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구에 빠진 ‘서방파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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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5.28 17: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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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구에 빠진 ‘서방파 형님’

한때 범서방파를 이끌며 주먹계를 호령했던 김태촌. 그의 행동대장이었던 A씨가 현재 경기도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몰두하고 있다고.

어느 덧 집사가 된 A씨는 교회 남전도회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전도 및 봉사에 힘을 쏟고 있다고. 그런데 A씨가 교회에 가는 이유는 따로 있다고. 바로 ‘족구 동아리’ 때문인데, 매주 일요일 마다 교회 청년들과 족구를 즐긴다고.

A씨의 족구실력은 매우 훌륭한 수준이라고 함. A씨가 다니는 교회 사람들은 A씨를 집사라고 부르지 않고 ‘형님’이라고 부른다는 후문.

 

반기문 지지자 ‘멘붕’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물밑에서 반 총장의 차기 대선 출마를 준비하던 일부 지지자들이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다고.


이른바 성완종 게이트 사건과 반 총장 조카의 국제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권 스케줄이 심하게 꼬였기 때문.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모든 활동을 중지한다는 계획.

차기 대권 스케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 반 총장 주변에서는 차기 대선 이후에는 반 총장이 이슈에서 너무 멀어져버리기 때문에 어떻게든 차기 대선에 반 총장을 출마시키려 하고 있다고.

 

경비원 잡는 ‘연금투사’

공무원들의 게릴라전이 시작됐다는 후문. 퇴직한 공무원들이 국회로 찾아와 고성과 욕설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그들은 “김무성이 어디 있나?” “문재인이 찾아왔다” 등의 이유를 대며 의원회관에 막무가내로 쳐들어감.

경비원들이 제지하면 “내가 공무원인데 당신이 뭔데 막느냐”며 욕설을 날림. 출입구에서 실랑이를 펼쳐 국회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슷한 시간에 찾아오는 것으로 보아 뒤에서 지시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소문.

 

유흥업소의 ‘경찰 DC’


강남 등 유흥업소가 몰려있는 구역의 경찰관은 성매매 업소에 가면 ‘경찰 할인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함.

특히 관할 구역 성매매 업소는 공짜로도 할 수 있다고. 성매매 업소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함. 현재 운영하는 마사지샵이나 오피스텔도 마찬가지.

이미 경찰은 어디에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 파악하고 있다고. 다만 눈 감고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경찰관들도 사람인지라 이따금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다고 함. 이때는 경찰이라고 밝히면 할인해준다는 후문.

 

여배우 아이의 아빠는?

국내 여배우가 혼전 임신을 했다고 함. 상대 남성이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음. 열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동료 배우일 가능성이 높음.

하지만 최근 국내 기업인과 영화관을 통째로 빌려 데이트를 했다는 소문이 확산돼 그가 아빠일 가능성도 있다고.

국내 유명 디자이너에게 웨딩드레스 제작까지 이미 맡겨둔 상태로 결혼식을 서두르는 중. 배용준-박수진 커플보다 일찍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속 보이는 보복성 내사

검찰이 유명 기업인의 뒤를 캐고 있어 그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 검찰은 비밀리에 내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의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고.

도박, 여자 등의 사생활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있다는 후문. 뭔가 하나라도 꼬투리를 잡겠다는 심산으로 해석.

일각에선 기업인이 얼마 전 공식석상에서 검찰을 씹는 듯한 발언을 해 일종의 보복성 내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음.

 

대기업 몰카 유출?


최근 한 성인동영상 사이트에 탈의실과 화장실 몰카가 무더기로 올라 야동 마니아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고. 문제는 몰카 동영상이 갑자기 왜 돌고 있냐는 것.

이를 두고 얼마 전 대기업 사옥에서 일어난 몰카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음. 경찰과 회사 측은 사건이 일어난 것은 맞지만 전혀 유출되지 않았다고 일축.

동영상에 달린 댓글도 과거에 돌았던 영상으로 재탕이란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음.

 

프로농구 파문 ‘조폭 결탁설’

프로농구 승부조작과 관련해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 경찰청의 내사가 있었다는 주장. 이 과정에서 경찰은 앞서 구속된 강동희 전 감독을 포함해 30대 농구선수와 현직 감독을 용의선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짐.

기자들 사이에서 이름이 알려진 인물은 ‘전토토’ 전창진 감독이었는데 전 감독은 별건 내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함.


이번 수사도 사채업자와의 개인적인 악연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짐. 실제 승부조작의 뿌리는 다른 곳에 있다는 설이 있음. 경기 남부권에 있는 주가조작 세력과 지역 조폭들이 농구계 인사와 결탁했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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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