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독자기술로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신성장동력 갖춰

[일요시사 경제2팀] 김해웅 기자 = 효성은 차세대 성장동력의 핵심인 폴리케톤, 탄소섬유 등 핵심 신소재들의 독자기술을 확보하고, 전략적 마케팅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미 효성은 안정적인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 고객중심의 마케팅 활동을 통해 스판덱스, 타이어코드, 시트벨트용 원사, 에어백용 원단 등 다수의 글로벌 No.1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다. 효성은 신소재와 함께 스태콤(송배전시 안정성을 높여주는 설비), ESS(에너지저장장치), HVDC(초고압 직류송전시스템) 등 에너지 효율화 및 IT솔루션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도 신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기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 대체
세계 최초 고분자 신소재 ‘폴리케톤’

효성은 세계 최초로 고분자 신소재 폴리케톤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하고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폴리케톤은 일산화탄소와 올레핀(에틸렌, 프로필렌)으로 이루어진 친환경 고분자 신소재로 나일론 대비 충격강도는 2.3배, 내화학성은 30% 이상 우수하며, 내마모성 역시 최고 수준인 폴리아세탈(POM) 대비 14배 이상 뛰어나고, 기체 차단성도 현존하는 소재 중 가장 우수한 에틸렌비닐알콜(EVOH)과 동등한 수준이다.

이 같은 우수한 내충격성, 내화학성, 내마모성 등의 특성을 바탕으로 자동차·전기전자 분야의 내외장재 및 연료계통 부품 등 고부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용도로 적용될 수 있으며, 초고강도, 초고탄성률의 특성을 가진 슈퍼섬유로 타이어코드, 산업용 로프, 벨트 등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다.


효성은 폴리케톤을 미래 먹거리로 키우겠다는 목표로 10여년간 약 500억원의 연구개발 비용을 투자해왔다. 2010년부터는 산업자원통상부의 세계 10대 일류소재기술(WPM; World Premier Material)사업 국채 과제로 선정돼 연구지원을 받으며 개발에 탄력을 받았고, 2013년 11월 세계 최초로 독자기술을 바탕으로 한 최첨단 고성능 신소재인 ‘폴리케톤’ 개발에 성공했다.

폴리케톤은 우수한 물성 외에도 자동차 배기가스, 담배연기 등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유해한 가스인 일산화탄소(CO)를 원료로 하기 때문에 대기 중 유해가스를 줄이면서, 고기능성 제품을 만들어 내는 친환경ㆍ탄소저감형 소재로도 주목받고 있다.

2012년에는 울산에 연산 1000 톤 규모의 폴리케톤 중합 생산 설비를 구축, 폴리케톤 소재를 생산하고 있고 현재 연산 5만톤 규모의 상용화 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폴리케톤이 적용될 수 있는 세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시장 규모는 2015년 현재 9,770천톤(66조원) 규모로 연간 5%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효성은 현재 60조원 규모로 매년 5%이상 성장하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분야에서 향후 세계시장의 30%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년까지 폴리케톤 소재 개발 인력 및 부품생산인력 등 산업전반에 걸쳐 8,700여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자동차 시장 재편할 고부가가치 탄소섬유 국내기업 최초 개발 및 양산
효성은 차세대 산업의 쌀이자 꿈의 신소재라 불리는 탄소섬유를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한 이후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실시하며 글로벌 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있다.

자체기술로 탄소섬유·폴리케톤 등 신소재 개발 및 사업화
포트폴리오 강화로 다각적 수익 창출 구도 마련
스판덱스·타이어코드·중전기기 등 지속적인 글로벌시장 확대


탄소섬유는 원사(실) 안에 탄소가 92% 이상 함유된 섬유로 철에 비해 1/4 수준의 무게, 10배의 강도, 7배의 탄성 등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내부식성, 전도성, 내열성도 높아 철이 사용되는 모든 제품과 산업에 적용될 수 있다.

효성은 2013년 5월 전북 전주 친환경복합산업단지에 연산 2,000톤 규모의 탄소섬유 공장을 건립함과 동시에 상업화를 시작했다. 특히 효성은 지난해 11월 전라북도 및 정부와 협력하여 전북 전주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소하고 탄소섬유를 중심으로 전라북도와 함께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산업을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효성과 전라북도는 20개 강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효성은 전주공장 내 부지를 무상 제공해 약 500 평 규모의 창업보육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또한 탄소관련 중소기업 육성과 ‘탄소 클러스터’ 확대의 중추가 될 창업보육센터 활성화를 위해 ‘탄소밸리 매칭펀드’도 조성했다.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회사 경영 노하우 전수,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효성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판로 개척 등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입주한 기업들은 제품 개발 실험 장비 활용 및 고성능 탄소섬유 등 원료를 지원받게 된다.

이미 효성은 전북 탄소관련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독일에서 열린 ‘Composites Europe 2014’과 미국의 ‘CAMX 2014’ 등 복합재료 관련 해외 전시회에 전북 현지 중소기업과 함께 참가한 데 이어 올해도 프랑스, 중국, 독일, 미국 등에서 개최되는 해외 복합재료 전시회에 동반 참가해 중소기업들의 해외마케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3월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복합재료 전시회인 ‘JEC 유럽(Europe) 2015’에 탄소 강소 기업인 동우 인터내셔널과 ㈜불스원신소재와 함께 동반 참가하기도 했다. 효성은 앞으로도 기술은 뛰어나지만 해외 판로 개척이 어려운 중소 기업들에게 공격적인 영업과 신규 고객 발굴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탄소섬유시장은 다양한 용도개발을 통해 연간 12% 이상의 시장 성장률을 보이고 있을 정도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성장가능성이 매우 큰 시장으로, 2030년에는 탄소섬유의 세계 시장이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탄소섬유 시장은 2012년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했으나 2012년 이후 효성, 태광 등이 연이어 진출하며 상용화 설비를 가동하여 자체수급을 하기 시작해 이에 따른 수입대체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R&D를 바탕으로 한 혁신과 차별화를 중요시 해 온 조현상 산업자재PG장 겸 전략본부 부사장은 “효성은 고객에게 제공할 미래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항상 R&D를 중시해 왔고, 앞으로도 이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효성 가족 모두의 집념과 열정으로 자체 개발한 최첨단 미래 신소재 폴리케톤과 탄소섬유야말로 끊임없는 R&D가 만들어낸 새로운 가치창조”라면서 “앞으로 용도 개발 및 신시장 개척을 통해 폴리케톤과 탄소섬유를 글로벌 일류제품으로 성장시켜 나갈 것이며 사업의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은 물론 특히, 전후방 산업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신소재 산업의 특성상 폴리케톤과 탄소섬유는 국내 창조경제를 이끌어 나갈 핵심 성장동력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통 주력사업 분야·IT솔루션 접목
미래 신성장 사업도 육성

효성은 에너지 효율화 및 IT 솔루션 기반 전력사업도 신성장 사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다. 기존의 변압기 차단기 등 핵심전력기기를 기반으로 전력수요관리사업, 스태콤(송배전시 안정성을 높여주는 설비), ESS(에너지저장장치), HVDC(초고압 직류송전시스템), 예방진단시스템 등 에너지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여주는 첨단 전력 공급 솔루션을 제공해 변전소를 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 해 8월 세계 최대 전력분야 학술대회인‘CIGRE(국제 대전력망 학술회의)를 방문한 자리에서 조현준 사장은 “효성은 중공업의 전력사업과 사물인터넷에서 모두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두 부문의 융합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글로벌 전력망(Grid)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며 “앞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글로벌 송배전 분야의 토털 에너지 솔루션 공급업체로 세계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효성ITX를 중심으로 한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사업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효성ITX는 국내 업체 중에서는 독보적으로 네트워크부터 클라우드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에 이르는 사물 인터넷 사업의 토탈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업체다.


특히, 사물인터넷를 활성화를 위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는 빅데이터 솔루션 및 관리시스템이 필수적인데, 효성ITX는 지능적으로 데이터를 분산 저장함으로써 유연하고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분산파일시스템의 국내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내 업체들이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을 외국 기업 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시장 상황에서 효성ITX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가상화 분야에서 솔루션과 인프라, 전문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 기술 경쟁력 향상은 물론 국내 기업의 자생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효성은 사물인터넷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효성ITX를 2018년까지 매출 7,000억원 이상의 사물인터넷 부문 전문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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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