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동향 수집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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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3.06 10: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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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동향 수집 왜?

검찰이 대기업 A사에 대한 수사를 놓고 관련 동향을 수집하고 있다고 전해짐.

A사에 대한 첩보 수집은 이례적인데 A사의 몇몇 고위 임원이 현 정부 실력자들과 연결돼 있다는 이야기 때문. 특히 현 정부 실세로 알려진 B씨가 A사 인사에 적극 관여하고 있다는 소문이 내부에 파다함.

A사에 대한 수사는 B씨가 심어놓은 사람들을 쳐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 그러나 일각에서는 오히려 B씨의 부담을 없애기 위해 검찰이 사전에 손을 쓰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말 많은’ 의원님 아들 사건

여당의 한 의원 아들이 담뱃값 인상이 있기 전 아르바이트를 하던 편의점에서 담배 200여갑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짐. 그가 근무하던 3개월 동안 결제와 취소가 반복된 정황이 포착됨.


해당 의원 측은 혐의를 부인 중. 오히려 제때 급여를 지불하지 않는 등 편의점 쪽에 문제가 있었다고 맞불.

본사측도 자체조사 후 담배가 사라진 것은 맞지만 의원 아들이 훔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편의점의 관리 미숙이라 결론.

일각에서는 관리 미숙으로 담배 200여갑이 분실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회사 측과 의원 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

 

빨갱이 낙인찍힐라 ‘조마조마’

검찰과 경찰이 이적단체 등에 가입한 옛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당원들을 전수 조사해 형사 처분 대상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져 과거 통진당에 가입했었던 공무원, 언론인, 기업인들이 떨고 있다고.

옛 통진당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박이 다각화 되면서 옛 통진당 당원들은 자칫 자신이 통진당에 가입했었던 사실이 알려져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한 통진당 당원은 “통진당원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종북까지는 몰라도 회사에 삐딱한 사람으로 찍힐 수 있지 않겠냐”며 “노동시장 개선을 바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가입한 것인데 당황스럽다”고 말해.

 


‘딸통법’ 진짜 목적

일명 ‘딸통법’이라 불리는 정부의 야동규제를 두고 음모론이 일고 있음. 야동을 단속하는 진짜 목적이 인터넷 모니터링이라는 것.

야동을 단속하려면 변동 IP주소와 고정적인 맥어드레스(MAC address) 2가지를 가지고 인터넷 사업자 시스템에 연결, 실제 사용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바로 알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일단 단속 시스템과 사업자 정보를 연결하는 시스템만 구축해놓으면, 인터넷에 댓글을 단 사람의 IP와 맥어드레스로 실시간 검색이 가능.

PC방에서 댓글을 달고 집에 가면서 잡힐 수도 있단 얘기. IT관련 종사자들은 ‘딸통법’이 단순한 법이 아닌, 정치적인 목적이 깔려있다며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막 때리는 ‘땡처리 광고’

미국 아웃도어 브랜드를 독점 수입해 공급하는 국내 굴지의 아웃도어 회사 Y사가 가짜 할인 판매 신문광고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최근 국내 유력 일간지에 Y사 제품을 ‘땡처리’한다는 광고가 이어지고 있음. 광고에 나온 사이트는 Y사 공식온라인 쇼핑몰과 매우 유사.

고객소리함까지 만들어 놓고 상담까지 진행. 독자들은 유력 일간지 광고라는 점과, Y사 라는 점을 믿고 제품을 구입. 그러나 배송은 이뤄지지 않음.

알고 보니 광고를 낸 회사는 전화기만 몇 대 달랑 놓고 운영하는 사실상 유령회사. 일정 금액이 모이면 사이트와 전화를 폐쇄하고 잠적.

피해자가 잇따르고 있지만 Y사는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 바람같이 왔다가 바람같이 사라지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는 입장.

 

수상한 브랜드 공모전


모 업체가 새로운 브랜드 론칭을 준비. 연내 출범 시킬 목표로 작업을 진행 중인데, 이 과정에서 심상찮은 잡음이 들려 주목.

이 업체는 홍보대행사를 통해 새 브랜드를 공모. 사실상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해 최종 선정된 브랜드를 론칭할 계획.

공모전엔 관련 일을 하는 개인과 회사들이 참여, 20∼30개 작품을 출품한 것으로 알려짐. 원래 2∼3개, 많으면 5∼6개 회사만 참여한다 하는데, 평소 해당 업체에 관심이 많았던 탓인지 많은 작품이 붙었다는 후문.

문제는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다는 점. 연초 공모했지만 감감무소식. 업계에선 당선작 없이 흐지부지 끝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업체 측은 공모전 종료를 밝혔는데, 쓸 만한 공모작이 없었다고 일축. 그러나 참여한 사람들과 회사들은 결국 남의 아이템을 활용하기 위한 일종의 ‘쇼’가 아니었냐고 의심. 다들 팔짱 끼고 새 브랜드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고 있다고.

 

10대 아이돌 성폭행 진실은?


아이돌 그룹 남성 멤버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 고소장에 따르면 멤버와 피해 여성은 지난해 11월 지인 모임에서 만났다고.

이들은 이틀 뒤 다시 만나 여성의 집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게 여성의 주장. 며칠 뒤 멤버는 사과할 목적으로 다시 여성 집을 찾아 또 몹쓸짓을 시도했다고.

여성은 멤버 부친에게 협박까지 받았다고 호소. 이 멤버의 나이는 아직 10대로 미성년자. 여성은 그보다 5살 많은 20대인 것으로 알려짐. 당사자는 혐의를 부인.

아이돌 그룹 소속사 측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 진실에 귀추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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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