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중노동 알바보다 못한 직업들

말이 좋아 전문직…쥐꼬리 월급에 "헉헉"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직장인의 애환을 현실감 있게 그려내 시청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tvN 드라마 <미생>. 드라마가 종영된 지 4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미생>의 명대사가 회자되며 직장인들에게 위안이 되곤 한다. 드라마 <미생>에서 직장 상사 오상식은 신입사원 장그래에게 “버티는 게 이기는 것이다”는 말을 남겨 직장인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장그래가 대기업 신입사원이 아닌 연봉 300만원의 노동력 착취를 당했다면 버티는 것만이 답일까.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꿈’이라는 열정으로 버텨내는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봤다.

지난 1월7일, 패션디자이너 이상봉이 ‘2014 청년착취대상’ 시상식에서 대상 수상자로 지목됐다. 그동안 이상봉은 자신이 운영하는 패션디자인회사의 유급직원 견습생에게 월 10만원, 인턴사원에게 월 30만원을 지불해 왔기에 노동력 착취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것이다. 이에 이상봉은 공식 사과문을 통해 패션업계 노동 조건 개선과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약속하기도 했다.

빛 좋은 개살구

패션업계의 노동력 착취는 이상봉 디자이너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일요시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패션 디자이너 3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월 30만∼10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명한 디자이너일수록 견습 및 인턴 사원의 월급은 낮게 책정돼 있었다. 청담동의 유명 디자이너숍에서 근무하는 한 견습생은 월 30만원씩 2년6개월간 받고 있었으며, 한 패션브랜드회사의 디자이너는 1년 차에 월 75만원, 2년 차에 월 85만원, 3년 차부터 월 100만원을 받았다.   

4년제 대학 졸업 후 파리 유학을 2년간 다녀온 김모 디자이너 견습생은 “매일 오전 10시 시장조사와 원단 구매를 위해 동대문 원단시장으로 향한다”며 “매달 월급 30만원을 받고 있지만 왕복 교통비로 제하면 남는 게 아무 것도 없어 마이너스 월급이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덧붙여 “유명 디자이너 밑에서 일했다는 화려한 스펙을 쌓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할 몫이다”고 설명했다. 

강남구 신사동에서 맞춤정장숍을 운영하는 김모 디자이너는 “국내 유명 디자이너들은 사원을 모집할 때 집안의 경제력을 우선시한다”며 “월급이 워낙 적기 때문에 집안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후배 양성의 길로를 막는 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패션 업계의 노동력 착취는 스타일리스트가 더욱 심한 편이었다. 3년 미만 근무자의 월급이 30만∼5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예인 스타일리스트 관련 회사에 재직 중인 이모 스타일리스트는 경력 1년4개월 차로 지난해까지 월 20만원을 받아오다 최근 30만원으로 월급이 인상됐다.

국내 유명 스타일리스트가 운영하는 스타일숍의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월급을 인상, 1∼6개월 차 30만원, 6개월∼1년 차 50만원, 1년∼1년6개월 차 80만원, 1년6개월∼2년 차 100만원 순으로 인상되고 있었다. 경력 6년차의 스타일리스트에 따르면 무보수로 2년 경력을 쌓은 후 3년 차에 50만원, 4년 차에 75만원, 5년 차에 100만원을 받아오다 6년 차에 유명 톱 연예인의 스타일을 담당한 후 월 22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해도 월 80만원
근로 아닌 교육 명목으로 30만원 봉급

이 스타일리스트는 “다른 스타일숍에 비해 상당히 높은 월급을 주는 편”이라며 “이마저도 만족하지 못해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스타일리스트가 10명 중 8명은 된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덧붙여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당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알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스타일리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버티는 방법밖에 없다”며 “하루 3∼4시간밖에 못 자고 쉬는 날도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몇 년 바짝 고생하면 빛이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진작가 업계의 노동력 착취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소위 어시스트로 통하는 서브 사진작가의 경우 최소 월 30만원, 일반적으로 60만∼80만원, 최대 100만원을 받고 있었다. 패션 디자이너 업계와 마찬가지로 유명 사진작가의 어시스트일수록 월급은 낮게 책정된다. 

청담동에서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박모 대표(사진작가)는 “유명한 작가의 어시스트로 활동한다는 것은 돈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는 것과 같다”며 “무보수라도 밑에서 일하고자 하는 젊은 작가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생계형 작가들은 버티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스튜디오에서 근무하는 김모 어시스트는 “몇천만원 들여 대학까지 나왔는데 돈을 적게 준다고 꿈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며 “고진감래라는 말처럼 버티다 보면 완생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전했다.  

패션 및 사진 업계와 비교했을 때 방송작가 업계의 보수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나 최저임금에는 미치지 못했다. 통상적으로 TV방송 막내작가는 월 100만원, 라디오방송 막내작가는 월 12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었다. 근로기준법 제4장 제50조(근로시간)에 명시돼 있는 주 40시간보다 20시간 이상 초과 근무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방송3사에서 근무하는 방송작가라 해도 모두 프리랜서로 간주,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최저임금 및 추가 수당 지불 명목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다. 


한 방송국의 막내작가의 경우 담당 프로그램의 방송 횟수에 따라 급여가 달리 책정됐으며 주 1회 방송에 30만원, 월 120만∼150만원을 받는 경우도 있어 그나마 나은 편이었다. 막내작가가 서브작가가 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3∼5년, 메인작가는 평균 5∼7년, 길게는 10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용사도 노동 환경은 열악한 수준이었다. 브랜드숍의 경우 80만∼100만원, 개인미용실의 경우 90만∼110만원으로 월급을 책정하고 있었으며 청담동 유명 헤어디자이너숍은 평균 50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3년 청년유니온이 '미용업 실태조사' 자료를 공개해, 미용 스태프의 평균 시급이 2971원,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4.9시간으로 미용업계의 최저 임금 위반율이 100%에 달한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미용업계의 스태프 근무여건은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 

 

청담동 개인미용실에서 2년간 근무한 한 스태프는 “50만원의 월급으로 월세와 교통비, 휴대전화비 등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아무 것도 없어 2년간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노동력 착취

한편 고용노동부 기업지원과에서는 근로자성 판단 심사가 이뤄진다. 업무내용 지정, 취업규칙 적용(근로계약 해지 사유 적용), 업무수행 지휘감독, 근로시간 및 장소 구속, 업무 대체성, 보수의 대상성, 기본급 유무, 사용자에의 전속성(사직서 제출 등) 등의 요소가 부합되면 근로자로 인정,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제받게 된다. 연습생 및 견습생이라는 교육 명목 하에 근로가 주어졌더라도 교육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 모두 인정돼 최근 3년 이내의 부당 대우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연차·연장수당 등을 모두 변제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오정혜 담당자는 “근로자성 판단을 거쳐 부당한 대우를 보상받길 바란다”며 “청년들의 꿈에 대한 열정을 악용하는 대표들의 마인드부터 고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당부했다.

 

<evernur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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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