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과 ‘갑질’ 백태

허니버터칩, 대박 비결은 영업소 쥐어짜기?

[일요시사 경제2팀] 최현목 기자 = ‘갑을’관계에서 승자는 언제나 ‘갑’이다. 그들은 사회적 피라미드 속 정점에 위치해 ‘을’을 압박한다. 그중 거대 기업은 ‘슈퍼 갑’이다. 크라운제과는 얼마 전 퇴사한 영업사원 유씨를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14일 크라운제과의 패소 판결을 내려 사실상 ‘을’의 손을 들어주었다. 어떻게 이러한 판결이 날 수 있었을까. 크라운제과 ‘갑질’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자.

초코하임, 마이쮸 등을 제조·유통하는 국내 굴지의 과자 전문 업체인 크라운제과는 영업사원으로 근무했던 유모(35)씨와 그의 신원보증인 임모(56·여)씨를 상대로 “2억55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유씨가 “업무처리 기준에 위반한 가상·덤핑판매 같은 비정상적인 판매를 해 제품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덤핑판매 강요

유씨는 지난해 1월 크라운제과에 영업사원으로 입사해 경기도의 한 영업소에서 과자류 제품을 거래처에 판매하는 일을 시작했다. 크라운제과는 그런 유씨를 포함해 본사는 물론이고 각 지점과 사원 개인에게도 매일 판매목표를 할당하여 거래처에 과자를 팔아오게 시켰고 수시로 판매량을 보고하도록 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영업 행위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를 채울 때까지 퇴근을 시켜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유씨를 포함한 영업사원들은 재고가 남은 과자를 자차 트렁크에 싣고 회사에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트렁크에 실려 있는 과자는 ‘덤핑판매’로 처리했다. 그들은 거래처를 전전하며 시장가격보다 낮게 팔았다. 여기에서 오는 차액은 고스란히 영업사원들 몫이었다. 결국 그들은 부족한 판매대금을 개인 대출로 메우는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씨에게는 입사한지 9개월 만에 2억원이 넘는 빚이 생겼다. 견디다 못한 유씨는 결국 지난해 10월 퇴사했고 11월에는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크라운제과의 ‘갑질’은 비단 영업사원에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상대적으로 ‘갑’인 대형마트에 나가는 제품에는 43%이상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준 반면 ‘을’인 소매점에게는 35% 할인에 그쳤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소매업자들은 크라운제과에 대형마트와 동일한 할인율을 요구했고 크라운제과는 이를 받아들였다.

할인율의 증가는 부메랑이 되어 고스란히 영업사원의 피해로 이어졌다. 기준목표액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제품의 가격이 낮아지니 더욱 많은 수를 판매해야 됐고 그러다 보니 덤핑하는 과자 수도 늘어나 대출을 받아야 되는 금액도 점점 높아져만 갔다.

유씨는 크라운제과에 입사할 때 곧바로 덤핑판매나 가상판매 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 크라운제과에는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매출을 잡고 나중에 덤핑으로 판매하는 행위(가상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내부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위반했을 시 차액은 고스란히 영업사원이 변상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영업현장은 규정과는 달랐다. 영업소장은 일별 판매목표를 채우지 못한 영업사원의 퇴근을 막았고 재고는 반환받지 않았다. 급여와 성과급도 판매량에 따라 차등지급했다. 사실상 가상·덤핑판매를 회사가 부추긴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크라운제과는 차근차근 책임회피를 준비하는 영악함을 보였다. 가상·덤핑판매로도 차액을 매우지 못한 영업사원에 대해 회사는 ‘나중에 갚겠다’는 변제각서나 ‘판매대금 일부를 횡령했다’고 적힌 각서 등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소송의 근거자료로 마련해 뒀다.

판매 할당 정해 영업사원 압박
기업 손해 명목으로 2억 소송

크라운제과의 막무가내식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11월, 영업사원으로 근무했던 오모(37)씨를 상대로 크라운제과는 유씨와 동일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적 있다. 2005년부터 근무한 오씨가 8년 동안 근무하면서 발생한 미수금 6300만원을 갚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7300만원에 달하는 판매목표치를 오씨는 감당할 수 없었고 이 과정에서 회사는 "목숨을 걸고 해야 한다" "머릿속에 생각이 있느냐" 등 격한 표현으로 오씨를 압박하기까지 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오씨가 퇴직하려 하자 크라운제과는 오씨에게 돈을 모두 갚고 나가겠다는 각서를 쓰게 했고 그래도 돈을 갚지 않자 회사 측은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이다.

이 두 소송에 대해 법원은 유씨와 오씨가 갚을 필요가 없다는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비정상적인 판매 강요로 발생한 손실은 영업사원 몫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유씨의 소송 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크라운제과는 사실상 판매되지 못한 제품의 대금을 가상판매를 통해 영업사원에게 전가했다”며 “유씨가 행한 가상판매는 크라운제과에 손해를 끼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서 “크라운제과가 유지해 온 이 같은 거래 구조에서는 손해가 온전히 영업사원인 유씨의 가상 판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통상 법원이 회사와 영업사원의 책임을 5대 5로 인정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크라운제과의 영업이 그만큼 비상식적으로 진행됐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막무가내식 소송

크라운제과 측은 이번 유씨에 대한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명목상으로는 영업 방침을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영업사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함이라 밝혔지만 실제로는 기강잡기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항소는 선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한다. 더군다나 지난 10월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유기농 웨하스를 5년 동안 31억원 어치나 판매해 비난을 받았던 전적이 있어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과자를 제조·유통하는 기업 입장에서 이번 행보는 ‘제살 깎아먹기’가 될 공산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허니버터칩’품귀 현상, 진짜 이유가…

‘허니버터칩’의 품귀 현상은 원재료 부족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허니버터칩을 판매처에서 볼 수 없는 이유는 원재료인 감자 수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예상치 못한 대박이 터지면서 농가와 계약한 수량 이상으로 많은 감자가 사용되다 보니 수급 불균형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수입 감자로 대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감자를 해외에서 수입해 오기 위해서는 농가에 사전주문을 하고 배를 통해 국내로 들여와야 한다. 기간은 보통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감자 재배에 약 4∼5개월, 운송(약 20일) 및 통관에 한 달이 소요된다. 한때 “생산공장에 불이 났다” “업체가 물량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아니냐” 등 괴담이 오고갈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한동안 소비 대비 공급 미달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허니버터칩은 지난 10월10일 ‘식중독 웨하스’로 추락하던 모기업 크라운제과의 주가를 끌어올린 1등 공신으로 평가받고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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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이 위태위태하다. 끝나지 않는 내부 총질에 “이럴 바엔 해산하라”는 날 선 비판까지 나온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은 만감이 교차한다.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자니 보수 결집이, 그대로 놔두자니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딜레마의 연속이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 어게인(Again)’과 전한길씨의 싸움으로 자리 잡았다.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내란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내란 수괴와 45명의 적 국민의힘 해산 요구는 지난 6·3 조기 대선 정국서부터 불거졌다. 서부지검 폭동 사태와 헤어 나오지 못한 탄핵의 강 등 내란 사태가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정당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기 전 당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며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키운 씻을 수 없는 큰 책임이 있다”며 제명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을 수호한 45명의 의원을 ‘인간 방패’라고 꼬집으며 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호명한 45명은 국민의힘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권 ▲서일준 ▲서천호 ▲송언석 ▲엄태영 ▲유상범 ▲윤상현 ▲이달희 ▲이상휘 ▲이만희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정동만 ▲정점식 ▲최수진 ▲최은석 의원이며 이들이 내란 정당의 주축이라고 봤다. 대선후보 마감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새벽을 틈타 ‘후보 바꿔치기’를 시도하던 때에는 보수 진영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당원이 뽑은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전 국무총리던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입당시켜 당의 대선후보로 등록한 것이다. 밤사이 일어난 촌극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니들이 저지른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직무 강요죄로 반민주 행위고 정당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며 “기소되면 정계(에서) 강제 퇴출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윤통(윤석열 전 대통령)과 합작해 그런 짓을 했나”라며 “그 짓에 가담한 니들과 한덕수 추대 그룹은 모두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국민의힘 복당 등에 대해 질문하자 “해산될 정당에 다시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의해 위헌정당해산심판으로 해체된 사례를 예로 들며 해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14년 12월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추종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한다”며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한 바 있다. 정당해산의 주요 원인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이었이다. 알면서 잡은 썩은 동아줄…속내 복잡 남은 건 ‘내란 정당해산’ 심판대뿐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해산 청구 이유에 대해 “통진당의 강령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핵심 세력인 RO(지하 혁명 조직)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실행되지 않은 예비 음모 혐의와 내란 선동만으로 통진당이 해산됐는데, 내란을 실행한 자를 옹호한 국민의힘의 죄는 통진당보다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이후부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했을 뿐더러 극우 단체와 함께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원이던 당시 국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 최전방에서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했던 만큼 이제는 당 대표 직권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주체는 ‘정부’로 명시하고 있다. 정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건에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라는 요건이 추가돼 해산심판 주체가 ‘국회’를 포함하게 된다. 당시 정 대표는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라 법무부가 직접 나서기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의결을 통해 정당해산 청구를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사면으로 정치권에 복귀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파면과 대선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친윤(친 윤석열)계가 당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전히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 대표가 정당해산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당해산을 하려면 12·3 내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음이 확인돼야 한다. 적어도 1심 판결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뼈아픈 공포탄?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겨우 넘긴 국민의힘이지만 민주당발 정당해산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거센 풍파를 겪었던 보수가 재건할 새도 없이 또다시 무너진다면 그야말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최근 전 정부와 국민의힘을 옥죄는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자 정당해산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최근 통일교와 자당 간의 연결고리를 좇는 특검 수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를 억지로 결부시켜 정당해산의 빌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하는 정치 보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 대변인 역시 “여당 대표가 정당해산을 입에 올리자 (특검이) 곧장 달려든 모습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행동대장’ ‘'친위부대’로 전락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 기간 동안 “우리도 자칫 통합진보당 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 계엄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헌정사 최악의 법치 유린”이라며 “그것을 옹호하거나 침묵하는 사람이 대표가 된다면, 그 즉시 우리 당은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히고 해산의 길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공포탄이 실탄으로 바뀔지는 미지수다.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은 10번 100번도 해산해야 한다지만 막상 야당에 칼을 겨누자니 여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민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정당해산심판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특검이 국민의힘을 포위하자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분오열 흩어졌던 보수가 잠깐이나마 하나가 돼 단체 농성에 나서는 등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정당해산은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통합 정치와도 거리가 멀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화는커녕 당 대표끼리 악수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곧바로 해산 청구를 했다가는 여당이 의석수로 야당을 찍어 누르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질 것이란 분석이다. 서로 실책에 기대는 반사이익 구조도 문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정부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어도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한 국민은 이들을 야당이 아닌 내란 세력의 현재 진행형으로 볼 것”이라며 “고질적인 문제지만 한국 정치는 반사이익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정당해산으로 국민의힘이 사라진다면 과연 민주당에 득이겠느냐”라고 의아해했다. 뿔뿔이 흩어질까 이어 “지금 민주당의 모든 정책, 개혁은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원포인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내란 세력이 사라지면 민주당의 날카로움이 돋보이지 않는, 오히려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기 보다 구심점을 잃고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 야당을 그대로 두는 게 더 낫다는 설명이다. 정당해산이 말로만 그쳐도 문제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서 강성 당원들은 시원하게 개혁을 외치고 날카롭게 국민의힘을 찌른 정 대표를 당의 수장으로 세웠다. 정당해산을 소리 높여 주장하는 정 대표가 막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 실책은 고스란히 민주당이 떠안게 된다. 국민의힘 스스로 분열의 길에 접어들면서 또 다른 선택지가 주어졌다. 친윤·친한(친 한동훈), 찬탄(탄핵 찬성)·반탄(탄핵 반대)으로 단단하게 굳어 심리적 분당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이 자진해서 해체하는 방법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분열을 기회로 보고 있다. 편 가르기의 결과로 당이 쪼개져 자진 해산한다면 민주당은 정당 해체 심판을 청구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혹시 모를 지지율 역풍과 보수 결집 등의 고민도 해결된다. 장동혁 당시 대표 후보가 정당해산 프레임을 같은 편에 덧씌우면서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를 겨냥한 듯 “소신이라는 이유로 사사건건 당론을 어기고 급기야 탄핵까지 찬성했던 분들이 대표가 된다면 정청래(민주당 대표)와 짬짜미해서 당을 해산시킬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짜 해산돼야 할 위헌 정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온갖 방법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일당 독재를 하는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탄핵에 찬성한 이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한 강력한 한 수를 던진 셈이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민주당은 “분당이나 정당해산을 피하려면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하라”고 지적했다. 상처만 남은 전대 이대로 알아서 해산?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분당대회로 이름을 바꿔라”라며 “윤석열 재입당 공약과 전한길의 선동 사태는 친길(친 전한길)파와 반길(반 전한길)파의 분당 예고편 같다. 진정 분당과 정당해산을 피하고 싶다면 이제라도 전한길과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 하길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의 내부 총질은 전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토론회서 화룡점정을 찍었다. ‘반탄파(탄핵 반대)’인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찬탄파(탄핵 찬성)’인 안철수·조경태 후보 간의 살벌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기도 전 스스로 분당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1, 2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김 후보와 조 후보는 비상계엄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될 만큼의 불법성이 있다”면서도 “헌재 판결은 받아들이지만 그 자체가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후보는 “강성 지지층인 윤 어게인을 의식한 발언”이나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지 ‘윤주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김 후보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말하는 것은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조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토론 단골 주제인 유튜버 전한길씨도 화두에 올랐다. 장 후보는 내년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만일 공천을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와 전씨 중 누구를 택하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며 전씨를 택했다. 반면 조 후보는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 게 장 후보가 재보궐선거에 공천할 후보로 전씨를 선택한 것”이라며 “전씨는 윤 어게인을 주창하는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마지막까지 비판했다. 당 대표 선출서 갈등이 최고조에 올랐던 만큼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쉽사리 봉합되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라는 대목을 앞두고 치열한 계파 싸움이 예고되면서 당의 앞날이 불안정하다는 평이다. 여의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특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정당해산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언제든지 정당해산이라는 카드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느 쪽도 진퇴양난 한 야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에 대해 가능성 없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내심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빈말이라도 ‘할 테면 해 봐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처럼 당 간판만 갈아 치워서는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먹히는 개혁안’을 찾아야 한다. 같은 편끼리 지지고 볶다 자진 해산하나, 민주당 손에 이끌려 강제 해산하나 불명예스럽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것’으로 뭉친 국힘 서로를 거칠게 비판하던 국민의힘이 당원 명부를 놓고 결집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2022년 통일교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하나로 뭉쳐 이를 저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치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감시하겠다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조를 편성해 24시간 중앙당사에서 비상 체제를 유지했고 결국 특검팀은 국민의힘과 절충점을 찾지 못해 압수수색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특검팀의 압수수색 시도를 “야당 탄압”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