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 최철홍 안절부절 속사정

까닥 잘못됐다간…‘좌불안석’

[일요시사 경제1팀] 김성수 기자 = 최철홍 보람상조 회장이 좌불안석이다. 심상찮은 ‘사정 바람’이 또 다시 회사를 덮쳐서다. ‘콩밥’을 먹은 적이 있는 최 회장으로선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인 최 회장의 속 끓는 사연을 담아봤다.

유명 상조업체인 보람상조가 슬픔에 빠진 유족들을 등친 사실이 들통 났다. 중국산 수의를 국내산 수의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것. 고객들에게 값싼 수의를 고가로 속여 판 조직적인 수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유족 두번 울려

최철홍 회장 구속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보람상조에 또 다시 ‘사정 바람’이 분 것은 지난 4월부터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고객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의혹이 있는 보람상조를 털기 시작했다. 경찰은 보람상조 계열사인 보람장의개발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회사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람상조는 보람장의개발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장례용품을 제공하면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기존 회비에 추가로 비용을 내면 최고급 대마 수의를 제공한다고 회원들을 모집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보람상조가 이런 수법으로 수십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했다. 경찰은 최 회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중국산 수의 국산으로 속여 판매
수입 라벨 떼고 ‘안동포’로 재포장


수의는 구성에 따라 크게 ‘평 수의’와 ‘가진 수의’로 나뉜다. 평 수의는 바지(치마)와 저고리 등 일부만 갖춰져 있는 것. 가진 수의는 두루마기, 도포, 저고리, 치마 등 20여 가지 안팎의 모든 구성을 말한다. 수의 가격은 종류에 따라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른다. 보람상조의 장례상품엔 기본적으로 수의가 포함돼 있다. 최고급 대마, 즉 이른바 ‘명품수의’는 프리미엄 상품을 제외하고 추가로 비용을 내야 한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고객들을 속여 편취한 돈을 특정 인사들이 수령한 정황이 있다”며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과 회사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가 끝나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람상조 측은 경찰 수사를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눈치였다. 회사 관계자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정확하게 말하면 보람상조로 수사가 들어온 게 아니고 행사 전문 관련 계열사인 보람장의개발로 수사가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의로 고객들의 돈을 편취했다는 혐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수의 원산지와 가격표기 등을 홈페이지와 상담을 통해 명확하게 게재하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모를 리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회장님은 단순히 보람장의개발 대표라 조사를 받고 있다.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 중인 상황이고 아직 결정 난 것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수의 사기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던 보람상조 측의 주장과 달리 경찰 수사 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계양경찰서는 지난 14일 보람상조 대표와 센터장 등 임직원 16명과 장례지도사 167명을 값싼 중국산 수의를 고가의 국산 수의로 속여 팔아 수십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납골을 유치한 대가로 이들에게 사례금 수십억원을 건넨 혐의(배임수재)로 봉안당 업체 관계자 2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계약한 장례 용품을 고급형 상품으로 전환하면 고가의 국산 ‘안동포 수의’를 제공하겠다고 속여 계약자 1만9000여명에게 631억원 상당의 상조상품을 판매했다. 이중 수의 대금조로 7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에 국산 수의를 입혀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기존 상품은 저가 수의라서 질이 안 좋다”며 상주들을 유혹했다. 그리고 벌당 1만8000원∼20만원 상당의 값싼 중국산 수의를 40만∼700만원짜리인 고급 국산 수의라고 속여 판매했다.


조직적으로 74억 챙겨
납골 커넥션도 드러나

치밀한 수법도 동원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에서 수입한 수의의 라벨을 제거한 뒤 국내산 안동포, 남해포, 보성포 등으로 재포장해 각 센터에 공급, 장례지도사들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팔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화장장에서 불에 타 재가 된 수의는 원산지 구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수의 가격을 알 수 없도록 계약서에 품목별 단가를 기록하지 않는 방법으로 계약자들의 눈도 속였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를 통해 보람상조의 납골당 커넥션도 드러났다. 보람상조 관계자들은 2009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상조 계약자들에게 납골당 업체를 소개해준 뒤 872차례에 걸쳐 해당업체 18곳으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납골 분양 대금의 30∼40%인 21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납골당 분양대금은 납골 유치 자리에 따라 300만∼1000만원까지로, 상조회사 측에 지급되는 사례금으로 인해 납골당 분양대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좌불안석이다. 그 역시 피의자로 불구속 입건됐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고객들이 믿고 맡긴 300억원대 회사자금을 빼돌려 ‘쌈짓돈’처럼 쓴 혐의로 2010년 4월 구속됐다 2012년 12월 성탄절 특사로 가석방됐다. ‘콩밥’을 먹은 적이 있는 최 회장으로선 이번 사건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안절부절못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4년 전 악몽 또?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보람상조 측은 묵묵부답이다. <일요시사>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반론 등을 듣기 위해 보람상조에 공식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메모를 남겨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kimss@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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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