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불륜설…결국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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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5.15 11: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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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불륜설…결국 이혼?

과거 불륜설이 나돌았던 국회의원이 사실상 이혼 수순을 밟고 있다고. 부인과는 한 집에 살아도 한마디도 안할 정도로 불편한 사이지만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별거는 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은 이혼을 요구하고 있지만 의원은 내년 총선까지는 참아달라는 입장.

하지만 내년 총선에서 부인이 웃는 얼굴로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 의원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부인과의 관계복원을 원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기자한테 사유서 받아와!”

최근 한 국회의원의 과거 행적이 드러남. 이 의원은 그간 권력을 사용해 주변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다고. 하루는 어느 행정부에 아침부터 느닷없이 나타나 찾는 사람이 없다고 난리를 피웠다함. 그 공무원은 전날 출입기자들과 일정이 있어 조금 늦은 것이라고.


그 의원은 “왜 늦게 왔냐”며 “사유서를 내라”고 지시했다함. 그 공무원이 기자를 만나고 왔다고 하니 “기자한테 사유서 받아오라”고까지 말했다고. 다들 과민 반응을 보이는 의원을 두고 ‘왜 저러나’ 싶었다함.

 

톱스타 A양의 두 얼굴

톱스타 여배우 A양이 같은 소속사 후배 B양을 심하게 견제하고 있다는 소문. 재력과 미모, 인기 등 모든 것을 다 가진 A양이 모 화장품 브랜드의 전속모델 자리를 B양에게 뺏길 것을 두려워한 이유라고.

최근 B양은 신규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모 화장품 브랜드의 PPL 계약을 체결했는데, A양이 드라마에서 B양의 립스틱 바르는 장면을 보고 분노하게 된 것.

이에 A양은 소속사에 전화를 걸어 “이게 무슨 양아치 짓이냐?”고 윽박을 질러 회사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음. 관계자들은 “저런 심보를 지닌 배우가 계속 잘 되는 것을 보면 인생은 역시 불공평하다”고 말하며 한숨만 쉬고 있다고 함.

 

고종시대보다 못한 외교

최근 국제외교가에서 유행하는 말 ‘Korea Passing’.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심지어 북한도 한국은 대화 상대가 안 되니 그냥 두고 자기들끼리 한반도 문제를 논의한다며 한국을 무시하는 분위기라고.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청와대 눈치만 보는 외교부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났다는 것.


일각에서는 “고종시대보다 외교력이 더 없다”는 말까지 나옴. 외교전문가들은 외교가 잘못되면 한 세기 이상 고생하게 된다며 통탄할 현실이라고 한숨을 내쉰다고 함.

 

박근혜정부 고위법조인 근황

박근혜정부 들어 성접대 사건으로 낙마한 법조인이 최근 서초동 인근에서 여러 변호사와 회동을 갖고 있다고. 그는 자신이 연루된 사건에서 잇따라 무죄를 받으며, 변호사 개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지난해 변호사 등록이 한 차례 반려됐지만 올해는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노심초사 하고 있다고. 때문에 그의 은밀한 회동은 변호사로 복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검찰 청소아줌마 풍문

지난해 서울동부지검에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수사관으로 전환하려고 했다고 함. 하지만 일반직 수사관들은 이에 반대해 들고 일어났다고.

당시 동부지검은 기능직 공무원인 청소부, 사무보조, 전기·기계 등 관리 운영직도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 2∼3 과목 시험만 통과하면 일반직 수사관으로 채용할 수 있는 골자로 게시한 바.

이 때문에 현직 수사관들 사이에서는 청소부 아줌마들도 수사권이 부여돼 무엇이든 조사할 수 있다는 말이 돌았다는. 한 동안 동부지검 관할에서는 청소부 아줌마도 조심해야 한다는 풍문이 돌고 있음.

 

경영진 겨냥한 비리투서

사정기관에 특정 기업을 노리는 무기명 투서가 뿌려져 그 배경과 사실 여부에 주목. 대부분 오너와 경영진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방만 경영, 횡령 의혹 등도 담긴 것으로 알려짐.

회사 측은 자체 감사에 나섰고, 그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닌 단순 음해성 루머에 불과하다고 일축. 회사는 투서에 거론된 경영인이 이번 인사에서 낙마하길 바라는 특정 세력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추정.

 

회장님의 우울증


대기업 모 회장이 심한 우울증 증세를 겪고 있다고. 최근 대내외 행사에 일절 참석하지 않고 있는데, 알고 보니 우울증 때문이란 소문이 확산.

자녀들 문제에 회사 스트레스까지 겹쳐 더욱 악화된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회사에서 큰 행사가 열리는데, 여기에도 참석하지 않을 경우 증세가 심각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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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