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2003년 당시 9살이었던 친딸을 5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6년형의 감옥행을 선고 받은 아버지 B씨가 2013년 출소 후 딸을 재차 성폭행해 징역 18년형을 선고 받았다.
B씨는 출소 후 아내가 요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고, 아들은 군 입대해 딸과 함께 둘만 생활하던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8차례에 걸쳐 친딸에게 수면제를 술에 타 마시게 한 후 성폭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아버지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등의 범행도 저질렀다.
법원은 아버지에게 징역 18년 징역형과 함께 3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성폭행을 당한 딸이 아버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대구에선 37세인 C씨가 자신의 집에서 당시 14살이던 친딸을 8년간 성폭행해 9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C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친딸을 강제 추행하거나 성폭행해 왔다. 대구지법은 C씨에게 9년형과 함께 7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30대 짐승아빠'에게 9년형은 너무 약소하다며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요구가 거셌다.
2002년 재혼해 2005년부터 의붓아들·딸과 함께 살게 된 D씨는 아들을 상습 폭행하고, 딸에게는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8년형을 선고 받았다. D씨는 재혼녀가 외출한 틈을 타 당시 10살이던 의붓딸을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8년간 10차례 강간하고 6차례 강제 추행했다.
또 남매를 감금하고, 당시 13살이던 의붓아들에게 비누 조각을 억지로 먹이고 좌변기에 머리를 집어 넣는 등의 학대도 일삼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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