 등에 사용된다고 설명. ‘조류’독감을 ‘조루’독감이라고 잘못 쓴 것.

LG유플러스는 “직원의 실수”라며 정정된 보도자료를 다시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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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