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가 삼켜버린 핵이슈들 5

국민안전이 우선인가 정권안위가 우선인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메르스 정국’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연일 불안한 소식과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온 국민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때문에 관심은 온통 메르스 전파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구렁이 담 넘어 가듯 스리슬쩍 넘어가선 안 되는 현안들이 있어 종합해 봤다.


인터넷신문, TV뉴스 등 각종 매체에서는 연일 메르스 소식을 담아내기 급급하다. 그도 그럴 것이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소식들이 갱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로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는 국민들의 눈과 귀가 주요 현안들에서 멀어져 있다는 점도 문제다. 메르스가 수그러들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다.

성완종 리스트
주사종결 수순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가 종결 단계에 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 관련 수사 결과는 이번주(16~20일) 안에 발표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늦출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자살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옷에서 리스트가 발견될 당시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까지 꾸려 철저한 진실규명을 천명했지만 ‘용두사미’로 끝내는 모양새다. 결국 이완구 전 국무총리,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불구속 기소 방침만 밝힌 가운데 허태열·김기춘·이병기 등 전·현직 비서실장 라인,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유정복 인천시장·서병수 부산시장(추정) 등 대선자금 의혹과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혐의를 밝히지 못하고 종결 수순에 들어갔다.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한 한모 경남기업 전 재무본부장과 윤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 대한 처벌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지만 일각에서는 그동안 검찰 수사 등에 적극 협조했다는 측면에서 가벼운 선으로 매듭지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예상대로 수사는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이번 스캔들의 핵심 증인인 성 전 회장이 자살해 결정적 증언을 확보하기 어렵다보니 리스트 내 인물들의 자백에 중점을 두고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해당 인물들의 적극 부인으로 수사가 난항을 겪었다. 이 전 총리·홍 지사 등도 한씨와 윤씨 등의 진술이 없었다면 불구속 기소되지 않았을 공산이 크다. 한씨와 윤씨에 대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는 방증이기도 하다.

결정적 물증 확보에도 실패했다. 특별수사팀은 경남기업을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했지만 핵심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세간에서 들려왔던 ‘비밀장부’는 결국 허상에 불과했다.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 갑자기 투 트랙 수사로 전환되는 일도 있었다.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 이외에 성 전 회장이 과거 참여정부 시절 두 차례에 걸쳐 특별사면을 받았다는 점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가시화됐다. 이는 결국 수사력이 흩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평이 검찰 내부에서도 들려왔다.

부실수사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측에서는 홍문종·유정복·서병수 등 이른바 2012년 새누리당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친박핵심 3인방으로 불리는 인물들에 대한 계좌추적초자 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8일 새정치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그런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제 화살은 여의도로 돌아왔다. 메르스로 국민의 관심이 멀어진 상황에서 특검 도입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일찍이 성완종 사태를 ‘친박게이트’로 규정한 새정치연합은 성명을 통해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에서도 특검 도입에 대해선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방법론에선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성완종 사태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이뤄진 해외자원개발 비리의혹도 함께 묶어 특검을 실시하자며 ‘슈퍼특검’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슈퍼특검 도입에 반대하며 상설특검법에 기초한 특검만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와중에 정치전문가들은 야권도 연계돼 있을지 모르는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 쉽사리 특검으로 전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황교안 청문회
버티기 한판승

황교안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졸속의 연속이었다. 지난 18일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사임한 지 59일 만에 황교안 총리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국정2인자’로 올라섰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버티기 전략으로 일관해 논란이 되고 있다.

황 총리에 대한 청문회는 이례적으로 4일 동안 진행됐다. 보통의 인사청문회가 3일 동안 진행되는데 반해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청문회는 11일까지 이어졌다. 하루라는 시간이 더 주어졌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더욱 세심한 검증을 기대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는 증인·참고인 출석과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이 가결된 지난 2일부터 틀어지기 시작했다. 당시 황 총리후보자 측에서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 특검 도입되나?
황교안 인사청문회, 버티니까 국무총리


황 총리는 인사청문위원회 의결로 요청된 총 39건의 자료제출 요구에 단 7건만 정상제출, 자료제출률이 17.9%에 그쳐 구설수에 올랐다. 새정치연합 우원식 최고위원은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후보자의 핵심 의혹 버티기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은수미 의원은 9일 있었던 청문회에서 당시 황 총리후보자의 자료 미제출 유형을 ‘자료가 없다’ ‘사생활이다’ ‘줄 수 없다’ 등 세 가지로 정리해 지적했다.

의혹은 많았다. 그 중 담마진에 의한 병역 면제 의혹, 법무법인 태평양 근무 시절 고액 수임료, 역사관 및 종교적 편향성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지만 제대로 된 검증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는 과거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던 당시의 청문회와 기시감(旣視感)이 든다는 측면에서 계획된 전략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황 총리는 2013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황 총리는 국무총리 내정 당시 “청문회 때 모든 것을 답하겠다”고 밝혔으나 말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게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이 메르스 사태를 틈타 대한민국 제44대 국무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탄저균 배달사고
SOFA 개정은?

‘탄저균 배달 사고’의 경우 메르스 사태와 겹쳐 음모론으로 잠시 주목 받은 바 있지만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관심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달 27일 ‘살아있는 탄저균이 주한미군 오산기지에 반입됐다’는 미 국방부 발표가 나오면서 탄저균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28일 주한미군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미국 유타주의 군 연구소에서 부주의로 살아있는 탄저균 표본을 캘리포니아와 메릴랜드 등 9개 주로 보냈으며, 이 가운데 표본 1개가 오산에 있는 주한미군의 합동위협인식연구소(ITRP)로 배달됐다”고 밝혀 충격을 줬다.

즉시 주한미군사령부는 “실수로 오산 기지에 잘못 배송된 살아있는 탄저균에 실험요원 22명이 노출됐지만 현재까지 감염 증상을 보이는 요원은 없다”며 “응급격리시설에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규정에 따라 탄저균 표본을 폐기 처분했다”고 수습했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 있어 정부의 안일한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메르스 사태로 질타를 받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는 당시 탄저균에 대해서도 “고병원 위험체를 정부 허가 없이 국내로 들여오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지만 비활성화 상태로 판단해 일반 물품으로 취급했다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비판을 받았다.

탄저균 배달사고, SOFA 개정은 뒷전
SNS감청법·북한군귀순, 조용한 날 없다


늑장대응도 문제로 지적됐다. 사고가 일어난 지 20일이 지나도록 국방부에서는 제대로 된 조사나 대책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미가 맺은 소파(SOFA)협정에 대한 개정 여론이 거세졌지만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난 16일 연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이 “문제가 된 소파 9조(통관과 관세) 부분을 수정할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한 장관은 “소파 개정에 대한 강한 입장은 없다”며 “권고사항 정도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소파 9조 5항에 따르면 ‘명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미군 구성원, 공용봉인(봉인)이 있는 미국 군사우편, 미군에 탁송되는 군사화물은 세관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측은 이러한 조항으로 인해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쉽게 넘어가지 않겠단 입장을 보이고 있다.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과 ‘2030정치공동체 청년하다’ 등으로 이뤄진 대학생 50여명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미 대사관 근처에서 ‘탄저균 밀반입 미국 규탄 대학생 집회’를 갖고 살아있는 탄저균을 한국으로 보낸 미국 당국에 항의했다.

‘녹색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탄저균 불법 반입 실험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21일 자정까지 국민고발단을 모집, 그렇게 모인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NS 감청법
북한군 귀순

새누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명 ‘SNS 감청법’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일 박민식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2명은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통신사업자라면 누구나 감청협조설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핵심은 다음과 같다. 검찰·경찰 등 사정당국에서 수사를 진행할 시 모든 전기통신에 대해 법원 영장에 따라 감청을 허용하고 있지만 감청을 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아 해당 업체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설치를 의무화해 수사를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개정안 제안 이유를 보면 ‘현행법은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전기통신에 대해 법원의 영장에 따라 감청을 허용하고 있지만, 휴대전화 감청에 필요한 설비 등의 불비로 수사기관이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는 전방위 사찰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하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검·경 등 사정당국에 막강한 권한이 주어짐으로 인해 국민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 등 관련 시민단체는 발의 직후 성명을 내고 통비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이날 성명에서 “가히 ‘통신감청의무화법안’이라 부를 만하다”며 “감청장비 구비 의무화는 세계적으로도 인권침해 논란이 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적법 절차에 따른 감청일지라도 개인 사생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국가기관의 과거와 같은 불법감청 요소를 원천차단하고 합법적 휴대폰 감청을 보장해 주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해명하고 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발의를 하고 난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통비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휴대폰을 무차별 감청하는 것’ ‘국민의 SNS를 다 들여다보는 것’ 등이라고 혹세무민하고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어 한심스럽다”고 맞받아쳤다.

지난 15일에는 북한군 10대 병사가 귀순해 화제가 됐다. 19살의 이 소년병사는 상습적인 구타를 참지 못하고 탈영, 그대로 남쪽으로 향했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 의사를 밝혔다.

강원도 화천 중동부전선의 경계초소(이하 GP) 쪽으로 남하한 이 소년은 군사분계선을 넘은 직후 GP경계병에게 발견됐다고 전해진다. 이어진 국정원 조사에서 “북한군에 근무하면서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려 귀순을 결심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소년은 지난 7일 탈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남도 함흥에서 근무하던 그는 약 200km정도의 거리를 일주일 동안 이동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렇게 이동한 소년은 김화지역에 있는 북한군 초소에 있다가 약초를 캐러 왔다고 둘러대며 14일 저녁까지 대기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지난 2012년 10월에 있었던 사건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노크 귀순’ 사건은 북한군 1명이 GP를 지나 동부전선 철책까지 뚫고 넘어와 GOP 부대 내 생활관 문을 두드리며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후 이 병사가 최전방 소초 경계망을 뚫고 들어온 것으로 확인돼 책임자들이 줄줄이 문책당하는 등 큰 파문이 인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우리군 GP소초 5m 앞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귀순을 했다고 해서 ‘숙박 귀순’ 사건이라 부르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의 경계가 허술했던 거 아니냐는 지적이 따랐다. 또한 키 163cm에 몸무게 54kg으로 왜소한 체구를 가진 소년이 어떻게 일주일을 이동했으며, 북한 내 수많은 검문을 뚫고 내려온 방법에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ch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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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