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코아빌딩 안양역 ‘흉물’ 사연

도심에 뼈대만 앙상한 텅 빈 건물 ‘왜?’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경기도 안양시 안양역 맞은 편 한복판에는 거대한 흉물이 자리하고 있다. ‘현대코아빌딩’은 무려 19년째 뼈대만 앙상한 상태로 도시 중심가에 버티고 있다. 20여년의 세월 동안 건물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둘러싼 마찰도 잦았다. 현재까지 공사 재개 여부를 두고 말이 많다. 도대체 이 건물의 정체는 무엇일까.

국철 1호선 안양역 맞은편에는 시외버스터미널이 위치하고 있다. 터미널 뒤로는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오래된 ‘흉물’이 있다. 이 흉물은 현대코아 건물로 알려져 있다. 무려 19년째 방치돼 있다. 이 건물 뒤편으로는 그 유명한 ‘안양1번가’가 자리하고 있다. 덩그러니 놓여있는 현대코아 건물과 인근 상가는 아무리 봐도 어울리지 않는다. 현재 현대코아 건물 사방에는 펜스가 쳐져 있어 안전한 편이다. 사방에는 CCTV도 설치돼 있다.

외부골조만 덩그러니
 
현대코아 건물 좌측은 개방돼 있다. 이 건물 1층에는 컨테이너와 차량 여러 대가 주차돼 있다. 건물주 등 관계자들이 상주하는 곳이다. 건물을 지키는 경비직원도 보인다. 경비 관계자는 “관계자들이 이곳으로 출퇴근 한다. 보통 오후 7~8시에 퇴근한다”고 말했다. 텅 빈 건물에 비행청소년이 들락날락 하지는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시민들은 현대코아빌딩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다. 일부 시민만이 현대코아에 얽힌 사연을 알고 있었을 뿐이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안양역 앞에 방치돼 있는 현대코아에 대해 “(공사가) 잘 진행될 것으로 안다”며 “다른 부동산에 가보는 게 나을 것 같다”며 건물에 얽힌 사연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를 꺼려했다. 또 다른 부동산 관계자도 “이미 다 끝난 얘기 아니냐”며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구체적인 대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오래된 얘기 꺼내지 말라”며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복수의 부동산 관계자는 현대코아 건물이 흉물로 남아 있기 보다는 하루빨리 공사가 재개되길 원하고 있다. 공사가 완료되면 웨딩홀 등 다양한 업체들이 입점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의 허가만 떨어지면 바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공사를 두고 수년째 말이 많았다. 최근에는 이달 공사가 진행된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현대코아 건물은 여전히 흉물로 남아있다.

 
 
안양시청 건축과 관계자는 현대코아 건물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해 “과거에 공사가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것이어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고 있다”며 “관계부처가 공사 재개를 위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건물주가 공사 재개를 위해 노력 중이며, 시가 비협조적으로 나올 이유가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지난해 안양시와 현대코아 분양 피해자들은 해당 건물 공사 재개 여부를 둘러싸고 대립한 바 있다. 당시 현대코아 분양 피해자들은 “안양시는 현대코아 상가 공사 재개 여부를 묻는 민원에 대해 ‘접수된 서류는 단 한건도 없다’는 등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건축주를 봐주기 위한 전형적인 밀실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안양역 시외버스 터미널 뒤 어두운 건물
1998년 IMF 여파로 부도나 공사 중단…
 
현대코아 건물주는 진전 없는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2013년 1월 안양시에 시공사 변경신고를 한데 이어 같은해 3월 구조안전진단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코아 분양 피해자들은 “시는 평생 모은 재산을 날린 분양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건축주 편에 서 행정을 펴고 있어 민관유착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들은 “시는 건물의 공사가 중단된 지 19년이 지나 붕괴 위험이 있는 만큼 건축 재 인·허가 때 반드시 바뀐 건축법을 적용해야 것”이라며 “시는 분양 피해자들이 분양대금을 돌려 받을 때까지 건축허가를 보류”하라고 했다.
 
당시 안양시 관계자는 “현대코아 지하 8층 누수와 출입구 보수공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사를 재개한 것은 아니다”며 “시는 분양 피해자와 건물주 간의 민사에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현대코아는 지난 1996년 6월 시공사인 현대건설(주)이 (주)하운산업을 시행자로 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대지 2741㎡, 연면적 3만8400㎡, 지하 8층~지상 12층 규모의 안양역 앞 초대형 쇼핑센터로 상가분양에 나서 ‘안양 명물’이 될 것이라 기대를 모았던 대형 건축물이다. 하지만 98년 IMF(국제통화기금) 여파로 시행사가 부도나면서 공정률 67%의 외부골조공사만 마무리한 채 같은해 1월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법적 공방전이 진행되고 도심 속 흉물로 자리했다.

 
 
당시 현대코아 441개의 상가를 분양 받은 326명의 수분양자들이 입은 피해는 1인당 수억원에서 수십억원까지 430억여 원에 달한다. 2001년 9월 법원경매를 통해 토지가 제3자인 이모씨에게 감정가의 21%인 40억2800만원에 경락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토지주가 된 이씨는 2002년 4월 시행사, 시공사, 상가수분양자를 상대로 건축철거 및 대지인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에 들어가 지난 2008년 12월 최종 승소했다.
 

공사 재개 시기 불분명
 
이씨는 건물철거 대체집행을 신청해 경매절차를 진행해 짓다만 건물마저 2011년 12월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53억여원에 낙찰받았다. 수백억대 고층빌딩의 토지와 건물이 각각 경매를 거치면서 제3자에게 헐값에 넘어간 것이다.
 
수양분양자들은 탄원서를 통해 “건물 매각이 허가되면 300명이 넘는 서민들이 입는 피해규모는 너무 크다”며 경매입찰 철회와 건물매각승인 중단을 호소했으나 법은 냉정했다. 다만 전체 수분양자 중에서 170여 명 정도만이 분양대금의 17%만을 돌려받았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방치된 자전거, 어느덧 흉물…
길거리서 한 해 1만3000대 수거
 
국내 자전거 이용인구 1200만 시대. 자건거 이용인구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버려진 자전거 또한 급증하고 있다. 길거리와 자전거 보관대 등에 방치된 자전거들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시민들 보행에도 불편을 끼치고 있다.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수거한 방치 자전거는 총 1만3022대로 전년도 8482대보다 4540대(53.52%) 증가했다. 2012년 5989대와 비교해서는 7033대(117.43%) 급증해 2년새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렇게 급증한 이유는 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어나고 수거지역을 공공장소에서 일반 아파트지역까지 확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아파트지역에서 수거한 자전거만 3793대였다. 서울시는 관공서·공원·지하철역 등 공공장소 주변 자전거 보관대에 오랫동안 방치된 자전거들을 수거하고 있다.
 
방치된 자전거는 우선 10일간 처분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기간이 지나면 각 구청마다 보관소로 수거해 간 뒤 10~15일 정도 보관한다. 그 이후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전거를 매각 또는 재활용하고 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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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외부 진료를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복귀하면서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지난달 15일 첫 대면조사 때부터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7차례에 걸친 출석 및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셈이다. 공수처는 최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였다. 경찰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비화폰을 통해 군·경찰에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기소)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 불법 수사 규정 강제구인도 실패 어쩔 수 없이 이첩…구속 제외 성과 ‘0’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들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해 왔다. 공수처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엔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분위기를 봐가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이용해 일부분 협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기소권을 가진 검찰 조사 단계에선 구치소 방문 조사 등 최소 범위로 응하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던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온 것과 대응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협조도 안 했는데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애초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수사해 왔고 그런 검찰에 윤 대통령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일에 출석해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검찰은 구속 기간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해 연장을 신청했다.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5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전후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와 별도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해 왔다.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 10명을 군검찰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군·경찰 간부들도 조사하며 윤 대통령 혐의를 다졌다. 후배들이 나설 차례 검찰은 그간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캐물을 계획이다. 최 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했는지, 곽·이 전 사령관 등에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는지,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기보다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후배들과 마주 앉아 조사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23기로,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은 29기, 김종우 차장은 33기다. 수사팀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국정 농단 수사팀서 당시 팀장이던 윤 대통령 지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를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요인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정계와 법조계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조 운영 정황을 포착해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체포조 운영 정황을 상세히 적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 여 전 사령관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령 선포됐으니까 너희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한다”며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요인 체포조를 위해 조사본부 차원서 100명의 수사관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체포조에는 방첩사 수사관 50명과 경찰 수사관 100명도 동원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헌재 여론전 윤 믿을 건 친정뿐? 검 “대면조사 필요…봐주기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도 핵심 물적 증거다.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공개한 해당 쪽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주당은 이 쪽지를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최 대행은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해당 쪽지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위헌적으로 해산하려 한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변론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 묻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뒤 한참 있다가 언론서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며 부인했다. 쪽지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 접혀 있었다”는 발언부터였다. 이날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대통령께서 직접 주셨냐”는 질문에, 최 대행은 “대통령이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있었다”며 “제 직원(기재부 차관보)한테 ‘이것 가지고 있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4일 새벽 1시쯤 기재부 간부회의를 한 뒤,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고 말해 확인했고, ‘비상계엄 상황서 유동성 확보를 잘 해라’라는 문장이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다만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준 인사가 누구인지까지는 국회 회의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최 대행은 해당 문서를 계엄 해제 이후 폐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최 대행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말은 최소한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최 대행에게 직접 건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존재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최 대행의 “참고하라고 했다”는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휴가도 반납 혐의 다지기 전날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청문회서도 윤 대통령의 쪽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쪽지를 직접 준 게 맞다”고 증언했고, 한 총리는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총리를 포함해 최 대행 등 7명을 조사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