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마나 인사청문회 논란

초록은 동색 가재는 게 편? “니들끼리 다 해먹어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빈 수레가 요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은 장관급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송곳 검증을 천명했으나 결국 허상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저한 검증을 원했던 국민들은 반복되는 ‘부실 청문회’에 큰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다. 진정 야당은 야성을 잃은 것일까? <일요시사>에서 지난 일주일간 진행된 부실 청문회 과정을 돌아봤다.

‘속전속결(速戰速決)’ 한 정치전문가는 이번 장관급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 네 글자로 답했다. 그만큼 이번 청문회는 빨라도 너무 빨리 처리됐다. 몇몇 정치부 기자들은 “예상과는 달리 청문회가 너무 순조롭게 진행됐다. 야당이 진짜 야성을 잃었는가 보다”라고 평했다. 과정을 지켜본 한 언론사는 ‘현역의원 불사의 법칙’이라고 총평했다.

현역불사 법칙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처리됐다. 지난 9일 청문회가 진행됐는데 당일 오후에 보고서가 채택된 것이다. 헌정사상 이례적인 경우로써 일각에서는 청문회 시작 전에 야당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청문위원과 후보자가 가족과 같은 대화를 나눠 눈총을 사기도 했다. 새정치연합의 김우남 의원은 유기준 해수부장관 청문회에서 “청심환을 드렸는데 갖고 계시나요?”라고 유 장관에게 물었다. 유 장관이 “예, 갖고 있습니다”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지금 드세요”라며 권했다. ‘언제부터 여야가 서로를 챙겼냐’ ‘청문회와 맞지 않는 대화였다’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과거 해수부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사실도 지적됐다. 유 장관은 과거 이명박정부 시절 해수부를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해수부 폐지는 평소 소신이 아니라, 당시에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여당안에 찬성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몇 년 전 해수부를 폐지하려던 사람이 이제 그 조직의 장관 자리에 오르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총평을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과거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있으나 후보자가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밝힌 만큼 장관 직무수행에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이라고 적힌 것이다. 유 장관은 청문회 자리에서 위장전입 두건이 있음을 시인한 바 있다.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청문회는 사과의 연속이었다. 그는 배우자와 장남이 강남 8학군으로 위장전입한 사실을 인정했다. 유 장관은 “배우자와 자녀의 주소 이전 등 과거 저와 가족의 사려 깊지 못한 처사로 인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도 인정했다. 서울 성동구 아파트를 5억9900만원에 매입했으나 4억800만원으로 액수를 줄여 신고한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해 유 장관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맞다”며 “당시 법무사에게 아파트 매매계약 등기업무를 일임한 탓에 직접 꼼꼼히 챙기질 못했다”고 설명했다.

2012년에는 아파트 전셋값을 한 번에 17% 가량 올려 받은 사실도 드러나 자질 면에서 부적격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인적 있다. 이에 대해 “4년 동안 전셋값을 올리지 않다가 한 번에 올리다 보니 5000만원 가량 올려 받게 됐다”고 해명했다.

유 장관에 대한 총평을 보면 “국토교통 분야 현안에 대응하기엔 전문성이 부족하단 지적이 있었음. 위장전입 등도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지적됐음”이라고 작성됐다. 그러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그가 장관이 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되지 못했다.

전문성 낮아도 위장전입해도 무사통과
“우리가 남이가?” 또 ‘현역불사의 법칙’

이 두 장관은 현역의원이라는 점에서 비판에 자유롭지 못하다. 정치평론가들은 현역의원 출신 중에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례가 없는 점을 비춰 여야 의원들이 서로 봐주기를 하고 있다고 평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숱한 의혹을 뒤로하고 장관급 자리에 올랐다. 임 위원장은 공직을 떠난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평생 공직생활만 하다 보니 종소세 신고를 누락하는 착오가 생겼다. 추후 수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추가로 냈다”고 해명했다.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도 빠지지 않았다. 임 위원장은 2004년 아파트를 6억7000만원에 매입했으나 2억원으로 낮춰 신고하는 등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친척 소유의 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겼다는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임 위원장은 이를 시인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임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총평을 보면 과연 이번 청문회가 청문회라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임 위원장에 대해 “도덕성 기준에 미흡하며 금융위원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일부’ 있음”이라고 적힌 것이다. 부적합해도 그 의견이 ‘일부’면 금융위원장이 되는 것이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다.

홍용표 통일부장관후보자의 청문회 과정은 때 아닌 ‘땜빵’ 논란에 휩싸였다. 청문회가 시작되기 불과 10시간 전에 청문위원을 추가 투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추가로 투입된 새정치연합 진성준 의원은 개인 SNS를 통해 “고작 하룻밤 준비해서 청문회를 하라니 벼락치기도 이런 날벼락치기가 없다”며 “어쩌다가 ‘5분대기조’ 신세가 되었는지…”라고 한탄했다.

우리가 남이가?

새정치연합의 원내지도부는 일련의 과정을 ‘송곳 검증’을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장관후보자와 마찬가지로 홍 후보자 역시 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 세금탈루, 논문표절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위장전입에 대해서 주요 언론들은 4명의 장관급 인사가 모두 한 차례 이상 하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고 촌평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지난 8일 기자들 앞에서 “장관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는 꽃길이 아니다. 호락호락 넘어갈 수 없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국민의 시각으로 벌써 이 후보자들은 부적격이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부적격하다던 인사들이 줄줄이 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이 됐다. 정치평론가들은 이렇듯 관행과도 같이 반복되는 부실 청문회를 끝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이가?’라며 봐주는 현 국회의원들의 의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ch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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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