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탈당카드’ 만지작거리는 사연

말 안 듣는 청개구리 비박계 ‘길들이기’?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최근 국회에서는 ‘메르스 정국’만큼 뜨거운 것이 있다. 지난 5월29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당·청 간 갈등이 심화되는 조짐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두고 일각에서는 새누리당 내 비박계 지도부를 향한 채찍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여·야는 물론 당·청, 심지어 새누리당 내에서도 파열음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 5월29일에 있었던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할 때만 해도 의원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입을 모은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의사를 표하면서 정가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지고 말았다. 청와대의 계획된 ‘정치권 길들이기’ 전략이라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거부권 행사
길들이기?

갈등의 양상은 이렇다.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합의한 상태에서 느닷없이 ‘위헌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법안 통과 직후 청와대 측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등 강하게 불만을 표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삼권분립’ 원칙에 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이것이 공무원연금개혁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송부하기에 앞서 (국회가 개정안을) 면밀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공무원연금개혁과 같이 묶어 통과시킨 것에 대한 강한 불만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박 대통령 또한 거부 의사를 확실히 밝혔다. 지난 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인해)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 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국회는 벌집을 쑤신 것 마냥 혼란에 빠졌다. 지난 5월30일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면 이는 해당 시행령에 실제로 큰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다”라며 “그럼에도 국회의 수정 요구를 정부가 끝내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대법원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는 등 행정입법 수정에 대한 강제성이 없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강제성 여부를 두고는 아직 이견이 있다. 여당 측은 국회법 개정안이 청와대가 걱정하는 것처럼 행정입법권을 강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국회법 개정안 통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행령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순 있지만 강제할 순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이 법으로 인해 그동안 모(母)법과 충돌되는 시행령을 수정할 수 있는 강제성이 있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측은 지난 5월30일 강하게 청와대의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삼권분립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법과 시행령의 충돌에 따른 최종 해결은 사법부가 하는 것”이라며 “시행령 파동을 보면 청와대의 오만과 월권이 도가 지나치다”고 청와대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왜 삼권분립 위배와 위헌이라는 주장을 펴는 것일까.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삼권분립
위헌논란

알려진 대로 국회는 입법부다. 국회의원들은 각자가 법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기관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제안된 법안은 여·야 의원들의 논의를 통해 법으로 제정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제정된 법과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시행령이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모법을 기반으로 행정기관은 시행령을 제정하게 되는데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정하게 되면 이를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법의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이 늘어나게 되었고, 국회에서는 이를 개선·수정을 권고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반면 행정부의 수장인 박 대통령은 이러한 국회법 개정안이 행정부의 행정입법권과 그에 따른 자율이 국회 등 입법부에 의해 침해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모법과 시행령이 충돌하는 경우를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1일 ‘법 위의 시행령’ 사례라는 시각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시행령을 선정해 공개했다.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강기정 의원이 발표한 것은 총 11개. ▲세월호특별법 ▲누리과정 교부금 지원법 ▲학교보건법 ▲의료법 ▲5?18보상법 ▲노동조합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법 ▲근로기준법 ▲국가재정법 ▲경제자유구역법 등이 그것이다. 특히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두고 이종걸 원내대표는 연석회의자리에서 ‘아비 없는 시행령’이라 말하며 청와대의 공세에 맞불을 놨을 정도로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 통과, 위헌 논란 휩싸여
청 “삼권분립 위배, 받을 수 없다” 입장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아직 청와대로 송부되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마친 이후 정부로 전달될 예정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3일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돌아오시고 나서 편안하게 판단하시라고, 그렇게 (일정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23일에 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되고 있는 와중에 정가에서는 친박계가 움직이고 있어 눈길이 간다. 마치 대통령의 시그널을 받은 것처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박 대통령의 발언 직후 한발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 김 대표는 지난 1일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충분한 검토의 결과로 말씀하신 걸로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덕분에 화살은 모두 유승민 원내대표로 모아지고 있다. 실제 새누리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고 있자면 유 원내대표 찍어내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지난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된 지 3, 4일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야당은 현재 시행중인 시행령을 모두 손보겠다고 칼을 빼들었다. 또 오늘 손볼 시행령을 발표하겠다고 까지 이야기했다”며 “(한마디로) 가관이다”라고 말해 새정치연합 측과 합의해준 새누리당 지도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 이후 청와대와 당의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협상의 결과가 늘 청와대 당·청 간의 갈등으로 비쳐지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최근 새누리당 내 계파갈등은 극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은 회의 자리에서 고성을 주고받을 정도로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는 메르스 관련 긴급간담회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처럼 위중한 시기에 우리 정치권이 구태의연한 정치공방에 몰두한다면 설 자리를 영원히 잃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함께 참석해 있던 서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메르스 문제만 얘기하려고 했으나 조금 전 김 대표의 발언에는 문제가 있다”며 운을 뗀 뒤 “아무리 대표를 하더라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이야기한 사람들은 전부 당의 싸움을 일으킨 사람이고 본인은 아무 문제없다는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나무라는 식으로 회의를 이끌지 말기 바란다”고 언성을 높였다.


당내 갈등 심화
유승민 찍어내기

이렇듯 비박계를 향한 친박계의 비판 수위가 높아지자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지도부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자 친박계가 일제히 들고 일어난 것도 그렇지만 거부권 행사가 박 대통령에게 있어 정치적으로 유리하지 않음에도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로 제정된다. 즉 야당이 130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의석수 중에 친박계를 제외한 비박계만 찬성해도 3분의2라는 숫자를 넘게 되는데 그렇다면 거부권을 행사한 의미가 없어지고 만다. 오히려 역풍을 맞아 앞으로 국정 운영에 있어서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무조건적인 국회법 개정안 수정 또는 철회를 이끌기 위해 다른 카드도 만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카드가 바로 박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이라고 보고 있어 주목되는 바다.

탈당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탈당 가능성에 대한 얘기는 정가에서 들려오던 내용이었다. 더군다나 박 대통령이 지난해 7·14전당대회 다음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신임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야당이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여당이 공격하면 정부는 일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된다”며 “새누리당이 만약 그렇게 하면 내가 여당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구체적인 대화 내용까지 보도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논평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일축했지만,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게 정가의 중론이다.

새누리당 계파 갈등 “유승민 내려와!”
대통령 탈당설 솔솔~ 지도부 압박용?

때문에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유사 시 탈당카드를 꺼내들 것이며 그로 인해 친박계를 결집시키는 등 새누리당의 권력지도를 재구성하는 복안을 만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박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내온 보수층을 재집결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정치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계속되는 갈등 속에 이정현 최고위원이 최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 주목된다. 이 최고위원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이를 재의결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재의결하는 과정에서 폐기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지난 4일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그간 박 대통령의 ‘입’을 자처해온 이 최고위원의 당내 역할을 봤을 때 쉽게 넘길 수 없는 발언이라고 보고 있다. 결국 이 최고위원이 박 대통령의 의중을 듣고 움직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과연 친박계로부터 ‘사퇴 압박’까지 받고 있는 유 원내대표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야당과의 재협상은 없다고 못 박은 유 원내대표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당·청협의를 중단시킨 청와대를 향해 날선 비판을 아끼지 않는 모습이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청와대 측에서 ‘당·청협의 회의론’이 나온 데 대해 “어른스럽지 못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유 원내대표와 청와대 간 ‘진실공방’도 눈길이 가는 대목이다. 청와대 측 관계자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병기 비서실장 채널로 ‘공무원연금법 처리가 안 되도 좋으니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하지 말라’는 뜻을 원내지도부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와대 측 의견이 당 내부로 공유하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의 사태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 원내대표는 “이 비서실장이 국회법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하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진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때 아닌 진실공방에 당·청 간의 관계는 더욱 악화 일로를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탈당?
기대효과 커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결국 당·청 간의 갈등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칫 장기화될 수 있는 갈등 양상으로 인해 다른 현안들이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과연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당·청 관계가 원활하게 정상화될 수 있을지, ‘메르스’ 진화를 위해서라도 관계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통령 발언 후폭풍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 위헌이냐 아니냐를 두고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된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입법권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없다는 주장도 팽팽히 맞서는 중이다.

학계서도 의견 분분 “누구 말이 맞나?”

모 대학의 한 법학과 교수는 “행정부에 위임된 시행령 제정 권한은 삼권분립 영역에서 생산된 것”이라며 “국회가 시행령이 법률취지에 맞게 작동하는지 감독한다는 것은 명백히 행정부에 위임된 권한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는 한 교수는 “원래 입법권은 국회에 존속된 권한인데, 국회에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부에 위임한 것”이라며 “위탁자가 수탁자 권한을 감시·감독하는 것은 기본 원칙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내다 봤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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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