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

"다 위기라고 하는데 당 지도부만 무사태평"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은 비록 원외인사지만 요즘 야권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다. 비노결사체로 알려진 구당구국모임의 핵심멤버로 참여한데 이어 지난달에는 전북 14개 시·군을 순회하는 경청투어를 진행했다.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정 고문을 주축으로 한 '호남신당설'이 나돌고 있다. 정치권이 정 고문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새정치연합 내에서 ‘친노 패권주의 배격’을 내걸고 결성된 가칭 ‘구당구국모임’의 핵심멤버로 참여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자신의 정치적 지지기반인 전북을 찾아 경청투어를 진행했다. 정 고문은 전북 순창 출신으로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전북도민들은 정 고문에게 무려 97%에 달하는 지지를 보냈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정 고문을 주축으로 한 ‘호남신당설’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호남신당설에 화답하듯 정 고문은 지난 13일 “당이 특정 계파에 의해 장악되면 신당 창당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호남의 여론”이라면서 새정치연합 지도부를 향한 작심 발언까지 했다. 정 고문은 신당 창당설에 대해 “지금은 당의 혁신이 먼저”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당이 혁신하지 못한다면 신당 창당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며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놓고 있다. 과연 정 고문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정 고문을 만나봤다. 다음은 정 고문과의 일문일답.

- 요즘 정 고문님의 행보가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전북 14개 시·군을 도는 경청투어를 하셨는데 경청투어를 기획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금 남녀노소, 지역을 불문하고 야당이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은 창당 이후 최저치까지 추락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서울시당에서 얼마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당원들조차도 무려 85%가 ‘새정치연합이 지금 야당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지금 새정치연합은 위기 중의 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는 민심의 바닷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어야 한다. 거기에 길이 있고 답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경청투어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경청투어(傾聽Tour)’라고 한 것입니다.

- 경청투어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들으셨는지요?
▲ 경청투어를 하는 내내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단 한 사람도 새정치연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청투어를 하면서 ‘호남의 민심이반이 극심하구나’ ‘이제 새정치연합 프리미엄은 사라졌구나’ ‘새정치연합이라고 해서 무조건 찍어주는 것은 옛날이야기구나’ 등등의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권교체가 물 건너갔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의 새정치연합으로 정권교체가 가능하겠는가?’라는 질책을 넘어서 ‘이런 야당이 집권해서 되겠는가?’라는 근본적인 회의를 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금의 새정치연합으로는 안 된다. 다른 제3의 신당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분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호남지역에서 그런 기류가 강했습니다.

민심이 이런데도 이런 현장의 상황을 모르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여의도에 있는 새정치연합 당 지도부입니다. 지금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그렇게 무사태평하고 평온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당이 결정하면 호남은 당연히 따라온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경청투어에 대해 호남발 신당을 창당하기 위한 정지작업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 그건 절대 아닙니다. 경청투어를 호남에서만 한 것도 아닙니다. 지난 10월26일 무주·진안·장수를 시작으로 11월6일 순창·남원까지 전북 도내 시·군 전역을 다 돌고, 바로 이어서 9일과 10일에는 창원과 진주·남해 등 경남지역도 돌아봤습니다.

영호남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당원들은 물론이고 농어민, 재래시장 상인, 노인회, 노동자, 종교인, 정치인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두루 만났습니다. 말 그대로 전국을 돌며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기 위한 경청투어였습니다. 그리고 신당에 대한 요구가 호남에서만 분출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영남도 사실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문희상 비대위, 당을 더 망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새누리당이 장기집권"


- 정 고문께서 참여하고 계신 구당구국모임에 대해서도 신당 창당을 위한 결사체가 아니냐는 의심이 있습니다.
▲ 가칭 구당구국모임은 한마디로 특정 계파의 사당화를 막기 위한 ‘쇄신파 모임’이지, 신당 창당을 위한 모임은 아닙니다. 특정 계파가 당을 사당화 하게 되면 당의 혁신은 불가능해지고 결국 새누리당이 장기집권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보와 중도를 떠나서 다 같이 고민하고 함께 대응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생각에 동의하고 공감하는 전현직 의원들이 모여서 만든 모임이 구당구국모임입니다. 또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구당구국모임은 중도파의 결사체도 아닙니다.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의원 분들도 많습니다.

- 국민들이 신당을 요구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정당이란 영어로 파티(party)입니다. party는 그 뜻에도 들어 있듯이 ‘부분’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그런 면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지지하는 대기업, 관료집단, 특정지역 등의 기득권 세력을 잘 대표하고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지 못한 사회·경제적 약자들, 대표적으로 비정규직 850만명, 영세자영업자 300만명, 농민 300만명, 청년실업자 100만명, 차상위 기초생활자, 중소기업은 누가 대변하고 대표합니까? 당연히 야당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비어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이 중도·중간층 운운하며 새누리당에 근접해 가면서 이들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신당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분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 경청투어를 하며 “호남의 민심은 특정계파가 당권을 장악하면 신당을 창당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차기 전당대회에서 친노 진영이 당권을 잡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입니다. 만약 친노 진영이 당권을 잡으면 어떤 결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까?
▲ '신당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은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서 그렇게 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쏟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19년 정당 생활 동안 국민들이 이렇게 당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하고, 또 신당을 창당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노골적이고 스스럼없이 하는 광경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재인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문 의원의 전대 출마 여부는 사태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비판하는 것은 특정 계파의 패권주의와 사당화입니다. 그 특정 계파는 당원을 업신여기고, 노선과 정체성이 모호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가 불가능합니다.

-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당권·대권분리론’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골적인 친노 편들기란 이야기도 나옵니다.
▲ 앞서 언급했듯이 문재인 의원의 전대 출마 여부는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 위원장이 특정 계파가 주장하는 사안마다 편을 들고 나서면서 분란을 자초하고, 특정 계파의 패권주의와 사당화를 대변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정 계파가 문제가 되는 것은 패권적 권력을 추구하면서 당 대표도 꼭두각시로 만들고, 번번이 유리한 선거를 망친다는 데 있습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이 그랬습니다. 또다시 그렇게 가면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도 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 그렇다면 비노 진영이 당권을 잡는 것이 정권교체를 하는데 좀 더 유리할까요?
▲ 둘 다 답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친노에게 정권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비노에게 정권을 주겠습니까? 계파에게 정권을 주는 국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친노-비노가 계속 구분되고 표현되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새정치연합이 정권교체를 이뤄낼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친노는 책임과 반성이 없고, 비노는 시대정신이 없습니다.
 

둘 다 노선과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남는 것은 벌거벗은 패거리 권력투쟁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목격되고 있는 새정치연합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노무현 시대의 공은 당연히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공만 인정하고 과는 인정하지 않으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노무현을 넘어서서 더 좋은 세상을 꿈꿔야 합니다.

- 정 고문께서 차기 전당대회에 직접 출마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 당이 난파 직전의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시민사회에서는 야당의 지리멸렬로 새누리당이 장기집권 체제를 굳히게 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인지 여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직은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위가 차기 전당대회에서 계파활동을 원천봉쇄하고 특정계파가 당권을 잡아도 공천권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도록 하는 계파청산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 그런 게 효과가 있다면 계파 문제는 진작에 청산됐을 것입니다.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도 결국 다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특정 계파가 당을 완전 장악하고 있다면 계파의 이익을 관철시킬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계파청산 방법은 무엇입니까?
▲ 원칙과 정도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당의 주인은 당연히 당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원들이 철저하게 배제되고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되찾아주는 것이 계파 청산의 첫걸음이자 지름길입니다. 비대위가 조직강화특위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역위원장들을 선별하고 임명하고 있는데, 당원의 참여를 원천 배제한 채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제멋대로 심사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런 조직강화특위를 만들지 않는 것이 혁신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당의 주인인 당원들에게 지역위원장을 뽑도록 하는 것이 계파 극복을 위한 혁신 중의 혁신입니다. 그렇게 줄기차게 당에 요구했지만 결국 쇠귀에 경 읽기였습니다. 지금 비대위가 하는 방식으로는 어떤 개혁안을 내놔도 계파 청산은 안 됩니다. 백약이 무효합니다. 당원주권을 복원하고 분명한 노선과 정체성의 확립만이 계파 청산을 위한 유일한 해법입니다.

- 새정치연합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혁신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현재 새정치 혁신위의 전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미 비대위가 지역위원장들을 선별하고 임명하면서 당원의 참여를 원천 배제한 채 자기들끼리 제멋대로 심사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당원주권을 실현할 의지가 없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혁신위가 곁가지의 개혁안을 아무리 내놓는다고 해도 계파가 청산되고 당이 혁신되리라고 전혀 기대하지 하지 않습니다.

"새정치, 사회·경제적 약자부터 대변해야"
"2월 전당대회 출마는 아직 생각 없어"

- 새정치연합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냉혹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역시 노선과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당의 기본은 노선과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벌거벗은 권력투쟁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새정치연합 내에서 친노니 비노니 하면서 계파정치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현 비대위가 출범하고 계파 수장들이 모여서 당을 이끌고 가겠다고 선언한 이후에 당이 더 엉망이 됐습니다.

당 지지율이 창당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고, 새누리당의 절반도 안 됩니다. 비대위가 계파 극복의 사명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특정 계파의 독과점 연합체가 돼버렸고, 혁신을 하라고 했는데 비대위 자체가 혁신 대상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당의 위기 상황을 틈타 특정 계파가 당권 장악 프로젝트를 노골적이고 급속도로 밀어붙이면서 사실상 당을 사당화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것은 역시 세월호 문제를 아주 엉망으로 다룬 것입니다. 유족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아예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야당이 스스로 자기검열해서 협상 테이블에서 빼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야당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여전히 자기 확신 없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이 대표해야 할 층은 비정규직 850만명, 영세자영업자 300만명, 농민 300만명, 청년실업자 100만명 등 서민층과 중소기업임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새정치연합 때문에 그들이 특별히 득을 본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 정 고문께서는 여러 차례 선명성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진보정당들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진보정당들은 지리멸렬하고 있는 상황인데 방향을 잘못 잡은 것 아닐까요?
▲ 앞서 언급했듯이 야당마저 중도, 중간층을 외치면서 새누리당과 가까워지면 그 속에서 죽어나는 것은 서민과 사회·경제적 약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정치연합이 서민과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노선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합리적 진보’ 노선입니다.

- 새정치연합이 내놓은 ‘신혼부부 집 한 채’ 정책으로 제2의 복지논쟁 가열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새정치연합이 파이를 키울 정책은 전무하고, 작은 파이를 가져다 선심 쓰는 포퓰리즘 정책만 즐비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 ‘신혼부부 집 한 채’ 논란을 보면 여·야가 여전히 문제해결 능력에 큰 결함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저출산 극복·서민 주거·복지 확대라는 본질은 놔두고 모든 사안을 정쟁의 프레임에 가둬놓고 서로 잘되는 꼴을 못 보겠다는 식의 말꼬리 잡기, 발목 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제시되면 그걸 토대로 타당성 논쟁을 벌이면서 완성도를 높여가고, 타협점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게 정치의 역할입니다.

- 정치권이 ‘개헌’ ‘선거제도 개편 논의’ 등으로 시끄럽습니다. 정 고문께서는 오래전부터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각에선 신당 창당 후 원내진입을 수월하게하기 위해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독일식 소선거구-정당명부제는 제가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던 소신이었습니다. 신당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독일식 정당명부제야말로 우리나라 정치 개혁을 위한 최고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는 단 한 표도 사표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민주권이 확대되고, 지역구도가 해체됩니다.

과반수 정당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제 4~5정당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타협하고 합의해야 하는 합의제 민주주의가 필연적으로 성립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던 20~30대 청년층, 여성,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자기들의 대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국회에서 담아낼 수 있게 됩니다.

- 개헌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 현재 여·야가 벌이고 있는 개헌 논쟁은 본말이 전도됐습니다. 저는 여야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개헌론을 전면에 세우려고 하는 것은 ‘세월호 탈출용’ ‘세월호 지우기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골치 아픈 세월호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로 개헌 문제를 이슈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개헌 논의를 하더라도 ‘선(先) 선거제도 개편-후(後) 개헌’으로 가야 합니다. 구체적인 개헌 방식은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정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 영호남 지역의 경청투어를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농가나 마을회관에서 자고, 주민들하고 막걸리 잔을 기울이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해주신 말씀들을 어떻게 정치 영역에서 구현하느냐가 제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 절절한 목소리들을 듣기만 하고 한 귀로 흘릴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정치연합이 이대로 가면 총선과 대선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점을 지금 새정치연합은 아주 절박하게 받아들이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왜 정치를 하는가?' '우리는 누구를 대표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성찰하고 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반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부동산 폭등, 비정규직 양산, 불평등 심화, 한미FTA 등이 그렇습니다.

야당이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원 주권의 실종, 보편적 복지의 후퇴, 3년 전 복지증세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해 결과적으로 의무급식·의무보육 재정 부족 사태에 일조한 것 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반성문을 국민 앞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것이 새 출발의 전제 조건이 될 것입니다.

 

<mi737@ilyosisa.co.kr>


<정동영 상임고문 프로필>

▲ MBC 정치부 기자
▲ 제 15,16,18대 국회의원
▲ 제31대 통일부 장관
▲ 열린우리당 당의장
▲ 민주당 제17대 대선후보
▲ 민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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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