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비스마야 신도시 21.2억불 추가 수주 '대박'

[일요시사 경제2팀] 김해웅 기자 = “빈손으로 돌아오진 않았다.”

작년 연말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이라크 방문 후 귀국길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던진 말이었다.

이후 4개월이 지났고, 한화그룹은 총 21.2억불(한화 약 2.34조원)규모의 비스마야 신도시 소셜인프라(Social Infra:사회기반시설) 공사를 추가 수주했다.

한화건설은 지난 5일 오후 4시(한국시각) 바그다드에 있는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 별관에서 이근포 한화건설 대표이사,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최광호 한화건설 부사장, 고강 한화건설 전무 , 김동선 한화건설 과장 등 한화그룹 관계자와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 사미 알 아라지(Dr. Sami R. Al Araji) 의장, 바하 알 아라지(Bahaa Al Araji) 부총리, 자와드 알 부라니(Jawad Al Bulani) 의회 경제부장(전 이라크 내무부 장관) 등 이라크 정부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스마야 신도시 소셜인프라(Social Infra:사회기반시설) 추가 공사에 대한 계약식을 체결했다.

공사금액 21.2억불 중 10%인 2.12억불을 선수금으로 수령(계약체결 이후 60일 이내)하게 되며, 공사진행 진척도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받기로 해, 공사대금 수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했다. 한화건설은 이번 수주를 통해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에서만 누적 공사 수주액 100억불을 돌파함으로써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의 선도자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했다.

이 공사는 분당급 규모인 10만호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와 연계된 추가 공사로, 신도시를 구성하는 필수 시설인 약 300여 개 학교를 비롯한 병원, 경찰서, 소방서, 도로, 상하수도 등을 포함하는 사회기반시설 공사다.
 


약 60만 명이 거주하게 될 비스마야 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이번 공사가 추진 됐고, 공사완료 시점인 2019년이 되면 내전 이후 현대화된 도시로써 이라크의 발전된 위상을 보여주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연 회장은 이번 공사 수주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내전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를 3차례 방문해 임직원들에 대한 격려 및 각별한 애정을 표현했다. 특히 작년 12월 7일 방문시에는 현장 근로자들이 가장 먹고 싶어하는 광어회 600인분을 선물로 공수해 가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인 바 있다.

또한 이라크 정부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최악의 상황이 올지라도, 한화건설은 비스마야 현장을 마지막까지 지키며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믿음을 심어줬다.

김 회장은 작년 12월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 사미 알 아라지(Dr. Sami R. Al Araji) 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라크 국민들의 희망을 짓는다는 생각으로, 전임직원들이 혼신을 다해 공사에 임하고 있다”며 “비스마야 신도시를 세계적인 휴먼도시로 만들기 위해 어떠한 어려움도 감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사미 알 아라지 의장의 신뢰도 두터웠다. 사미 알 아라지 의장은 “이라크 내전 사태 이후에도 철수하지 않고 묵묵히 현장을 지키며 공사수행 능력을 보여준 한화건설 임직원들의 헌신적 노력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실제 이라크 내전으로 인해 타국 임직원들이 현장을 철수함에도 불구하고, 한화건설 및 협력사 임직원들은 현장을 지키며 차질 없이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이라크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이번 수주를 통해 한화건설은 향후 제2·3의 비스마야 수주에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이라크 정부는 전후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100만호 주택건설을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도 더 많은 사업 기회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연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과 한화건설의 헌신적인 공사수행능력 등은 이미 이라크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준바 있다. 또한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이후 형성되고 있는 한국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시장 분위기는 중국과 터키 등 낮은 인건비를 무기로 한 국가는 물론, 유럽 등 기술력을 앞세운 선진국 건설사들까지 따돌리며 추가수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전환점이 되고 있다.

이라크는 한화에게 있어 제2중동 붐의 전초기지이자 기회의 땅으로, 협력업체 동반진출 및 일자리 창출에도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비스마야 신도시 공사현장에는 연인원 55만명에 이르는 근로자와 약 100여개에 이르는 국내 협력사들이 동반진출 하여 밤낮으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번 수주를 통해 연인원 3만여명의 일자리 창출 및 10여 개 이상의 협력업체 들이 추가로 동반진출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화그룹은 이라크와 더불어 사우디 등 다른 중동 지역에도 활발한 진출을 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한화케미칼이 사우디아라비아 민간 석유화학회사 시프켐과 합작한 인터내셔널폴리머스(IPC)가 15만t 규모의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상업생산을 본격적으로 시작, 이를 통해 원료 수급 안정성과, 수익구조 개선 등에서의 효과가 전망된다.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현황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공사는 약 1830만 ㎡ (550만평)부지에 10만 가구의 분당급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한화건설은 2012년 약 80억불(에스컬레이션 조항 반영)에 이르는 초대형 공사계약을 이라크 정부로부터 수주했다.

현재 총 8개 타운 중 첫번째인 A타운에 10층규모의 아파트가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올해 6월 A1 블록 1440세대가 첫 완공되며 위용을 드러낼 예정이다.
 

다른 블록에서도 각각 부지조성, 기초공사, 아파트 건립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공사 성수기에는 연간 2만 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공급된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8개 타운, 59개 블록 834개 동으로 구성된 초대형 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이다.

공사대금도 원활하게 수금되고 있다. 한화건설은 지난해 10월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에 대한 4차 선수금 3.875억불(약 4120억원)을 수령을 포함해 총 공사비의 27.7%인 약 21.34억불(약 2조3300억원)의 누적 선수금을 확보했다.

이번 추가 수주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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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