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은 꼭 봐야 할' 2015년 가계지출 뭐가 달라지나?

월급 그대론데…돈 나갈 데 많다

[일요시사 경제2팀] 최현목 기자 = 새해엔 더 많은 연봉을 염원하는 직장인들. 그러나 연봉 인상보다 각종 지출 인상 소식이 먼저 들려와 서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어느 순간 “부자 되세요”가 최고의 덕담이 된 요즘 ‘2015 가계 지출 뭐가 달라지나’를 통해 현명한 소비 전략을 세워보자. 연봉을 높일 수 없다면 나가는 돈이라도 줄여야 하지 않겠는가.

[담뱃값]

새해부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된다. 각 판매점에서는 진열대에 붙은 가격표를 변화된 가격에 맞춰 교체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2500원이던 담배는 4500원으로 3000원 짜리는 5300원으로 1만원하던 담배는 1만7200원 등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2000원짜리 담배도 3600원으로 오르면서 앞으로 2000원대 담배는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인당 조세·부담금은 기존 약 57만원에서 121만원 가량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매일 1갑의 담배를 구입할 경우 연간 흡연자가 내는 세금은 56만5750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121만1070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1갑당 세금이 1768원이 오르면서 총 3318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건강증진부담금 841원, VAT 등 433원 외에 새로 부과될 개별소비세 594원도 포함돼 있다.

이것도 오르고 저것도 오르고

또한 모든 카페와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기존 흡연구역은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100㎡(약 30평) 미만 소규모 업소에는 허용되던 음식점 내 흡연도 전면 금지됐으며 이를 어길 경우 업소는 170만원, 흡연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정부는 담배를 통해 늘어나는 세수를 전액 소방 등 안전예산 확충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따라서 지난해 12조4000억원인 안전예산이 올해 14조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상하수도 요금]

담뱃값에 이어 공공요금도 줄줄이 오른다. 몇 년 동안 동결되던 상하수도 요금이 부산과 대구 등 지자체 40여 곳을 중심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하수도 요금을 1일부터 12% 인상했다. 이를 적용하면 월 20㎥를 사용하는 가정이면 6800원에서 7600원으로 800원 정도 오른다.
 

원주시는 요금 현실화를 위해 상수도 사용료를 1톤당 평균 122원 인상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정용은 톤당 598원에서 685원으로 일반용은 1436원에서 1644원으로 목욕탕용은 1541원에서 1764원으로 전용공업용은 539원에서 617원으로 각각 요금이 오른다. 하수도요금도 1월부터 톤당 250원에서 352원으로 오른다.

제주시도 5월부터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상수도 요금은 평균 9.5%, 하수도 요금은 평균 27%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 또한 올해 1월부터 2년간 8.7∼10% 정도 인상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상수도뿐만 아니라 하수도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이천시도 2017년까지 하수도 요금을 최고 4.3배까지 인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반면 유가하락으로 도시가스 요금은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평균 5.9% 인하한다. 가구당 부담액으로 계산하면 6300원이 절약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세·자동차세]

정부는 물가상승 수준 등을 고려해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시군구별로 주민세의 개인 균등분 세율은 현행 1만원 내에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 평균 4620원 수준이었지만 앞으로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로 변경한다. 이는 2015년에 7000원, 2016년에는 1만원으로 하한선을 정해 연차적으로 인상된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계속 진행하는 대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감면을 축소한다.

자동차세도 그간의 물가인상률(105%)을 고려해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조정하여 2017년까지 100% 인상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도 2016년까지 폐지될 예정이다. 따라서 모닝과 같은 경차의 경우 연간 1만원정도 쏘나타와 같은 중형차는 5만원정도, 그리고 에쿠스처럼 대형차는 13만원 가량 할인 혜택이 소멸된다.

뿐만 아니라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도 개편된다. 현재 전년도 세액의 105∼130%로 설정된 재산세 상한선이 110∼135%로 5%정도 상향 조정된다. 또한 토지·건축물의 상한은 150%에서 160%로 높아진다.

[대중교통 요금]

서울시는 올해 초 버스·지하철 요금을 최대 300원 인상할 예정이다. 따라서 기존 1050원에서 약 300원 가량 오른 1300원에서 1350원 사이로 책정될 전망이다.

그동안 시는 버스와 지하철 운영 적자가 누적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경기도·인천시 등과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에 대한 합의를 진행해왔다. 지난해 서울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적자는 약 5000억원에 달한다.

담뱃값·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대구 지하철 요금도 인상된다. 대구 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에 1100원인 철도요금을 1300원으로 200원 인상하고 2017년 상반기에 200원을 추가로 올릴 예정이다.

시민의 발과 같은 대중교통 요금이 오름에 따라 주요 카드사들은 한 달에 1만원씩 연간 12만원 이상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는 카드를 출시해 눈길을 끈다.
 

하나카드의 ‘여기저기 착한카드’ 사용자는 버스·지하철 이용 시 건당 최대 200원까지 할인되어 한 달에 최대 8000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의 ‘삼성카드2’는 이용금액에 따라 할인율이 적용되는 카드인데 택시나 버스·지하철 이용 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최대 1만2000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현대카드 제로’는 요금을 1.2% 할인해주고 롯데카드의 ‘DC PASS 카드’를 사용하면 모든 대중교통 이용 요금을 월 최대 4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맞는 유형의 카드를 골라 사용하면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 요금]


현금이 없어도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만 있으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불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지불할 때는 하이패스(통행료 전자지불 시스템)를 이용하거나 현금 또는 선불교통카드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현장에서 결제가 가능해졌다.

신용·체크카드 납부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따로 현금을 챙기거나 휴게소 등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해야 하는 수고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도로공사 구간에 우선적으로 도입된 신용카드 납부 시스템은 2015년까지 민자 고속도로로 대폭 확대될 전망된다.

 

<ch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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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