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병 걸린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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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3.26 15: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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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병 걸린 안철수?

유력한 차기 대권후보로 분류되는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지지율 정체현상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안 의원은 차기 대권 도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미 측근 대부분이 안 의원에게 등을 돌린 상태고, 경제 행보도 좀처럼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포스코 비리사건과 관련한 구설에 오르는 등 악재가 겹치고 있다. 측근들조차 사실상 차기 대권은 무리라는 분석을 하고 있지만 정작 안 의원은 차기 대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안 의원도 결국 대권병에 걸린 것이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고.

 

친구간 밥그릇 싸움

현재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선거구 개편이 최대 관심사. 특히 영·호남에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되어 이쪽 국회의원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결국 같은 당 의원들 간 싸움으로 번질 조짐. 인구 미달 지역의 한 의원은 평소 친하게 지낸 의원이 맡고 있는 지역의 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해 작전에 들어갔으나 최근 들통 나 서로 반목하고 있다고.


제 밥그릇 챙기기가 한창 진행 중. 경북 지역의 한 의원은 칼자루를 쥔 선관위에 연줄을 대려고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함.

 

대기업 사정 중단, 왜?

한 대기업에 대한 사정 작업이 중단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림. 앞서 검찰은 포스코와 비슷한 성격의 대기업을 상대로 대대적인 내사에 착수.

곧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일부 검찰 출입기자들에게 언론 플레이. 하지만 돌연 대기업에 대한 첩보 수집이 흐지부지됨.

이유는 두 가지가 꼽히는데 현재 검찰력으로 수사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과 해당 대기업의 경영진이 정권과 가까운 인물이라는 점이 오르내리고 있음.

 

산재처리하면 승진 불가?

모 전자회사 A직원이 작업 도중 허리를 다쳐 6개월간 병원 신세를 지었음. 산재신청 시 5000만원 이상의 보상이 예상되는 상황. 그런데 산재처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막상 산재처리를 하려고 하니 회사 측으로부터 “산재처리는 인사고과에 반영 된다”며 앞으로 승진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것.

A직원은 산재처리를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회사생활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돼 결국 산재처리를 포기했다고 함. 문제는 A직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원도 마찬가지라는 것.

 

일베 인증한 메이저 기자들

일간베스트(이하 일베)에 자신이 메이저 언론사 기자임을 인증하는 사진이 종종 올라온다. 특히 B일보 기자들이 일베를 많이 한다고 전해진다.

지난해 7월 B일보 기자로 보이는 ‘찰리채플린’이라는 일베 회원은 자신의 월급을 인증했다. 사진 속에는 B일보 로고가 새겨져있는 마우스 패드와 마우스가 고스란히 있었다.

2012년에는 자신이 B일보 기자임을 보여주는 사원까지 인증한 사진도 있다고 한다.

 

연예인 열애 비화

최근 연애 사실을 밝힌 남자 배우가 오래전부터 여자 배우에게 대시를 해왔다고 함. 당시 여자 배우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어 남자 배우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고.

여자 배우의 이별 소식을 뒤늦게 접한 남자 배우가 이번에는 적극적인 애정 공세를 펼쳤고, 이에 감동한 여자 배우가 감동해 연인으로 발전. 여자 배우의 소속사 사장에게 걸렸으나 남자 배우의 군 입대가 얼마 남지 않아 그때까지만 만나보라고 허락했다고 함.

현재 연애 사실이 보도되면서 여자 배우의 소속사의 주가가 하락했으나 소속사 사장은 별 신경 쓰지 않는다는 후문. 현재 남자 배우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만큼 여자 배우에게 지극정성으로 애정을 표시하는 중.

이에 여자 배우도 이제는 남자 배우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짝사랑한 남자 배우가 따로 있었다고 함. 그 남자 배우는 3년 넘도록 연애를 하지 않아 게이설이 떠돌기도 했지만, 그 남자 배우 역시 고등학교 때부터 짝사랑한 일반인 여자가 따로 있다고.

일반인 여자는 정치명문가의 자녀로 알려지고 있으며 가난한 집안 출신인 이 남자 배우는 눈물 연기를 할 때마다 그녀를 떠올린다고 함.

 


유명세 타는 요정

고위 공무원들이 갔다가 적발된 강남의 한 요정이 유명세를 타고 있다고. 경찰은 얼마 전 감사원 4·5급 감사관을 성매매 혐의로 체포.

수사 결과 이들은 앞서 서울 역삼동의 고급 요정에서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 70∼80년대 접대 문화의 산물인 선운각, 삼청각 등 요정은 대부분 문을 닫고 현재 2∼3곳이 겨우 명맥을 이어가는 상황.

이번에 공무원들이 출입하다 적발된 요정은 이중 한곳으로, 지하 1층∼지상 3층에 30여개의 방이 있다고. 한옥 건물에 접대 여성들도 한복을 입고 술을 따르는데, 시간이 갈수록 옷을 한 겹씩 벗는 퍼포먼스로 유명.

1인당 가격은 40만원 정도. 물론 성매매도 이뤄지는데, 2차까지 풀코스는 100만원가량이 드는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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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