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보람상조 경찰 수사, 왜?

인천발 사정…4년 전 악몽 '또?'

[일요시사=경제1팀] 최철홍 보람상조 회장이 좌불안석이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심상찮은 '사정 바람'이 또 다시 회사를 덮쳐서다. '콩밥'을 먹은 적이 있는 최 회장으로선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인 최 회장의 속 끓는 사연을 담아봤다.

300억원대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쇠고랑을 찼던 최철홍 보람상조 회장은 2002년 12월 성탄절 특사로 가석방됐다. 이후 경영에 복귀한 최 회장은 자신의 부재로 휘청거리던 회사를 재정비했다.

부당이익 있었나

상조업계 1위였던 보람상조는 프리드라이프(구 현대종합상조)에 밀린 데 이어 순위가 3위까지 떨어졌지만, 최 회장의 고군분투로 다시 2위로 올라설 수 있었다. 남은 건 선두 재탈환. 그런데 아직 갈길 먼 최 회장이 돌발 악재를 만났다. 경찰 수사가 그것이다.

보람상조에 또 다시 '사정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한달 전부터다. 경찰은 고객들을 속여 100억원 상당을 편취한 의혹을 받고 있는 보람상조를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인천지검의 수사지휘를 받고 있는 인천 계양경찰서는 앞서 지난달 보람상조 계열사인 보람장의개발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보람상조는 보람장의개발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장례용품을 제공하면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기존 회비에 추가로 비용을 내면 최고급 대마 수의를 제공한다고 회원들을 모집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보람상조가 이런 수법으로 100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갈 길 바쁜데…대형 악재 돌발
100억대 고객돈 편취의혹 제기

수의는 구성에 따라 크게 '평 수의'와 '가진 수의'로 나뉜다. 평 수의는 바지(치마)와 저고리 등 일부만 갖춰져 있는 것. 가진 수의는 두루마기, 도포, 저고리, 치마 등 20여 가지 안팎의 모든 구성을 말한다. 수의 가격은 종류에 따라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른다. 보람상조의 장례상품엔 기본적으로 수의가 포함돼 있다. 최고급 대마, 즉 이른바 '명품수의'는 프리미엄 상품을 제외하고 추가로 비용을 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고객들을 속여 편취한 돈을 특정 개인이 수령한 정황이 있다"며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이 끝나면 회사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람상조 측은 경찰 수사를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눈치였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정확하게 말하면 보람상조로 수사가 들어온 게 아니고 행사 전문 관련 계열사인 보람장의개발로 수사가 들어왔다"며 설명했다.

그는 "수의로 고객들의 돈을 편취했다는 혐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수의 원산지와 가격표기 등을 홈페이지와 상담을 통해 명확하게 게재하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모를 리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회장님은 단순히 보람장의개발 대표라 조사를 받고 있다.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 중인 상황이고 아직 결정 난 것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수사를 받고 있는 보람장의개발은 장례행사 지원 등 장례서비스 대행업체로, 100% 지분을 소유한 최 회장 일가의 개인회사다. 눈에 띄는 점은 그동안 이 회사를 둘러싸고 잡음이 많았다는 사실이다.

일반 수의를 대마로 속인 혐의
최철홍 회장 피의자 신분 조사


최 회장은 2010년 4월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보람장의개발은 최 회장의 '비자금 창구'로 지목됐다. 검찰이 밝힌 횡령 수법을 보면 문제의 보람장의개발이 등장한다. 최 회장은 개인 사업장 형태의 보람장의개발을 차려놓고 보람상조개발과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프라임 등 영업을 담당하는 계열사와 독점 계약을 맺은 다음 불공정 계약을 통해 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00억원대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최 회장은 돈을 빼돌려 부동산 구입과 자녀유학 비용, 정기예금 등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당시 고객들에게 납입 받은 돈을 '쌈짓돈'처럼 쓴 사실이 드러나 큰 파장이 일었다. 이후 상조업계 전반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됐다.

당초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던 최 회장은 2010년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2011년 1월 2심에선 횡령액이 거의 변제됐다는 점이 참작돼 징역 3년으로 감형 받았다. 그해 6월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고, 최 회장은 2012년 12월 가석방됐다.

지난해 10월엔 거액 연봉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상위 50위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엔 예상대로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임원들이 수두룩했는데, 그중 유독 튀는 인물과 회사가 있었다. 바로 7억8000만원으로 14위에 오른 C씨다.

또 보람장의개발

그의 월급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무려 93억6000만원에 이른다. C씨 월급은 내로라하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오너와 유명 CEO보다 많았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C씨가 소속된 사업장은 보람장의개발로 나타났다. 따라서 C씨는 최 회장인 것으로 추정됐다.

상조회사의 특성상 고객들이 믿고 맡긴 돈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최 회장의 고액 월급은 충분히 논란이 될 만했다. 그때도 보람상조 측은 "보람장의개발은 법인이 아닌 (오너의) 개인 사업체로 보람상조와 절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지금처럼 말이다.

 

<kimss@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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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