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 ‘1200억 사고’ 내막

횡령사건 엎친 데 추징폭탄 덮쳤다

[일요시사=경제1팀] 한종해 기자 = 한국공항이 10년 전 사건으로 진땀을 흘리고 있다. 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한 게 뒤늦게 밝혀진 것. 한국공항은 이로 인해 수백억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는가 하면 야밤 기습 공시로 비난을 받고 있다. 횡령액과 추징금액을 합하면 1200억원에 달한다.

한국공항의 자금담당 직원이 760억원 규모의 계열사 주식을 무단 인출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760억원은 한국공항 자기자본 대비 31.1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와 관련 세무당국은 한국공항에 450억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늑장공시 논란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 자금담당 직원이던 정씨는 계열사 주식을 관리하던 2004∼2005년까지 회사 몰래 계열사 한진해운홀딩스 주식을 출고해 개인 증권계좌에 넣은 후 지속적으로 거래하고 차익을 실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2005년 퇴사 직전에 다시 한진해운홀딩스의 주식을 매수해 회사에 입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공항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자체 조사 과정에서 적발해 정씨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정씨는 검찰이 지난 4월18일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함에 따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공항은 "(횡령사건이)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정씨가 2004년 회계감사 및 퇴사직전 해당 주식을 전량 회사에 돌려놨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세무당국의 입장은 달랐다. 정씨의 거래를 '개인비리'가 아닌 '명의신탁에 따른 거래'로 판단한 것. 강서세무서와 부천세무서는 한국공항이 정씨에게 한진해운홀딩스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거래함으로써 발생한 주식 거래 차익 20억여원이 회사에 귀속됐을 수도 있다고 보고 대한 법인세와 증여세를 한국공항에 부과했다. 법인세 270억원, 증여세 180억원으로 총 450억원이다. 이는 한국공항의 자기자본 대비 18.3%에 해당하는 규모다. 납부기한은 지난 달 30일까지다.
 

한국공항의 야밤 기습공시도 논란이다. 한국공항은 지난 달 13일 한국거래소 공시 접수 마감시간인 오후 6시를 한참 넘긴 밤 9시35분 두 건의 '올빼미 공시'를 연달아 올렸다. ▲전 직원이 2004∼2005년 회사 보유 계열사 주식을 몰래 빼내 759억원 규모의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기소를 했다는 것과 ▲이 때문에 관할 세무서가 추징금을 물렸다는 공시였다.

올빼미 공시는 악재성 공시로 불리며 의무공시를 해야 하는데 주가에 악재로 작용할 것을 두려워해 투자자의 관심이 적은 시간대를 골라 공시하는 수법을 말한다.

자금담당 직원 760억 유용
법인세·증여세 450억 부과

문제는 직원 횡령 사건이 지난 4월 검찰 기소됐다는 점에서 발생한다. 무려 2개월이 지난 지연공시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공항은 공시 접수 마감 시간인 오후 6시쯤 추징금 관련 공시내용을 제출하면서 횡령기소 사실은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거래소에서 지시를 하자 별도 공시했다. 사건을 감추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상장사는 자기자본 5% 이상의 횡령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한다.

만약 지난 4월 기소처분 직후 투자자들이 횡령사실을 인지했다면 주식 거래에 변동이 생겼을 수도 있다.
실제로 한 투자자는 "무슨 일처리를 얼마나 엉망으로 하면 10년이 다 된 시점에서 불거지는지 모르겠다"며 "거래는 재기됐지만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공항은 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 거래소는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소는 또 한국공항 횡령혐의 발생과 관련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달 16일부터 한국공항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하지만 같은 날 거래소가 한국공항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하루만에 주권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됐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결정되면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가 개최, 심의결과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될 경우 당해 법인의 이의신청 및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여부가 결정된다.

이와 관련 한국공항 측은 "자금담당 직원에게 계열사 주식을 명의신탁해 거래하게 한 사실이 없으며 한국공항이나 대표 또한 거래 차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며 "법정기한 내 징수유예를 신청하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금 추징과 관련해서는 "세무서에서 당사 자금담당 직원의 개인 범죄행위를 회사 차원의 주식 거래인 것으로 오인하여 내린 부당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자회사

한국공항은 대한항공 자회사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회장직을 맡고 있다. 조 회장의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은 지난 3월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대한항공은 한국항공 지분 58.54%를 보유 최대주주자리에 올라있다.

인천국제공항을 비롯, 김포, 김해, 제주 등 국내공항에서 대한항공과 외국항공사에 항공기 지상조업, 항공기 급유조업, 항공화물조업 등을 주목적사업으로 영위한다. 이 외에 광산사업(석회석), 생수·생수·농축산사업, 부대사업(세탁사업, 지게차 렌탈사업) 등을 추가로 영위하고 있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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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