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이병호 국정원장 내정 속내

‘병기’ 가니 ‘병호’ 오고 ‘공안정국’ 따라 오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박정희. 대한민국 헌정 사상 가장 국민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린 대통령 중 한명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누군가는 박 전 대통령을 떠올리며 그 당시 눈부신 경제성장에 대한 향수에 젖는가 하면 누군가는 박 전 대통령을 ‘반공’을 앞세운 ‘공안통치’, 그로 인한 독재의 상징으로 바라본다. 어느 쪽 시선이든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나간 과거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를 살펴보면 그때 당시 공안통치에 대한 우려를 다시금 상기시킨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달 20%대까지 떨어졌다. 정치평론가들로부터 가장 큰 이유로 지적 받은 ‘불통’의 이미지 때문이다. 결국 박 대통령은 “소폭 개각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련의 인사를 보면 박 대통령이 생각하는 새로운 출발과 국민이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국정원 강화

지난 1일 김기춘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임명됐다.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는 파격인사였다. 그도 그럴 것이 박 대통령은 이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국가정보원의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등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세계 일류 선진정보기관으로 도약시킬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적임자를 불과 6개월 만에 교체한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장에서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 실장에 대한 의혹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일부 언론을 통해 잡음은 들려왔지만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역대 정권을 봐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기 때문이다.

여야 지도부를 향해 보여준 태도에 이 실장 개인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은 수준이었다. 이 실장은 임명과 동시에 줄곧 겸손한 자세를 유지했다. 그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만나 “앞으로 저희(청와대)가 더 낮은 자세로 당·청간 조화가 잘 되도록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에게는 “낮은 자세로 대통령을 보필하고 국민 여론을 들어 소통하겠다”며 “야당에 자주 연락을 드리겠다. 마지막 자리라고 생각하고 사심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져 나왔다. 박 대통령은 새로운 국정원장 자리에 이병호 전 안기부 2차장을 내정한 것이다. 야당과 언론을 중심으로 ‘공안통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 국정원장 내정자는 육사19기로 지난 박정희 대통령 시절 중앙정보부에서 일을 시작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정보기관 시절 주로 미국에서 근무했을 만큼 영어에 능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영삼정부 시절에는 안기부 2차장으로 승진해 해외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그는 국외 관련 업적이 많아 안기부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외무부 본부대사, 주말레이시아대사 등을 역임했다.

1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 내정자는 자질 면에서는 이견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동안 정보요원들의 역량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여겨왔다는 점, 다년간의 해외근무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적임자라는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그가 지금껏 보여준 정치적 편향성 때문이다. 그가 쓴 칼럼이나 기타 기고문, 그리고 발언 등을 종합해보면 결코 공안통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허언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한다.

용산참사는 ‘폭동’, 햇볕정책은 ‘종북’?
‘제대로 된 정보기관 만들겠다’ 예고

2009년 <동아일보>를 통해 기고된 이 내정자의 칼럼에는 “용산 사건과 유사한 ‘폭동’이 선진국 도심에서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책임 있는 정부는 결코 진압을 미루는 여유를 가질 수 없다”고 적혀 있다. 용산 참사를 ‘폭동’이라 규정한 것이다.

‘방심을 먹고 자란 여간첩’ 칼럼에선 “햇볕정책은 북한이 더는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환상을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퍼뜨렸다”고 썼다. 이를 두고 진보단체에서는 ‘햇볕정책을 쓰면 종북이냐’며 반박하고 있다.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는 “젊은 세대 표를 미혹하기 위해 종북세력과 손잡기를 마다하지 않는 후보와 세력에 국가 경영을 맡겨선 안 된다”며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판했다.


정치적 편향성 이외에도 그는 정보기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한 언론에 기고한 ‘국가 공안기능 재구축 시급하다’는 제하의 글에서는 “강력한 공안기능이 올바른 대북정책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2013년 기고문에선 국내정보파트 해체와 대공수사권 박탈 등을 요지로 한 야당 개혁안을 두고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인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또한 2014년 <문화일보> 기고문에서는 국정원 증거 위조 사건에 대해 “국정원을 몹쓸 기관으로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국정원의 개혁 의지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 안보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자해 행위”라고 말했다.

편향된 시선

이 내정자는 2000년부터 공직생활을 떠나 울산대학교에서 초빙교수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강단에서도 그의 편향된 시각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교육자라는 특수한 위치에 있음에도 지나치게 편중된 언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비난 여론이 더욱 큰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은 울산대로부터 제출 받은 ‘이병호 교수 강의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생들이 불만을 토로했다고 밝혔다. 강의평가에는 ‘교수님 정치색이 너무 강해 레포트를 쓸 때 정치성향을 고려해야 하는지 갈등이 생겼다’ ‘수업시간에 정치적인 색깔을 너무 많이 드러내 자신의 색깔로 수업을 주도해 나갔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 내정자에 대해 “강직하고 국가관이 투철하며 조직 내에 신망이 두터워 국가정보원을 이끌 적임으로 (박 대통령이)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 자신도 내정 받은 이후 한 언론사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정치 관여는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제대로 된 정보기관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제대로’라는 것이 과연 박 대통령의 인사 개편 사례처럼 국민이 원하는 방향일지 아닐지 지켜볼 일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 외 걸릴만한 것들
아들 병역 면제, 8년간 건보료 0원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병호 국정원장 내정자의 세 아들 중 장남이 병역을 면제 받은 것에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당시 신체검사 기록을 보면 ‘만성사구체신염’을 사유로 5급 면제 판정을 받았는데, 이것은 그동안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온 질환이라는 점에서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내정자는 <채널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치료받은 기록이 그때부터 지금까지(다 있고) 아들이 10살부터 신장염을 앓아서…”라고 해명했다.

이 내정자의 장·차남이 해외에서 억대 연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8년간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내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이들이 내지 않은 보험료를 추산하면 모두 1억5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내정자 측은 “해외로 나갈 당시 행정적인 부분을 잘 몰라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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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