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사회2팀] 김해웅 기자 = 퇴직연금 의무화 논란…국민연금 충당 위한 꼼수?
지난 27일 정부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퇴직연금안을 발표한 표면적인 이유는 국민의 여유로운 노후생활 보장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현재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을 국민들에게 보장할 수 없다는 계산에서 나온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도 지난 1988년 도입한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책임지기에 역부족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2060년에 이르면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는 국민연금을 대신할 수 있는 보완재 역할로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지난 2012년 기준으로 48.5%에 달한다. 이는 미국 19.1%, 독일 9.2%와 비교할 때 OECD 최고 수준으로 분류됬다.
특히 가계의 저축률은 3.8%에 불과한 실정이다. 영국과 독일이 각각 11.7%, 10.3%의 가계 순저축률을 기록하고 있고 비교적 낮은 저축률을 보이는 미국도 5.8%에 달한다.
2016년 300인 이상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에는 전 사업장으로 퇴직연금 시행을 의무화 한다는 것이 골자다.
즉 기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통상적으로 지급했던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제도 구조로 전환해 국민연금의 보완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우리나라 영세 기업들이 정부 정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 지 여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우선 오는 2016년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퇴직연금 의무화 적용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7년부터가 문제다.
2017년에는 100인 이상 300인 미만, 2018년에는 30인 이상 100인 미만, 2019년에는 10인이상 30인 미만, 2022년에는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사용자 측에서는 정부의 퇴직금제도 의무화 시행이 발표된 직후부터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향후 적용 대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만큼 험로는 불보듯 뻔하다.
우리나라의 가계 저축률이 낮은 이유는 금융 및 수익자산보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 위주로 가계 소득을 운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실물자산 위주로 가계소득을 운용하는 경우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창출할 수 없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경기에 따라 실물자산 가격 변동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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