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영통’ 총 2140세대 10월 분양

수원 영통 생활권에 위치, 명문학군과 편리한 주거타운 형성

[일요시사 경제2팀] 김해웅 기자 = 현대건설이 오는 10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일대에 올 하반기 수원지역 단일단지 최대규모인 ‘힐스테이트 영통’ 전용면적 62~107㎡ 총 2140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힐스테이트 영통’은 올해 수도권 남부에서 최대 규모 단지로 지하1층 ~ 지상 최고 29층 21개동 총 2140가구, 전용면적 ▲62㎡ 442세대(A·B·C타입 구성) ▲71㎡ 442세대 ▲84㎡ 1148세대(A·B타입 구성) ▲07㎡ 108세대로 구성된다.

특히, 전 세대 중 95%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되며, 평면과 채광이 우수하고 공간 효율성이 높은 4Bay 구조로 대부분 설계 됐다.

수원 영통생활권의 풍부한 생활·교통·교육 인프라

‘힐스테이트 영통’은 수원의 강남으로 통하는 영통 생활권에 속해 있다. 분당선 망포역과 도보권의 역세권 단지로 인근에 삼성디지털시티가 위치해 직주근접 아파트로써 우수한 신배후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단지 바로 건너편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위치해 있으며, 롯데플라자·홈플러스·성빈센트병원·아주대병원 등이 가까워 생활기반시설이 풍부하다. 망포공원·수원 어린이교통 공원·영통중앙공원 등의 이용도 편리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교통환경은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 이용하면 서울·수도권 진·출입이 편리하며, 경부고속도로 수원 나들목과 인접해 광역 교통망을 갖췄다. 대중교통으로는 지하철 이외에도 다양한 버스노선을 이용할 수 있어 인접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힐스테이트 영통’은 교육환경도 뛰어나다. 단지 인근으로 잠원초·태장초·잠원중·영동중·망포중·망포고·태장고 등 많은 학교시설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또한, 인근에 망포동 학원가가 위치해 있어 입주민 자녀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녀 안심 NO.1’ 콘셉트로 세대 내·외부 구성

‘힐스테이트 영통’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디자인 인증인 셉테드(CPTED)를 획득예정이다. 셉테드(CPTED)는 건축물과 주변 환경의 설계 및 디자인을 통해 범죄 심리를 위축시켜 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선진국형 건축 예방기법으로 현재 한국셉테드학회가 단지 내 범죄 위험 요인과 환경을 종합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힐스테이트 영통은 이러한 셉테드(CPTED) 설계 기법을 적용하여 아이들이 단지내에서 안전하게 뛰어놀수 있도록 단지 내 식재높이 조정 및 CCTV 설치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단지를 계획하고, 지하주차장에 비상벨과 단지내 산책로 등에 보안등을 설치하여 주야간에 안전한 단지를 구성했다.

또 단지 내 차량 회차 공간 조성을 통해 유치원·학원 등의 통학 차량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키즈 스테이션’이 마련된다.


이와 연계해 필로티 하부 공간에는 보호자 대기공간인 ‘맘스라운지’도 설계해 자녀들의 활동을 부모가 지켜볼 수 있도록 특화 공간도 선보인다.

더불어 주차장을 100% 지하로 설계해(상가 제외) 지상에 차가 없는 보행중심의 안전한 아파트도 구현했다. 건폐율도 12.8%에 불과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춘 공원형 아파트로의 조성이 기대된다.

세대 내부에서도 자녀를 위한 ‘힐스테이트 영통’의 꼼꼼함을 엿볼 수 있다. 내부에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한 ‘코너리스 가구’를 배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자녀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습공간을 강화할 수 있는 선택형 설계도 선보여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힐스테이트만의 특화디자인 제공

‘힐스테이트 영통’은 소비자들의 선호가 높은 중소형 타입이 전세대 중 95%를 차지하고, 중소형 임에도 불구하고 4Bay(방 3개와 거실 전명향 배치)는 물론 팬트리(일부세대)를 설계해 입주자들의 편의성을 극대화 했다. 특히 자녀들을 위한 특화디자인으로 컬러벽지를 도입하고 가구 모서리를 라운딩처리(일부) 했다.

특히, 전용 71㎡의 경우는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틈새면적으로 지역 내(망포동)에서는 최초로 공급되는 면적이다. 가장 공급이 많은 전용 84A㎡(823가구)의 경우 맞통풍이 가능한 4BAY·4Room의 구조로 선보여 공간활용도를 더 높였으며, 대형 드레스룸과 ‘ㄷ’자 주방설계로 주부들의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 관계자는 “정부의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으로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느 해 보다 낙관적인 가운데 수원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성향을 면밀히 분석했다" 며 "올 하반기 수원에서 분양되는 물량 가운데 최대이고 전 세대를 남측향으로 배치 하는 등 소비자들의 기호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영통’의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41-1번지, 분당선 망포역 인근에 위치할 예정이다. (문의 : 031-202-1800)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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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