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숙취해소’ 여명808의 진실

121℃ 고온살균 "천연차 아닌데…"

[일요시사=경제1팀] 한종해 기자 = 807번의 실패 끝에 탄생했다는 '여명808.' 숙취해소용 캔 음료 시장에서 확고부동한 1위를 지키고 있다. 비결은 '천연차.' 기존의 화학드링크제뿐이었던 숙취해소음료 시장을 천연차라는 새로운 콘셉으로 세분화한 것이 폭발적 반응을 얻었다. 그런데 여명808이 사실은 천연차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허위·과장광고라는 것. 여명808과 관련한 천연차 미스테리를 파헤쳐봤다.

1998년, 기존의 화학드링크제뿐이었던 숙취해소음료 시장에 '천연차'라는 콘셉을 내세운 새로운 숙취해소음료가 등장했다. '여명808'이다. 무려 807번 실패하고 808번 만에 탄생됐다 해서 이름 붙여진 여명808은 이후 국내 시장을 넘어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세계 11개국에서 특허를 따내고 수출에 나섰다. 성장률은 해마다 30% 이상을 기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300억 고속성장

이를 바탕으로 제조사 ㈜그래미는 숙취해소뿐 아니라 스태미나 증진용 천연차, 화상치료제, 고지혈증치료제, 아토피치료제, 발모·육모제, 100% 천연양념 등을 발명하며 연매출 300억원의 중견 헬스케어 기업으로 성장했다. 숙취해소음료 시장에서 만큼은 '컨디션'을 생산하는 대기업 CJ제일제당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다.

수상 내역도 화려하다. 여명808은 '2014 대한민국 브랜드스탁'에서 7년 연속 숙취 해소 음료 부문 브랜드가치 1위에 선정됐다.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지수에서 9년 연속 1위, 제43회 발명의날 금탑산업훈장 수훈, 자랑스런 한국인대상 등을 수상했다.

이를 바탕으로 개발자인 남종현 ㈜그래미 회장은 ㈜그래미 본사가 있는 강원도를 연고지로 하는 프로축구 K리그 구단 강원FC의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지난해 5월에는 대한유도회장에 취임해 활발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명808이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가장 큰 이유는 '천연차'라는 것이다. 여명808 제품 소개를 보면 ㈜그래미는 "여명808은 숙취해소용 천연차 및 그 제조방법으로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양 각국에 산재하고 있는 오리나무와 마가목의 잎, 줄기 또는 뿌리의 추출물을 주원료로 하고 있으며 해독작용을 하는 천연성분과 간장을 보호하는 천연성분을 배합비를 달리하여 음주 전 또는 음주 후 복용할 때 숙취해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순수 천연성분의 천연차"라고 되어 있다. 여명808 제품 겉면에도 개발자인 남종현 ㈜그래미 회장의 사진과 함께 '숙취해소용 천연차'라는 문구가 앞뒤로 크게 박혀 있다.

화학드링크 시장서 폭발적 반응
허위·과장광고 주장 나와 주목

사실 '숙취해소용 천연차'라는 문구가 쓰이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여명808이 처음 출시됐을 당시 식약청 고시(식품 등의 표시기준, 식약청 고시 제1998-96호)에 의하면 식품에는 '숙취해소'라는 표현을 쓸 수 없었다. 이에 남 회장은 식약청 고시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걸었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숙취해소라는 문구를 사용하게 됐다.

문제는 '천연차'다. 일각에서 "여명808을 천연차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천연차가 아닌 여명808이 천연차 문구를 앞세워 15년간 부당 이익을 취해왔다는 것. 주장의 요지는 121도 고압 살균 공정이다.

여명808의 식품(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서를 보면 여명808은 원료사입→혼합·증자→주액·충진→살균·냉각→포장·검사 과정을 거쳐 제조된다. 이 과정 중 살균·냉각은 '밀봉된 내용물을 고압살균기에서 121℃로 15분간 살균 후 냉각처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인공(조합)향·합성착색료·합성보존료 또는 어떠한 인공이나 수확 후 첨가되는 합성성분이 제품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비식용부분의 제거나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식품 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된 천연첨가물의 경우에는 제품에 '천연'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여명808의 살균·냉각 과정인 고압살균기에서 121℃로 15분간 살균 후 냉각처리한 제품에 천연차라고 표시·광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미 "'천연차'는 특허명일 뿐" 해명

업계 관계자는 "국내 시판되고 있는 캔 음료, 병 음료 등 진공 포장되는 음료는 밀봉 전 살균과정을 거치는데 원재료의 특성에 따라 30∼121℃의 살균 과정을 거친다"며 "살균 과정이 생략된다면 국내 모든 음료는 일주일을 못가 부패되고 만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살균 공정은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으로 볼 수 있으나 이 때문에 대부분의 영양 성분이 파괴된다는 점에서 천연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식약처는 숙취해소음료 시장에 진출하려는 다른 업체들의 천연차 사용에 대한 적법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질의에 모두 '사용불가'를 알려왔다.

식약처는 H사가 2008년 8월 두 차례, 2011년 12월, 2013년 6월과 7월 등 총 5차례 질의한 "121℃ 온도로 20분간 고압살균하여 완제품을 얻었는데 천연차라고 소비자에게 광고하여도 위법사항이 아닌가"라는 내용에 대해 "식품의 제조공정을 검토한 바 해당 식품을 천연차라고 표시·광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업체 K사의 2010년 10월 "121℃에서 15분 완제품을 유통하려 하는데 천연차 표기에 대해 검토해 달라"는 요청에는 "제조·가공 과정은 천연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천연차'로 표시할 수 없음을 알린다"는 회신을 보냈다.

이 같은 식약처의 천연차 범위 해석에도 불구하고 ㈜그래미는 여명808에 '천연차' 문구를 계속 사용해 왔다. 2010년 남 회장이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을 때도 남 회장은 "121℃로 고압살균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위 제품제조를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하여도 원재료의 생약성분은 그대로 함유하고 있어 '천연차'라고 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기소처분을 받기도 했다.

"문제 없다"

㈜그래미의 입장도 비슷하다. '숙취해소용 천연차'라는 문구는 2000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사용해도 된다는 판단에 따랐다는 것. 하지만 ㈜그래미가 낸 헌법소원의 내용은 식품에 '숙취해소' '음주전후' 표시를 금지하고 있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이었을 뿐 '천연차'문구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내용은 아니었다.

㈜그래미 관계자는 "천연차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고 여명808에 사용하고 있는 '숙취해소용 천연차'라는 문구는 특허명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가 있었다면 관할 군청이나 식약처, 검찰 등에서 가만히 있었겠느냐"며 "만일 '문제가 있다'는 관할기관의 판단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결과 ㈜그래미는 표시법 위반을 이유로 철원군청으로부터 시정명령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은 게 드러났다. 다만 ㈜그래미가 이의를 제기, 시정명령은 유보된 상태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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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