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사회팀] 이광호 기자 = 지난 5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월24일 오후 서울에 위치한 J고 기숙사에서 자치회장인 2학년 A(17)군이 1학년 B(16)군을 불러내 구강성교를 강요했다. B군은 지난달 4일 상담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A군은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당일 두 학생의 부모를 불러 회의를 했다. J고 관계자는 “회의에서 A군이 하급생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해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J고 측은 A군을 즉각 등교정지 조치한 뒤 관할인 강동경찰서에 신고했고, 같은 달 21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A군을 퇴학 조치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J고의 전교생 중 20%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이 꾸준히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는 끝났고, 곧 가해자를 불러 조사할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 외에도 여러 가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신고한지 한 달이 넘도록 피해자만 조사한 것은 늑장수사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양쪽의 일정을 조정하며 수사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며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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