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포럼의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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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4.23 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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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포럼의 파워

충청권 유력 인사들의 모임인 충청포럼의 구성원에 대한 관심이 뜨거움. 익명의 한 사람의 말에 따르면 충청권 출신의 기자들도 많이 가입돼 있다고.

현재 성완종 사태에 대한 특종기사들은 이들의 손과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후문.

몇몇 언론의 경우에는 편집부에까지 충청포럼 인사들이 진출해 있는 것으로 알려짐. 정계 인사들보다 이들 기자들의 힘이 충청포럼을 이끄는 원동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음.

 

정치권 경선불신 확산

정치권에서 당 공천 경선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고. 선거의 경우 선관위의 철저한 감시를 받지만 당 공천 경선의 경우는 주먹구구식이라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고.


실제로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여러차례 부정경선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고 경선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오죽하면 정치권에서는 “공천 경선을 정정당당하게 치르는 사람이 바보”라는 말이 나돌 정도라고.

 

국회의원이 동성애자?

배우 A씨가 동성애자라는 소문. 유부남인 A씨는 동성애자임을 감추기 위해 호모포비아 행세를 하며 결혼까지 했다고 함.

국회의원 B씨는 거리에서 만난 고등학생과 오랜 연인관계로 지내다 국회 인턴으로 등록시킨 후 해외유학을 보내줬다고. 방송인 C씨는 고령 동성애자로 유명하다고 함.

배우 D씨의 부인은 남편이 동성애자인 것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어떤 이가 남편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자 “그래서 어쩌라고”라며 상대를 당혹케 했다고 함.

 

이민호 좋아하는 재벌녀


국내 코스메틱 업체의 회장 따님이 배우 이민호를 좋아한다고 함.

10∼20대 화장품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이 업체는 이민호를 전속모델로 세우고 있음. 평소 회장 따님은 이민호의 광팬인 것으로 알려짐.

회장 따님이 발 벗고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민호를 광고 모델로 쓰자고 밀었다 함.

이 회장 따님은 평소에도 회사에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는 후문. 조만간 해당 업체에 입사할 예정이라고 함.

 

불륜천국 공기업

모 공기업 직원들이 기회만 오면 이직하려 한다고 함.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사내불륜이라고. 이 공기업에서는 사내불륜이 이따금씩 터져서 감사실이 바빴다고.

지난달 인사위원회가 열렸는데 본사에서 근무하던 유부녀 A계장과 유부남 B차장의 불륜 행위가 적발돼 모두 퇴직했다고. A계장이 평소 남편이 바빠 아이들과 놀아 주지 않는다고 하여 유부남 B차장이 위로하며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하지만 A계장이 B차장과의 미팅을 메모한 수첩과 둘 간에 대화를 나눈 카톡이 남편에게 걸려 본사 감사실에 가정을 파탄 냈다며 B차장을 자르지 않으면 폭로하겠다고 압박해 최근 인사위원회에서 퇴직시켰고, A계장은 자진 사퇴했다고.

이 공기업은 과거부터 사내 직원 간 불륜 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몇 안 되는 공기업중 하나라고.

 

‘A양 비디오’ 터지나

최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연예인이 포함된 섹스동영상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관심.

관련 영상은 기업 관계자가 몰래 녹화한 것이며, 유명 모델과 가수, 배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해당 관계자는 평소 성관계 녹화가 생활화돼 있으며, 일요일이면 연예인을 번갈아 만나 호텔로 향했다고 함.


많은 나이에도 입담이 좋고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녀 여자들에게 인기가 좋았다고. 동영상의 존재에 대해 수사기관은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

 

‘회장 아들’ 섹스 동영상

일부 인터넷 성인게시판에 ‘회장 아들’이란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 진위 여부에 관심.

젊은 남녀 한쌍이 모텔 침대에서 섹스를 하는 동영상. 다른 영상들과 달리 여자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 주목. 더욱 눈길이 가는 대목은 동영상이 올려진 설명.

내용인 즉, 모 기업 회장은 망나니 아들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고 직접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알려짐. 회장은 자신과 마찰을 빚은 아들이 가출해 수일간 집에 돌아오지 않아 흥신소 직원을 붙여 감시. 흥신소 직원은 아들의 방탕한 생활을 모두 기록.

그중 섹스 동영상도 있었다고. 화가 난 회장은 당장 인터넷에 공개하라고 지시했고, 각종 성인게시판에 아들 얼굴이 노출된 영상이 ‘회장 아들’이란 제목으로 돌아.


더욱 충격적인 내용은 아들의 나이가 아직 10대란 점. 현재 명문 사립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네티즌들은 “아들이 아무리 어려도 인권도 없냐”,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간다” 등의 의견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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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