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 대림산업 ‘유령주주’ 미스터리

망자가 지분을? ‘744주 수수께끼’

[일요시사=경제1팀] 김성수 기자 = 죽은 사람이 지분을 갖고 있다. 세상을 뜬지 22년이나 흘렀지만 주주명부에 떡하니 이름이 올라있다. 의도적일까, 단순히 실수일까. 아니면 무심해설까. 대림산업의 '유령주주' 미스터리를 풀어봤다.

대림산업은 지난 3월 주주총회를 열고 주당 보통주 100원(2%), 우선주 150원(3%)의 현금배당안 등을 통과시켰다. 배당금 총액은 40억5000만원. 이에 따라 이준용 명예회장의 장남 이해욱 부회장(보통주 0.47%·우선주 0.18%)은 1700만원을, 차남 이해승(0.22%·0.03%)씨와 3남 이해창 부사장은 각각 800만원을 받았다.

배당금 어디로?

그런데 배당금을 챙길 대림산업 주주명단을 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망자'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다. 주인공은 고 이재형 전 국회의장.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은 대림산업 주식 744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미 사망한 고인이 이번에 배당금으로 7만4400원을 받게 된 것이다.

1914년 경기도 시흥에서 태어난 이 전 의장은 고 이재준 창업주의 손위 형으로, 이 명예회장의 큰아버지다. 이재형-이재준 형제는 각각 정계와 재계에서 서로 각자의 길을 걸었다. 대림산업은 이 전 의장이 자유당·공화당 시절 야당에 몸담아 '외풍'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자주 곤욕을 치렀다. 이 전 의장은 상공부 장관(1952∼1953년), 국회의장(1985∼1988년) 등을 역임한 7선(1·2·4·5·7·11·12대) 의원으로 1940년대 후반부터 40여년간 정계에서 활동했다. 노태우정부가 시작된 이후 사실상 정계에서 은퇴, 은둔하다 1992년 노환으로 별세했다.

한 정치 전문가는 "지모와 야성, 해학을 겸비한 이 전 의장의 주변엔 항상 파란과 화제가 끊이지 않았다"며 "기업을 이끈 동생들과 상부상조할 수 있었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항상 거리를 뒀다"고 말했다.


유명을 달리한 총수 친인척이 소유하던 지분은 상속 또는 매각 등의 방법으로 정리되기 마련이다. 유가족이 못 챙기면 회사 차원에서 처리한다. 대림산업의 경우 20년 이상 망자의 지분을 그대로 두고 있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이른바 '유령주주'를 두고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먼저 대림산업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이 전 의장이 주식을 소유하게 된 과정이다. 그는 대림산업이 공시를 시작한 1998년 이전부터 지분을 갖고 있었다. 동생 이 창업주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2년 전 별세한 창업주 형이 주식 보유
죽었는데 주주명단에…의문·뒷말 무성

당초 744주보다 더 많았다. 보통주 2920주, 우선주 642주를 소유했다. 세상을 떠난 1992년 이후에도 한동안 이 지분은 이 전 의장 명의로 돼 있었다. 그러던 중 2005년 뒤늦게 보통주 2176주, 우선주 642주가 장남 이홍용 전 서울대 교수에게 상속 형태로 넘겨졌다. 이씨는 곧바로 이를 모두 매도했다. 결국 나머지 744주가 남게 됐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 주식은 상속되지 않은 것일까. 3월25일 종가(주당 8만5500원) 기준으로 이 전 의장 명의의 주식가치는 6400만원에 이른다. 주식의 일부 상속은 재계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간혹 재벌가에선 후손들이 상속 재산을 두고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경우 고인의 지분을 해결될 때까지 그대로 두기도 한다. 대성그룹 일가가 그랬다.

고 김수근 창업주의 부인 고 여귀옥 여사는 2006년 작고했지만, 그의 자녀들이 '골육상쟁'을 벌이는 바람에 수년이 지나도록 대성산업 주주로 올라있었다. 때문에 대림가도 비슷한 상황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 전 의장은 부인 고 류갑경 여사와 사이에 이 전 교수를 포함해 총 8명(4남4녀)의 자녀를 뒀다. 대부분 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속 다툼을 벌여도 20년을 넘지 않는다. 그래서 일각에선 가족들과 회사가 그의 지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방치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견과 뭔가 착오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반대로 이 전 의장의 특별한 유언 또는 부탁 때문에 일부러 주식을 남겨둔 것이란 해석도 있다.

대림산업 측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 전 의장의) 주식 보유 사실만 확인될 뿐 상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지분의 상속과 매각에 대해선 개인적인 문제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한 가지, 이번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 전 의장 몫의 배당금이 어떻게 됐냐는 것도 의문이다. 대림산업은 지난해 주당 500원의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풀었다. 당시 이 전 의장의 배당금은 37만2000원.
대림산업은 공시를 시작한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00원∼2450원의 배당을 실시해왔다. 당연히 이 전 의장에게도 해마다 7만4400원∼715만4000원의 배당금이 떨어졌다. 그전부터 지난해까지 이 전 의장에게 책정된 배당금은 모두 수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혹시 재산다툼?

배당금은 주주 당사자가 아니면 수령할 수 없다. 이 전 의장의 배당금은 대림산업 '금고'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상법에 따르면 이익 배당은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하는데, 5년간 주주가 찾아가지 않은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된다. 대림산업이 주인 없는 수천만원을 '꿀꺽'한 셈이다.

 

<kimss@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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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