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 ‘짠돌이 롯데’ 얼마나 짜길래…

회장에겐 ‘팍팍’ 직원에겐 ‘빡빡’

[일요시사=경제1팀] 김성수 기자 = 롯데가 굴욕을 당했다. LIG손보 인수전에서 물을 먹었다. 당초 유력했지만 주인은 따로 있었다. 노조 반대가 컸는데 그 이유가 가관이다. '짠돌이 경영'때문이란다. 재계 5위 롯데. 도대체 얼마나 짜길래….

KB금융지주가 LIG손해보험을 인수한다. 구자원 LIG그룹 회장과 매각 주관사인 골드만삭스는 지난 11일 KB금융을 단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LIG 측은 "매각 조건과 회사 임직원들의 선호도, 향후 성장 시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금 쌓아두고

LIG손보는 구 회장 등이 LIG건설 기업어음(CP)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보상금 21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물로 나왔다. 입찰엔 KB금융을 비롯해 롯데그룹, 동양생명, 자베즈파트너스, 중국 푸싱그룹 등 5곳이 참여했다.

이중 롯데그룹이 가장 유력했다.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의 진두지휘 하에 의욕적으로 인수를 추진했다. 신 회장은 "어떤 수를 써서든 LIG손보를 인수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2008년 대한화재(현 롯데손보)를 인수한 롯데그룹이 LIG손보를 인수해 롯데손보와 합병할 경우 삼성화재에 이어 업계 2위로 도약할 수 있었다.

그만큼 인수전 하이라이트인 '베팅'도 시원했다. 롯데그룹은 KB금융(6400억원)보다 많은 6500억원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롯데그룹이 LIG손보 주인이 되는 듯 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롯데그룹은 KB금융보다 100억원 가량 많은 금액을 제시하고도 뒷전으로 밀려났다. 표면적으론 '시너지 효과'가 이유로 꼽혔다. LIG 측은 "KB금융을 선정한 것은 LIG손보와의 통합 시너지가 (롯데그룹보다) 더 클 것이란 전망 때문"이라고 전했다.

업계의 판단은 달랐다.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란 데 의견이 모아졌고, 곧바로 LIG손보 노조의 '입김'이 롯데그룹 탈락에 결정적인 배경이 됐다는 뒷말이 흘러나왔다. 노조는 대놓고 롯데그룹을 반대했다.

롯데그룹이 유력 후보군으로 급부상하자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 반대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구 회장의 자택 앞에서 집단 시위를 계획하기도 했다.

피인수 기업으로선 대부분 사세가 큰 기업을 선호하기 마련. 그렇다면 LIG손보 노조는 왜 재계 5위인 롯데그룹을 거부한 것일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짠돌이 경영' 때문이다.

최고액 써내고도…LIG손보 인수전 굴욕
급여·복리후생 우려 노조 입김 결정타

노조 관계자는 "아무리 돈만 많이 써내면 뭐하냐"며 "롯데는 급여 및 복리후생이 좋지 않은 데다 비정규직 역시 높은 수준으로 다른 대기업에 비해 근무환경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롯데그룹은 현금 사내유보율이 국내 대기업 가운데 가장 높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10대 그룹 70개 상장 계열사의 지난해 말 현금유보율은 평균 1578.5%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본금의 15배가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다.

기업별로 보면 롯데그룹의 유보율이 5767%로 가장 높았다. 롯데칠성음료, 롯데제과 등 롯데 6개 계열사의 잉여금 총액은 27조원으로 자본금(4670억원)의 58배에 이른다. 이어 포스코(3937%), 삼성(3321%), 현대중공업(3092%), 현대차(1661%) 등의 순이었다.

사내유보금이란 기업의 당기이익금 가운데 세금과 배당, 상여 등을 제외하고 사내에 쌓아둔 돈이다. 유보율이 높으면 재무구조가 탄탄하다고 평가받지만 투자엔 소극적이란 지적을 받는다. 실제 롯데그룹의 '짠돌이 경영'은 이미 유명하다. 이른바 ‘롯데=껌장사’란 기업 이미지가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일단 직원들 월급이 박하기로 소문나 있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10대 그룹의 직원 평균 보수를 조사한 결과 롯데그룹은 3801만원으로 '꼴찌'를 기록했다. 현대차그룹이 902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삼성그룹(8681만원), 현대중공업그룹(7174만원), SK그룹(6598만원), LG그룹(6208만원), GS그룹(5801만원), 한진그룹(5400만원) 순이었다.

사정은 임원도 마찬가지다. 롯데그룹은 임원 평균 보수가 5억8649만원으로 10대 그룹 가운데 9위 밖에 되지 않는다. 삼성그룹(16억7875만원)과 SK그룹(12억6546만원), 현대차그룹(11억363만원), 현대중공업그룹(10억7870만원), LG그룹(8억398만원), 한진그룹(7억2122만원)에 비해 적고 GS그룹(5억1396만원)보다 많았다.

그래서인지 롯데그룹 직원들은 오래 버티지 못했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에 포함된 롯데그룹 12개 계열사의 지난해 평균 근속연수는 8.7년으로 집계됐다.

500대 기업 평균인 10.3년에 비해 2년 이상 차이가 났다. 남직원은 평균 9.7년, 여직원은 6.4년을 근무했다. 이 역시 500대 기업 평균치(각각 11.01년, 6.93년)를 밑돌았다.

반면 오너일가의 월급봉투는 두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영자 호텔롯데 사장은 지난해 호텔롯데(32억3800만원)와 부산롯데호텔(12억7500만원), 롯데건설(5억1700만원) 등에서 총 50억3300만원의 연봉을 챙겼다. 신 회장은 롯데케미칼(23억3300만원), 롯데쇼핑(15억5000만원), 롯데제과( 5억5800만원) 등에서 44억4100만원을 받았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33억5000만원을, 신동주 일본롯데 부회장은 27억9200만원을 수령했다.

월급은 꼴찌

LIG손보 노조 한 관계자는 "롯데가 인수한 하이마트를 보면 왜 반대하는지 알 수 있다"고 귀띔했다. 롯데그룹은 2012년 하이마트를 인수했다. 이후 하이마트는 임직원 평균 연봉이 2011년 4664만원, 2012년 4716만원에서 지난해 3324만원으로 줄었다. 롯데그룹이 인수한지 1년 만에 30%나 감소한 셈이다. LIG손보 노조가 롯데라면 왜 그렇게 치를 떨었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 보인다.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롯데 계열사 연봉은?

'짠돌이 경영'으로 유명한 롯데 계열사들의 연봉은 얼마나 될까.

지난해 말 기준 롯데케미칼의 직원 평균 연봉은 6700만원으로 롯데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롯데건설(6400만원), 롯데칠성음료(4600만원), 롯데제과(4069만원), 롯데푸드(4000만원) 순이었다.

세븐일레븐(3912만원)과 롯데쇼핑(3353만원), 롯데하이마트(3324만원)는 3000만원대였다. 롯데손해보험(2736만원)의 경우 2000만원대에 불과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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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