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추적> 현대엔지니어링 1000억대 골프장 강탈 의혹 ①전쟁의 서막

대기업이 벼슬? “사업권 빼앗았다”

[일요시사 경제1팀] 한종해 기자 = 현대엔지니어링(구 현대엠코)이 벌인 골프장사업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위장 계열사, 분양대행사 선정 압박, 의도적 공사 중단 등 다양한 의혹이 일고 있다. 호텔레저 전문기업 라미드그룹은 현대엔지니어링이 대기업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사업권을 강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치 한 편의 잘 짜인 각본을 보는 듯 했다.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소재 오너스골프클럽(이하 오너스GC)은 회원제로 추진되다가 지난 2012년 7월 대중제로 전환해 정식개장했다. 강촌의 수려한 경관을 배경으로 다양한 모습의 코스로 구성됐으며 서울 강남에서 40분, 강일IC에서 2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주말 골퍼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골프장이다.

화려한 외관 뒤
숨겨진 우여곡절

화려한 모습을 자랑하는 오너스GC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현대차그룹 계열사 현대엔지니어링(당시 현대엠코)과 호텔레저 전문기업 라미드그룹이 치열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오너스GC의 시작은 지난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0월 청운컨트리클럽이라는 골프장 개발업체는 신성건설과 골프장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18홀 회원제 골프장을 짓기로 했다.

신성건설은 2006년 11월 신성미소컨트리클럽을 설립, 수동컨트리클럽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2007년 1월 수동컨트리클럽은 신성건설의 지원을 받아 청운컨트리클럽의 사업을 인수했다.


하지만 골프장 업계의 불황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여기에 신성건설이 유동성 악화로 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2008년 11월 사업권 전부가 ㈜레덱에 넘어갔다.

신규 시공업체를 물색하던 ㈜레덱 앞에 등장한 게 현대엔지니어링이다. 사업권을 넘겨 받은 ㈜레덱은 같은 달 현대엔지니어링과 시공 계약을 맺었다. 공사는 지지부진했다. 때마침 사고사업장으로 남을 뻔 했던 골프장에 구원투수로 ‘라미드그룹’이 나타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2009년 6월 라미드그룹 계열사 라마다관광이 수동컨트리클럽의 지분 49%를 매입했고, 또 다른 계열사인 대지개발, 바이오피드백, 라군이 각각 26%, 18%, 7%를 매입하면서 골프장 사업에 뛰어들었다.

기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700억원을 떠안고 별도의 사업비 380억원도 투자했다. 라미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현대차그룹 계열사라는 점에 사업 참여를 결정했다.

라미드 측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은 골프장 회원권 분양사로 워너씨앤디를 선정할 것을 요구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분양사 선정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대엔지니어링이 2010년 1월15일 라미드에 보낸 ‘회원권 분양관련 진행사항 및 일정계획 수립 요청’ 문건을 보면 “당사(현대엔지니어링)는 본 사업의 수주에 있어 워너씨앤디의 회원권 분양계획을 바탕으로 했다”며 “워너씨앤디는 저희 그룹(현대차그룹)의 남양주 해배치CC, 제주 해비치CC/리조트 등을 성공적으로 분양한 검증된 업체이기 때문”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갑작스런 공사 중단 후 화해조서 작성 종용
지급보증 관행 깨고 우월적 지위로 ‘꿀꺽’


이상 기류가 포착된 것은 약 1년 뒤인 2010년 5월이다. 갑자기 공사를 중단한 현대엔지니어링은 라미드 측에 화해조서 작성을 요구했다.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들을 사전 조율하여 법률적 다툼을 방지하고자 한다”는 게 이유였다.

공사 진행이 중단된 상황에서 라미드는 현대엔지니어링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라미드는 화해조서가 치명적인 족쇄로 다가올 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2011년 1월 50억원의 원금 상환 기일이 도래하자 현대엔지니어링은 PF 대출의 보증 연장을 거절했다. 라미드의 곳간이 비었다는 게 이유. 라미드의 주장은 달랐다.

라미드는 “초기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골프장 개발 사업의 특성상 대기업이 지급보증을 서는 게 관례”라며 “삼성에버랜드의 남춘천CC, 한라건설의 세라지오CC, 삼성중공업의 젠스필드CC 두산중공업의 클럽모우GC, 유진건설의 가산노블리제GC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당시 라미드는 우리은행으로부터 계열사의 지급보증을 조건으로 200억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였다. 라미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PF 보증 연장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미드가 PF 원금 회수 압박에 시달리자 현대엔지니어링은 2011년 1∼3월 사이에 라미드의 PF 대출 인수를 조건으로 골프장 사업권을 넘길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 라미드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 상환 압박이 가중됐고 리스크가 다른 계열사까지 전가될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라미드는 골프장 사업권을 현대엔지니어링에 넘기기로 하고 합의서 작성에 들어갔다.

원금 상환 압박
‘울며 겨자먹기’

합의서 작성은 현대엔지니어링에서 맡았다. 2011년 1월27일 현대엔지니어링이 작성한 합의서 1차안이 라미드 측에 전달됐다. 합의서는 합의서 체결시, 회원권 50% 분양시, 회원권 70% 분양시, 사업권 매각완료시 등 4회에 걸쳐 실사해 정산된 투입사업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PF 대출 700억원은 현대엔지니어링이 떠안기로 되어 있었다. 라미드는 합의 내용에 수긍했다.

그런데 5일 뒤 수정된 합의서 2차안이 날아들었다. 234억을 3회에 걸쳐 지급하겠다는 내용.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화해조서대로 가겠다는 통보와 함께였다. 이 역시 라미드는 받아들일 계획이었지만 현대엔지니어링은 같은 날 오후 유관팀 반대를 이유로 무효 통보했다.

이후 3차례 합의서가 수정됐다. 그때 마다 보상금액은 줄어들었고 마지막 합의서 5차안에는 양도 대금이 ‘0원’이었다. 사업양도, 권리포기, 화해조서 유효, 분양대금으로 공사비 충당, PF상환 후 잔액이 있을 경우 라미드에 이양, 부족시 청구하면 충당해야 한다는 등의 불평등 조항이 추가됐다.

라미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2011년 3월30일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사업권 및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사업권을 양도 받은 회사는 워너관광개발. 워너관광개발은 현대엔지니어링이 분양사 선정을 종용했던 워너씨앤디의 이모 대표가 설립한 회사로 이 대표는 워너관광개발 설립 초기 대표이사를 맡은 바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합의서에서 워너관광개발에 사업권을 넘기도록 명시했다. 워너관광개발의 자본금은 5000만원, 현대엔지니어링이 문제 삼은 라미드의 자금력에 훨씬 못 미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라미드 PF 대출 보증 연장을 거절하면서 라미드의 자금 능력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워너관광개발은 2012년 말 기준 당기순손실이 101억2700만원에 달했다. 총부채도 총자산을 약 132억3700만원 초과했다. 워너관광개발이 채무를 불이행하면 그 리스크가 지급보증을 선 현대엔지니어링에 고스란히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현대엔지니어링은 워너관광개발에 600억원 가까운 운영비를 추가로 대출해줬다.

라미드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은 골프장 회원권 분양대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고 PF대출을 상환한 뒤 잔액이 있을 경우 라미드에게 넘기기로 했다. 골프장 전체 조성자금으로 1700억원이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PF 700억원, 라미드 투자 380억원 등 1200억원가량이 확보된 상태로 800억∼900억원정도만 분양하면 라미드가 투자한 38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라미드는 이를 믿고 기다렸다. 당시까지 오너스GC 회원권 분양 실적은 약 200억원. 현대엔지니어링의 분양지원은 없었다. 사업권을 양수도한 워너관광개발은 2011년 5월 1700억원을 목표로 주주회원제를 추진했으나 2012년 6월5일 기 회원권 분양대금 200억원을 일시 반환 후 7월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했다. 대중제는 회원제와 달리 입회 보증금이 없다. 라미드는 회원권 분양에 따른 정산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한 셈이다.

워너씨앤디·워너관광개발 수상한 두 분양사
“줬다” vs “못 받았다” 사라진 200억 행방은?

거래처원장을 보면 라미드는 2009년 12월31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현대엔지니어링에 약 204억원의 공사비를 지급했다. 하지만 라미드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은 ‘공사비를 단 한품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PF대출 지급보증 800억원, 공사미수금 600억원, 현장운영손실 150억원 등 총 1400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것. 따라서 라미드 측에 돌려줘야 할 돈은 없다는 주장이다.
 

오도환 라미드 대표이사는 “사고사업장을 인수해 정상사업장으로 돌려놓으니 현대엔지니어링이 자금력을 앞세워 골프장을 강탈해 갔다”며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몇몇 언론에 관련 내용을 제보해 기사화되기도 했다.


고발장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이 회원권을 분양해 PF대출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라미드에게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현대엔지니어링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서 사업장을 강탈했고 ▲사업권을 인수한 워너관광개발이 현대엔지니어링의 위장계열사라는 점 등이다.

회원제→대중제
정산 기회 박탈

하지만 공정위는 “약속 불이행과 관련해서는 민사, 즉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며 현대엔지니어링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서 사업장을 강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으며 “워너관광개발을 현대엔지니어링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말 오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지난 5월, 오 대표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일요시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의 입장을 듣기 위해 본사에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회사 측은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엠코가 합병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실무자가 모두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상태라 사실 확인이 쉽지 않다”는 말을 되풀이 했다.

 

<han1028@ilyosisa.co.kr>

 

다음호에 ‘현대엔지니어링 1000억대 골프장 추적’제2탄 워너씨앤디-워너관광개발의 실체 「현대엔지니어링 위장소유 의혹」편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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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