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 ‘짠돌이 롯데’ 얼마나 짜길래…

회장에겐 ‘팍팍’ 직원에겐 ‘빡빡’

[일요시사=경제1팀] 김성수 기자 = 롯데가 굴욕을 당했다. LIG손보 인수전에서 물을 먹었다. 당초 유력했지만 주인은 따로 있었다. 노조 반대가 컸는데 그 이유가 가관이다. '짠돌이 경영'때문이란다. 재계 5위 롯데. 도대체 얼마나 짜길래….

KB금융지주가 LIG손해보험을 인수한다. 구자원 LIG그룹 회장과 매각 주관사인 골드만삭스는 지난 11일 KB금융을 단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LIG 측은 "매각 조건과 회사 임직원들의 선호도, 향후 성장 시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금 쌓아두고

LIG손보는 구 회장 등이 LIG건설 기업어음(CP)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보상금 21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물로 나왔다. 입찰엔 KB금융을 비롯해 롯데그룹, 동양생명, 자베즈파트너스, 중국 푸싱그룹 등 5곳이 참여했다.

이중 롯데그룹이 가장 유력했다.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의 진두지휘 하에 의욕적으로 인수를 추진했다. 신 회장은 "어떤 수를 써서든 LIG손보를 인수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2008년 대한화재(현 롯데손보)를 인수한 롯데그룹이 LIG손보를 인수해 롯데손보와 합병할 경우 삼성화재에 이어 업계 2위로 도약할 수 있었다.

그만큼 인수전 하이라이트인 '베팅'도 시원했다. 롯데그룹은 KB금융(6400억원)보다 많은 6500억원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롯데그룹이 LIG손보 주인이 되는 듯 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롯데그룹은 KB금융보다 100억원 가량 많은 금액을 제시하고도 뒷전으로 밀려났다. 표면적으론 '시너지 효과'가 이유로 꼽혔다. LIG 측은 "KB금융을 선정한 것은 LIG손보와의 통합 시너지가 (롯데그룹보다) 더 클 것이란 전망 때문"이라고 전했다.

업계의 판단은 달랐다.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란 데 의견이 모아졌고, 곧바로 LIG손보 노조의 '입김'이 롯데그룹 탈락에 결정적인 배경이 됐다는 뒷말이 흘러나왔다. 노조는 대놓고 롯데그룹을 반대했다.

롯데그룹이 유력 후보군으로 급부상하자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 반대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구 회장의 자택 앞에서 집단 시위를 계획하기도 했다.

피인수 기업으로선 대부분 사세가 큰 기업을 선호하기 마련. 그렇다면 LIG손보 노조는 왜 재계 5위인 롯데그룹을 거부한 것일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짠돌이 경영' 때문이다.

최고액 써내고도…LIG손보 인수전 굴욕
급여·복리후생 우려 노조 입김 결정타

노조 관계자는 "아무리 돈만 많이 써내면 뭐하냐"며 "롯데는 급여 및 복리후생이 좋지 않은 데다 비정규직 역시 높은 수준으로 다른 대기업에 비해 근무환경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롯데그룹은 현금 사내유보율이 국내 대기업 가운데 가장 높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10대 그룹 70개 상장 계열사의 지난해 말 현금유보율은 평균 1578.5%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본금의 15배가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다.


기업별로 보면 롯데그룹의 유보율이 5767%로 가장 높았다. 롯데칠성음료, 롯데제과 등 롯데 6개 계열사의 잉여금 총액은 27조원으로 자본금(4670억원)의 58배에 이른다. 이어 포스코(3937%), 삼성(3321%), 현대중공업(3092%), 현대차(1661%) 등의 순이었다.

사내유보금이란 기업의 당기이익금 가운데 세금과 배당, 상여 등을 제외하고 사내에 쌓아둔 돈이다. 유보율이 높으면 재무구조가 탄탄하다고 평가받지만 투자엔 소극적이란 지적을 받는다. 실제 롯데그룹의 '짠돌이 경영'은 이미 유명하다. 이른바 ‘롯데=껌장사’란 기업 이미지가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일단 직원들 월급이 박하기로 소문나 있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10대 그룹의 직원 평균 보수를 조사한 결과 롯데그룹은 3801만원으로 '꼴찌'를 기록했다. 현대차그룹이 902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삼성그룹(8681만원), 현대중공업그룹(7174만원), SK그룹(6598만원), LG그룹(6208만원), GS그룹(5801만원), 한진그룹(5400만원) 순이었다.

사정은 임원도 마찬가지다. 롯데그룹은 임원 평균 보수가 5억8649만원으로 10대 그룹 가운데 9위 밖에 되지 않는다. 삼성그룹(16억7875만원)과 SK그룹(12억6546만원), 현대차그룹(11억363만원), 현대중공업그룹(10억7870만원), LG그룹(8억398만원), 한진그룹(7억2122만원)에 비해 적고 GS그룹(5억1396만원)보다 많았다.

그래서인지 롯데그룹 직원들은 오래 버티지 못했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에 포함된 롯데그룹 12개 계열사의 지난해 평균 근속연수는 8.7년으로 집계됐다.

500대 기업 평균인 10.3년에 비해 2년 이상 차이가 났다. 남직원은 평균 9.7년, 여직원은 6.4년을 근무했다. 이 역시 500대 기업 평균치(각각 11.01년, 6.93년)를 밑돌았다.

반면 오너일가의 월급봉투는 두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영자 호텔롯데 사장은 지난해 호텔롯데(32억3800만원)와 부산롯데호텔(12억7500만원), 롯데건설(5억1700만원) 등에서 총 50억3300만원의 연봉을 챙겼다. 신 회장은 롯데케미칼(23억3300만원), 롯데쇼핑(15억5000만원), 롯데제과( 5억5800만원) 등에서 44억4100만원을 받았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33억5000만원을, 신동주 일본롯데 부회장은 27억9200만원을 수령했다.

월급은 꼴찌

LIG손보 노조 한 관계자는 "롯데가 인수한 하이마트를 보면 왜 반대하는지 알 수 있다"고 귀띔했다. 롯데그룹은 2012년 하이마트를 인수했다. 이후 하이마트는 임직원 평균 연봉이 2011년 4664만원, 2012년 4716만원에서 지난해 3324만원으로 줄었다. 롯데그룹이 인수한지 1년 만에 30%나 감소한 셈이다. LIG손보 노조가 롯데라면 왜 그렇게 치를 떨었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 보인다.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롯데 계열사 연봉은?

'짠돌이 경영'으로 유명한 롯데 계열사들의 연봉은 얼마나 될까.


지난해 말 기준 롯데케미칼의 직원 평균 연봉은 6700만원으로 롯데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롯데건설(6400만원), 롯데칠성음료(4600만원), 롯데제과(4069만원), 롯데푸드(4000만원) 순이었다.

세븐일레븐(3912만원)과 롯데쇼핑(3353만원), 롯데하이마트(3324만원)는 3000만원대였다. 롯데손해보험(2736만원)의 경우 2000만원대에 불과했다. <수>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