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협력사와 운명공동체·미래 파트너로 ‘윈윈’ 전략

[일요시사 경제2팀] 김해웅 기자 = 효성은 협력업체를 공동운명체로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협력업체의 경쟁력이 효성의 비즈니스를 지속 성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믿음 하에 선순환적인 성장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협력업체의 매출확대를 위한 신제품 개발, 국내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물량수급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품질향상, 생산성향상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협력사와 동반성장함으로써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효성 조현준 전략본부장(사장)은 "현재 효성의 글로벌 경쟁력은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와 공동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라면서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통해 한국 업체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고 시너지 효과도 높여 효성이 글로벌 시장을 리드하고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한 바 있다. 

'창조경제'에 발맞춰 협력업체 창의적인 기술 특허 지원
효성은 現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에 발맞춰 협력업체가 창의적인 기술로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협력사의 니즈를 반영해 협력업체의 신기술 공동특허 출연을 지원했으며, 2013년부터는 협력사의 특허등록비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2차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활동도 확대하고 있다.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 간 동반성장 협약 체결을 유도함으로써 대금지급 등에서 협약을 통한 낙수 효과 극대화를 기대하고 있다. 납품단가 인상 정보 등을 2차 협력사에도 공개하고, 공정 및 품질 지도도 강화하고 있다.


효성은 협력업체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해 기술기반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도 한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 구로구 동반성장위원회 회의실에서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과 '아크용접기 품목 상생협력 협약'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약은 '대기업은 양보하고 중소기업은 보호한다'는 이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나 당사자 간 자율 합의를 통해 상생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향후 효성은 국내 용접산업 부흥을 위해 중소업체의 기술개발 지원, OEM 확대 등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협력사를 위한 시스템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위탁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설계자 및 설계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협력사별 사전 물량 확보, 공정 스케줄링, 납기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협력사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IT시스템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

협력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육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효성은 품질 및 공정, 안전 등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했으며, 200여개 협력사의 CEO 및 책임자를 대상으로 경영, 생산 등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위탁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14개 협력업체의 생산 혁신을 위해 일본 TPS 해외 연수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 있는 협력사를 직접 방문해 불량유형별 맞춤형 품질 개선 및 생산성 향상 추진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는 등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중공업PG, 기술 및 인력 지원 통해 지속 성장 지원
초고압 변압기 및 차단기 등 중전기기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공업 부문에서는 효성에 부품이나 원자재를 공급하는 중소기업들이 제품의 품질과 기술력을 개선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중공업PG와 건설PG에서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각각 연 2회 이상의 협력업체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중공업PG에서는 지난해 4월 73개 협력업체와 함께 서울 관악산 등을 함께 산행하며 긴밀한 관계를 만들기도 했다.


지난해 말에는 '2014년 효성 중공업PG 협력사 간담회'를 열고 효성 중공업PG의 초고압 변압기, 차단기, 전동기 등 중전기기 부품을 공급하는 80여 개 정기평가 상위 협력사를 초청했다. 이 중에서 효성의 가격 및 기술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 상위 협력사 10곳을 올해의 우수 협력사로 선정해 상패를 수여하고, 올해 중국 남통효성변압기공장 등 해외 연수 교육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효성은 중소기업의 품질관리 및 조직관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생산라인 재배치와 사무 자동화 등 최고 수준의 관리기법도 협력업체에 전수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협력업체에 5S 활동(정리, 정돈, 청소, 청결, 질서) 노하우, 품질관리기법 등을 전수하고 있다. 또한 협력업체와 장기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각 업체의 환경을 고려한 컨설팅을 제공하여 공정 레이아웃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등 단계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협력업체 경쟁력 제고 위해 글로벌 전시회 공동 참가
섬유PG에서는 협력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시회 공동 참가 및 부스 운영 등을 통해 국내외 신규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세계 최대 섬유 시장인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란제리?수영복 원단?부자재 전시회 '인터필리에르 상하이 2014'에 참가해 국내외 협력사와 공동 부스를 운영하며 글로벌 상생 협력을 도모한 바 있다.

이 밖에도 프리뷰 인 대구, 아웃도어 리테일러 쇼, 파리 모드 시티, 인터텍스타일 상하이 등 국내외 유명 전시회에 20여개 협력사와 함께 동반참가하고 있다. 연중 상시로 60여개 업체에 대한 글로벌 영업 지원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70여회 이상 국내 협력사의 제품 소개도 병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중공업 및 섬유 협력업체들과 핵심부품에 대한 공동기술개발 참여, 원단 개발비 지원 등과 함께 이를 통한 시제품 및 기술국산화 개발도 지원하고 있다.

동반성장 가이드라인 사규화 등 동반성장 의지 대내외 알려
효성은 협력사와의 공정거래를 강화하기 위해 동반성장 4대 가이드라인을 도입 및 적용하여 사내에 사규화했다. 또한 동반성장 홈페이지를 구축함으로써 동반성장 의지 및 활동을 전사와 협력업체에 알리고 상호협력 및 지원관계를 강화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으며, 협력사의 경쟁력을 육성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성과 공유제도 도입했다.

우수 협력업체 포상 및 재무상황 개선 지원
효성은 2013년부터 '협력업체상'을 신설했다. '협력업체상'은 효성과 협력회사 1000여곳과의 동반성장 차원에서 처음 제정한 것으로, 기술향상과 혁신을 통해 효성 제품의 제조기술과 혁신 및 원가절감에 공헌한 협력회사에 시상한다.

효성은 협력업체의 재무상황 개선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효성은 협력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장비 및 설비도입,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이를 위해 금융권과 네트워크론도 체결했다.

네트워크론은 은행, 구매기업이 협약을 맺고 협력 기업의 납품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선대출할 수 있는 네트워크론 상품에 대한 협약이다.

이와 함께 협력회사의 경영혁신을 위해 대중소협력재단에 재원을 출연해 향후 5년간 10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 물품대금 1000억원을 추석 전에 미리 결제한 바 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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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