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 아모레 서씨형제의 명암

형보다 잘나가는 아우님

[일요시사 경제1팀] 김성수 기자 = 재벌가엔 장자승계 원칙이 있다. 대부분 장남이 가업을 대물림 받았고, 나머지 형제들은 자투리 계열사를 물려받고 독립했다. 차남들은 늘 형보다 못한 자리에 만족해야 했다. 지금은 잘 나가는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도 그랬다.

재계는 지금 '차남 전성시대'다. 누구의 둘째, 누구의 동생이란 꼬리표에서 벗어나 탁월한 경영수완을 발휘하는 기업인이 한둘이 아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도 그중 한명이다.

요즘 재계에서 화제의 인물은 단연 서 회장이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등 국내 내로라하는 재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서다.

IMF 때 갈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2일(종가 기준) 주가가 사상 최고가인 250만원을 기록했다. 아모레퍼시픽의 지분 9.08%와 지주회사인 아모레G의 지분 51.35%를 보유한 서 회장의 상장주식 가치는 이날 7조133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평가액(2조7169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서 회장은 단숨에 국내 주식부자 2위로 올라섰다. 1위 이 회장의 상장주식 평가액은 10조989억원. 2위 자리를 내준 정 회장은 서 회장보다 1조원가량 적다.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오르고, 서 회장 지분가치가 상승한 배경은 물론 실적 때문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부터 계속 매 분기마다 깜짝 실적을 내놓고 있다. 아모레G도 아모레퍼시픽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서 회장은 아직 '배고픈'모양이다. 얼마 전 원대한 목표를 발표했다. 2020년까지 매출 12조원이 그의 복안. 이 중 글로벌 사업 비중을 50%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아모레퍼시픽의 지난해 매출은 3조9000억원. 해외 매출액은 5399억원(13.8%)이었다. 올해는 매출 4조원으로 예측된다. 해외 매출은 7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서 회장이 유명세를 탈수록 회자되는 사람이 있다. 바로 그의 형 서영배씨다. 서 회장은 잘 나가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 이름과 얼굴이 실릴 정도. 반면 서씨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외부에 얼굴을 드러낸 적이 없는 등 특별한 활동 없이 조용히 지내고 있다. 7세 터울인 형제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고 서성환 창업주는 부인 변금주씨와 사이에 2남4녀(영배-경배-송숙-혜숙-은숙-미숙)를 뒀다. 장남 서씨는 고려대 경영학과와 일본 와세다대 대학원을 나와 1982년부터, 차남 서 회장은 연세대 경영학과와 코넬대 경영대학원을 마치고 1987년부터 경영수업을 시작했다.

2003년 별세한 서 창업주는 생전 건설과 금속, 증권 등을 서씨에게, 화장품을 서 회장에게 물려줬다. 1990년대만 해도 역시 장남에게 굵직한 사업이 넘어갔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차남 서경배] 이건희·정몽구와 어깨 나란히
[장남 서영배] 물려받은 사업 다 팔고 건설만

둘의 운명은 외환위기 때 갈렸다. 서 회장은 꾸준히 한 우물만 파 지금의 결과를 냈다. 이와 달리 서씨는 IMF를 겪으면서 주요 사업을 모두 매각하고 태평양개발만 남았다. 현재 태평양개발 회장을 맡고 있는 서씨의 사업은 동생 서 회장이 이끌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에 비해 초라한 수준이다.


1976년 설립된 건설업체 태평양개발은 경기도 용인에 본사를 두고 있다. 서씨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개인회사다. 지난해 매출 1259억원에 영업이익 33억원, 순이익 53억원을 올렸다. 앞서 2012년엔 각각 1253억원, 63억원, 77억원을 기록했었다. 어려운 건설경기를 감안하면 올해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총자산은 675억원, 총자본은 458억원이다. 참고로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총자산이 3조1339억원, 총자본은 2조5705억원이나 된다. 아모레G는 각각 1조6531억원, 1억6003억원에 이른다. 상장사인 두 회사의 시가총액은 23조5000억원에 달한다.
 

서씨는 태평양개발에서 배당을 받고 있다. 2000년 들어 거의 매년 20억∼40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2003년 20억원, 2004∼2008년 각각 40억원, 2009년 30억원, 2010년∼지난해 각각 40억원 등이다. 이 돈은 모두 서씨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재계 관계자는 "부친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은 서 회장은 자신만의 경영 방식으로 회사를 이끌어 성공했다"며 "반면 서씨는 변화와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해 더 이상 사세를 확장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씨의 집이 서 회장에게 넘어가는 일도 있었다. 서 회장은 이태원동과 한남동에 자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한남동 집은 원래 서씨의 소유였다. 서 창업주가 1972년 매입해 2002년 서씨에게 증여했다. 서씨는 다시 2009년 아모레G에 매각했고, 서 회장은 2012년 아모레G로부터 매입해 소유하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서 회장의 한남동 단독주택은 83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비싼 순위로 따지면 9위 정도다. 실거래가는 이를 훨씬 웃돈다는 게 부동산 업자들의 전언이다. 서씨는 현재 이태원동에 거주하고 있다. 공시가격이 75억원이 넘는 저택이다. 이 집도 내로라하는 재벌 총수들의 집보다 높은 가격으로 상위권에 올라 있다.

집도 동생 손에

서씨는 서 회장 덕에 짭짤한 용돈(?)도 챙긴 적이 있다. 방계회사인 태신인팩을 통해서다. 인쇄물 업체인 태신인팩은 90% 이상의 실적이 아모레퍼시픽과 계열사에서 나왔다. 매년 300억∼500억원대 고정 매출을 올려온 태신인팩은 배당도 빼놓지 않았다. 2009년까지 태신인팩 지분(9.63%)이 있었던 서씨는 그때까지 해마다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을 받아갔다.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빵빵한' 아모레 형제의 처갓집

서영배·경배 형제는 모두 처갓집이 명문가다.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은 1983년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의 장녀인 혜성씨와 결혼했다. 혜성씨는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조선일보에서 기자로 근무하다가 서씨 집안의 맏며느리가 됐다. 이들 부부는 2남1녀를 두고 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은 1990년 신춘호 농심 회장의 막내딸인 윤경씨와 화촉을 밝혔다. 서 회장과 신 회장은 시간이 날 때마다 만나 서로 경영 자문을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회장은 존경하는 인물로 부친과 함께 장인 신 회장을 꼽는다.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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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