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중소기업 지원에 힘쓴다

[일요시사 경제2팀] 김해웅 기자 = 하나은행은 대외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저금리 자금공급으로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부담 절감에 앞장서 왔으며, 특히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려운 시장환경속에서 기업들의 건강한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성장희망사다리를 구축하는 데 힘쓰고 있다.

하나은행은 2013년부터 중소기업대출을 영업점평가에 반영하고 있어 중소기업 지원의 공헌도를 인사평가의 새로운 평가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제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실적이 없는 영업점은 불이익을 받게 되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은 은행생활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창조경제 활성화와 기술금융 조기 정착을 위해 2014년 10월 창조금융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창조금융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을 한층 강화했으며, 기술금융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하나은행은 은행장을 포함한 최고경영진이 주요 중소기업 경영진을 정기적으로 만나는 ‘경영자 Conference’ 를 지난해 3회 개최해 이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산업현장의 고충을 파악하고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부터 “찾아가는 은행장” 행사를 신설하여, 은행장이 지역소재 중소기업의 산업현장을 직접 방문, 중소경영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직접 제시하는 등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진두지휘하고 있다. (2013년 4회, 2014년 16회 개최)

중소기업지원 실적 평가반영
창조금융지원센터 신설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행내 중소기업지원 전담부서인 중소기업사업본부내, ‘중소기업 애로상담 센터’ 를 상시 운영중이며, 이를 통하여 중소기업 고객들의 고충에 대해 귀기울이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특별출연을 통한 영세사업자의 보증서발급과 보증료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중이다. (출연금액: '11년 100억원→'12년 150억원→'13년 150억원→'14년 250억원)

또한 저신용 자영업자 대상의 고금리 대출 대환 대출인 바꿔드림론을 시행하여('12.11월 시행) '14.9월말 현재까지 은행권 최고수준인 총 437억원을 지원하였다.

최근에는 맞춤형 서민금융상담 행사를 개최, 금융감독원 및 13개 유관기관과 함께 서민금융 및 영세사업자 상담을 실시했으며, 퇴직직원으로 구성된 서민재무상담전문가 14명을 배치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국 37개 전통시장과 연계하여 금리 및 수수료를 우대지원 하는 한편, 가게를 비울 수 없는 시장상인들을 위한 이동식 점포 운영을 통한 금융서비스지원을 실시중이다.

중소기업 수출입업무 지원을 위해 ‘13년 중 92개의 영업점을 수출입업무 특화영업점으로 추가 지정했으며, 올해부턴 특화영업점 제도를 전면 폐지함으로써, 모든 영업점에서 수출입 업무를 포함한 외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직원 교육과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수출입 중소기업에 대한 수준 높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

외화대출 혹은 수출입업체에게 정기적으로 환율을 알려 줌으로써 환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는 환율알리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외화대출을 원화대출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1.5%의 우대금리 제공 및 중도상환수수료, 환전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외환파생상품영업팀내 중소기업지원팀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환헷지를 지원하는 등 환리스크 관리를 위한 다양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최근 엔화 하락 등 환율변동성 확대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 경감 및 환리스크 해소를 위해 외화대출 보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외화대출 차주에 대한 환리스크 관리 지원방안”을 2월 21일부터 실시했다.

최근 엔화 하락에 따라 엔화대출을 원화대출로 전환하려는 중소기업들의 문의가 크게 늘었다. 엔화가 높을 때 대출을 받은 기업의 경우 엔화 하락으로 환차익을 얻을 수 있고, 혹시라도 엔화가 급등하는 등 환율 변동에 따른 환 위험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기존 외화대출 중소기업에게 주기적으로 환율 및 금리상황을 이메일로 안내하는 '외화대출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동 서비스의 내용은 외화대출 취급시점 대비 환율 및 금리 변동현황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안내함으로써 환리스크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다.

동 서비스는 거래 영업점에 간단한 신청으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활동
수출입 업무 특화 영업점 확대
환리스크 관리 지원

그리고 외화대출을 원화대출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기존 외화대출 잔액에 한정해 최대 1.5%의 우대금리 제공 및 원화로 전환하는 외화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하였다.

또한 통화전환 시 발생하는 환율을 영업점장 전결로 매매기준율까지 최고 100%까지 우대하기로 하였으며, 환 헤지 상품에 대하여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본점 외환파생상품영업부 직원과 지점장이 함께 방문하여 상담 지원키로 했다.
 

하나은행 중기업사업부 관계자는 “외화대출을 이용중인 중소기업에게 동 지원방안 시행으로 환율변동 리스크 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중소기업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은행으로서 중소기업과 은행이 모두 건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장단계 기업을 위한 제도/서비스로 정책자금대출 활용을 강화하고 있다.

정책자금 대출은 정부, 한국은행,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아 이를 재원으로 중소기업에 저리자금을 공급해주는 상품을 말하며, 상품의 특성상 정책금융기관 및 국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취급되고 있다.

하나은행은 정책자금 대출을 수혜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및 절차상의 번거로움으로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정책자금 TFT를 운영하며 해당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 및 상담을 강화했다.


또한 이러한 정책자금 대출은 하나은행 출연을 바탕으로 한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신보 특별출연대출과 연계해 취급하고 있다. 특히 2010년 11월 첫 시행된 온렌딩대출은 정책금융공사로부터 장기 저리로 자금을 차입 받아 유망중소기업에 낮은 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으로 2013년 주요 시중은행중 가장 많은 금액을 취급하였다.

이외에도 경기도와의 협약을 통해 경기도 내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경기도이차보전대출’ 과 보증서 발급시 중소기업들의 기술평가료를 지원해 주는 ‘기보 One + One 협약대출’, 광주시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광주골목상권 협약대출’ 등을 올해 신설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은행으로서의 이미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개인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서비스 지원

업종별로 다양한 금융니즈에 대응하여 어린이집대출, 프랜차이즈 대출, 하나마스터오토 등 다양한 업종별 특화상품을 출시하는 한편, 본사와의 외부협약을 통하여 가맹점, 대리점에 특화된 금융지원 패키지를 제공하여 각각의 개인사업자에게 가장 적합한 금융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14.04.21 심플렉스인터넷, 신용보증재단 온라인사업자 상생지원 업무협약 체결)

상생패키지론은 구매기업인 대기업에 물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물품의 발주단계에서 납품완료 후 대금 결제단계까지 대기업의 신용을 기초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다. 대기업의 1차 협력기업뿐만이 아니라, 영세한 2~3차 이하 중소기업까지 금융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구조화한 것이 특징으로, 납품업체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기업승계단계 기업을 위한 제도/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2011년 하반기 신설된 중소기업 컨설팅팀은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통하여 기업과 경영자, 주주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종합적 해결 방안 모색하여 경영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고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글로벌 장수기업으로 성장 및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기업승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 지식경제부와 함께 중견,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연구기술개발인력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한 희망엔지니어 적금은 연구직 및 기술직 근로자가 적금통장에 입금시 기업에서도 동일한 금액 또는 반액을 추가적으로 적립하는 적금상품으로 하나은행에서 단독 지원하고 있다.

일부 대기업 중심으로 지원되던 선택적 복지혜택을 중소기업 임직원에게까지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상공회의소, SK플래닛과 연계, 선택적 복지서비스 ‘알토란’을 출시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시스템 개발, 비용 등의 어려움으로 자체적으로 제공하기 힘들던 복지서비스를 임직원에게 제공 가능하게 되었으며, 중소기업 임직원이 하나은행의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하나은행에서 복지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우대방안을 시행중이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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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