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경제1팀] 한종해 기자 = 한국공항이 10년 전 사건으로 진땀을 흘리고 있다. 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한 게 뒤늦게 밝혀진 것. 한국공항은 이로 인해 수백억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는가 하면 야밤 기습 공시로 비난을 받고 있다. 횡령액과 추징금액을 합하면 1200억원에 달한다.
한국공항의 자금담당 직원이 760억원 규모의 계열사 주식을 무단 인출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760억원은 한국공항 자기자본 대비 31.1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와 관련 세무당국은 한국공항에 450억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늑장공시 논란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 자금담당 직원이던 정씨는 계열사 주식을 관리하던 2004∼2005년까지 회사 몰래 계열사 한진해운홀딩스 주식을 출고해 개인 증권계좌에 넣은 후 지속적으로 거래하고 차익을 실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2005년 퇴사 직전에 다시 한진해운홀딩스의 주식을 매수해 회사에 입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공항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자체 조사 과정에서 적발해 정씨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정씨는 검찰이 지난 4월18일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함에 따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공항은 "(횡령사건이)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정씨가 2004년 회계감사 및 퇴사직전 해당 주식을 전량 회사에 돌려놨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세무당국의 입장은 달랐다. 정씨의 거래를 '개인비리'가 아닌 '명의신탁에 따른 거래'로 판단한 것. 강서세무서와 부천세무서는 한국공항이 정씨에게 한진해운홀딩스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거래함으로써 발생한 주식 거래 차익 20억여원이 회사에 귀속됐을 수도 있다고 보고 대한 법인세와 증여세를 한국공항에 부과했다. 법인세 270억원, 증여세 180억원으로 총 450억원이다. 이는 한국공항의 자기자본 대비 18.3%에 해당하는 규모다. 납부기한은 지난 달 30일까지다.
한국공항의 야밤 기습공시도 논란이다. 한국공항은 지난 달 13일 한국거래소 공시 접수 마감시간인 오후 6시를 한참 넘긴 밤 9시35분 두 건의 '올빼미 공시'를 연달아 올렸다. ▲전 직원이 2004∼2005년 회사 보유 계열사 주식을 몰래 빼내 759억원 규모의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기소를 했다는 것과 ▲이 때문에 관할 세무서가 추징금을 물렸다는 공시였다.
올빼미 공시는 악재성 공시로 불리며 의무공시를 해야 하는데 주가에 악재로 작용할 것을 두려워해 투자자의 관심이 적은 시간대를 골라 공시하는 수법을 말한다.
자금담당 직원 760억 유용
법인세·증여세 450억 부과
문제는 직원 횡령 사건이 지난 4월 검찰 기소됐다는 점에서 발생한다. 무려 2개월이 지난 지연공시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공항은 공시 접수 마감 시간인 오후 6시쯤 추징금 관련 공시내용을 제출하면서 횡령기소 사실은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거래소에서 지시를 하자 별도 공시했다. 사건을 감추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상장사는 자기자본 5% 이상의 횡령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한다.
만약 지난 4월 기소처분 직후 투자자들이 횡령사실을 인지했다면 주식 거래에 변동이 생겼을 수도 있다.
실제로 한 투자자는 "무슨 일처리를 얼마나 엉망으로 하면 10년이 다 된 시점에서 불거지는지 모르겠다"며 "거래는 재기됐지만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공항은 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 거래소는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소는 또 한국공항 횡령혐의 발생과 관련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달 16일부터 한국공항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하지만 같은 날 거래소가 한국공항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하루만에 주권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됐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결정되면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가 개최, 심의결과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될 경우 당해 법인의 이의신청 및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여부가 결정된다.
이와 관련 한국공항 측은 "자금담당 직원에게 계열사 주식을 명의신탁해 거래하게 한 사실이 없으며 한국공항이나 대표 또한 거래 차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며 "법정기한 내 징수유예를 신청하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금 추징과 관련해서는 "세무서에서 당사 자금담당 직원의 개인 범죄행위를 회사 차원의 주식 거래인 것으로 오인하여 내린 부당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자회사
한국공항은 대한항공 자회사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회장직을 맡고 있다. 조 회장의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은 지난 3월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대한항공은 한국항공 지분 58.54%를 보유 최대주주자리에 올라있다.
인천국제공항을 비롯, 김포, 김해, 제주 등 국내공항에서 대한항공과 외국항공사에 항공기 지상조업, 항공기 급유조업, 항공화물조업 등을 주목적사업으로 영위한다. 이 외에 광산사업(석회석), 생수·생수·농축산사업, 부대사업(세탁사업, 지게차 렌탈사업) 등을 추가로 영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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