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신랜드마크 프리미엄 '힐스테이트 태전' 분양몰이

[일요시사 경제2팀] 김해웅 기자 = 현대건설이 경기도 광주시 태전 5·6지구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태전’이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15일 모델하우스 오픈 첫 주말에만 6만2000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을 정도로 주택 수요자들의 남다른 관심을 받으면서 광주시 새랜드마크 탄생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힐스테이트 태전’은 경기도 광주시 태전5지구(4·5·6블록 1461가구)와 태전6지구(7·8·9블록 1685가구)에 조성되는 아파트로 지하 3층, 지상 최고 23층 40개동 전용면적 59~84㎡ 총 3146가구의 대단지다. 전용면적 ▲59㎡ 1001가구 ▲64㎡ 208가구 ▲72㎡ 1260가구 ▲84㎡ 677가구 등 틈새평면을 포함해 전가구가 선호도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돼 있다.

이 아파트가 들어서는 태전·고산지구(태전 1~7지구, 고산 1~3지구)는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과 오포읍 고산리 일대 120여만㎡ 규모의 민간택지지구다. 이미 공급돼 있는 기존 아파트 5600여 가구와 신규 분양물량 1만2000여 가구 등 총 1만 7000여 가구에 이르는 대규모 브랜드타운으로 만들어질 전망으로 지역 가치가 높다.

특히 빠른 교통망은 힐스테이트 태전의 자랑거리다. 교통호재가 풍부해 사실상 분당 및 판교생활권에 속하는 곳으로 인근 전세거주자들의 관심이 높다. 특히 지난 4월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의 부분개통으로 분당과 판교, 강남 등의 접근성이 더욱 좋아졌다.

기존 3번 국도를 통해 차로 20분대 걸리던 분당권 접근성이 10분대로 줄어들었다. 특히 2017년에는 이 도로가 전면 개통될 예정으로 수도권 남부의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단지 가까이에 신분당선 판교역에서 여주역을 잇는 복선전철(2016년 예정) 광주역도 개통을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분당선 이매역 2정거장, 신분당선 판교역 3정거장, 신분당선·지하철 2호선 강남역 7정거장이면 닿을 수 있어 수혜가 기대된다.
 


신도시급 규모답게 인근의 생활편의시설 등도 잘 갖춰질 전망이다. 지구 내에는 기존 태전초등학교, 광남초․중․고등학교 등의 4개 학교시설이 들어서 있고, 7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다. 단지 바로 옆으로도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조성될 예정에 있어 자녀들의 안전통학이 가능하다. 근린공원도 5지구와 6지구에 각각 1개소씩 조성되고, 5·6지구 사이에 대형마트 등이 입점 예정인 중심 상업시설이 위치해 편의시설을 풍부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힐스테이트 태전의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산 4-1번지에 있으며 입주는 2017년 9월 예정이다.

거주 만족도 높이는 특화 평면설계
현대건설의 최첨단 시스템 적용

현대건설은 특화된 평면설계로 입주민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단지는 전세대 남측향(남동, 남서) 배치와 약 70% 가량이 4-Bay 판상형 설계로 채광성과 통풍성이 우수하다. 또 거실과 주방이 이어지는 오픈형 주방설계로 개방감을 극대화 시켰으며, 자녀방이나 주방 등의 공간을 가변형 벽체를 통해 '학습+수납공간 강화형' 등(일부 해당평형 기준) 입주민들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설계를 적용했다.

넉넉한 수납공간도 제공한다. 전용 72㎡ B타입에는 현관양면신발장(확장형 기준)을 마련했고, 84㎡ B타입에는 아일랜드주방과 연계된 맘스데스크(주방확장형 기준)를 두어 공간의 활용도를 높였다. 또 현관에 대형 워크인 창고를 설치해 불필요한 계절용품 수납이 가능하고, 주방에 별도의 알파공간인 대형 팬트리를 마련하는 등 차별화시켰다.

여기에 전주택형에 걸쳐 27~43㎡ 가량의 넓은 서비스면적을 제공해 중대형에서 생활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도록 했으며, 확장이 불가능한 안방 발코니와 주방 다용도실을 두어 빨래건조, 물품보관 등이 용이할 수 있도록 했다.

세대 내에는 어린 자녀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도 아끼지 않았다. 자녀방에는 어린 자녀들에게 색채를 통해 학습과 감성에 도움이 되는 창의력 벽지를 사용하고, 가구 내 동선간 안전을 고려해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한 코너리스 가구가 자녀방에 배치된다. 모든 욕실의 미끄럼방지타일 시공으로 안전한 욕실생활이 가능하게 했다.
 


광주시에 처음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단지인 만큼 현대건설의 첨단시스템이 적용된다. 전기와 수도, 가스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대별 에너지 관리시스템’이 적용되는 것을 비롯해 대기전력차단 시스템, 실별온도제어 시스템 등이 갖춰져 에너지 절감에 신경을 썼다. 더불어 스마트시대에 맞게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각 가정의 에너지 사용 정보 확인이 가능한 힐스테이트 스마트폰 앱 어플리케이션도 제공된다.

또 무인택배시스템, 200만화소 고화질 CCTV, 세대별 스프링클러 등이 설치돼 보안성 및 안전성을 강화했고, 10인치 월패드, 스마트 주방TV, 공동현관 자동출입시스템, 지능형 주차정보시스템 등도 적용돼 편의성까지 높였다. 이외에도 쾌적한 실내환경을 위해 천장카세트형 시스템 에어컨(유상 옵션), 음식물 탈수기, 드레스룸 배기, 욕실 청소용 미니스프레이건(부부 욕실) 등이 설치된다.

단지 중앙에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잔디가 깔린 중앙정원이 블록별로 1개씩 조성되고, 테마정원과 놀이터, 수경공간, 주민운동시설 등 조경시설이 곳곳에 들어선다. 커뮤니티센터에는 휘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북카페, 주민회의실 등의 시설들로 채워져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전망이다. (분양문의 : 031-731-1400)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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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