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라이프(구 현대종합상조) ‘기부 0원’ 수수께끼

눈치만 슬슬∼ 덩칫값 못하는 ‘상조 공룡’

[일요시사=경제1팀] 상조업계 1위인 프리드라이프(구 현대종합상조)가 지난해 기부를 단 한 푼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적이 좋았지만 기부금은 '0원'이었다. 오너인 박헌준 회장은 평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

나눔 경영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핵심 경영키워드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도약에 있어서도 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불황인 요즘 기업의 사회적 역할은 더욱 빛이 날 수밖에 없다.

'상조 공룡'이 덩칫값을 못하고 있다. 프리드라이프(구 현대종합상조)가 '쥐꼬리 기부'로 빈축을 사고 있다. 상조업계 1위지만 정작 기부금을 내는데 인색하다. 그저 돈벌이에만 눈이 멀어 사회적 책임엔 '나몰라라'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1위 맞아?

프리드라이프가 지난해 단 한 푼도 기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프리드라이프는 2013년 기부금이 '0원'이었다.

프리드라이프는 같은 기간 매출 514억원에 순이익 172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의 경우 전년(417억원) 대비 20% 가까이 늘었다. 영업이익은 2012년 적자(-7억원)에서 지난해 흑자(10억원)로 전환했다. 프리드라이프는 지난해 504억원을 영업비용으로 지출했다. 이중 가장 많았던 항목은 지급수수료(138억원)와 행사경비(137억원).


그렇다면 접대·광고비 등은 얼마나 될까. 이를 보면 프리드라이프가 기부에 얼마나 인색했는지를 확연하게 알 수 있다. 프리드라이프는 지난해 판매촉진비 44억원, 광고선전비 29억원, 접대비 1억원을 썼다. '제로'인 기부금과 대비된다.

사실 프리드라이프는 기부금에 대해 그전에도 인색했었다. 업계 1위란 명성과 어울리지 않게 '쥐꼬리 기부' '조막손 기부'란 오명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프리드라이프는 2012년 150만원을 기부금으로 냈다. 이는 당시 매출(417억원) 대비 0.004%에 불과한 금액이다. 순이익(204억원)에 대비해도 0.007%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2011년에도 전혀 기부금을 내지 않았다. 그동안 프리드라이프의 기부금 내역은 ▲2006년 253만원 ▲2007년 108만원 ▲2008년 0원 ▲2009년 2129만원 ▲2010년 23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단 한푼도 기부하지 않아 빈축
'조막손 기부' 다른 상조업체들과 비교

프리드라이프의 '0원 기부'는 업계 라이벌인 보람상조와 비교된다. 보람상조는 지난해 보람상조개발과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리더스 등 3개 법인 명의로 기부금을 냈다. 총 기부액은 8000만원에 이른다. 프리드라이프와 달리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큰 금액이 아닐 수 없다.

보람상조개발은 지난해 매출 114억원을 올렸지만 각각 39억원, 22억원의 영업손실과 순손실을 거뒀다. 그런데도 기부금을 3000만원이나 냈다. 보람상조라이프도 매출 139억원에 순이익 5억원을 냈으나 영업손실(35억원)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0만원을 기부했다. 보람상조리더스 역시 매출 58억원에 영업손실 20억원, 순손실 10억원을 기록했지만 기부를 2500만원씩 했다.

업계 3위 재향군인회상조의 경우 지난해 기부금으로 7억1050만원을 지출했다. 재향군인회상조는 당시 매출 114억원에 영업손실 56억원, 순이익 2억원을 거뒀다. 매출의 6%를 선뜻 내놓은 것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도 어려운 이웃에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 비판받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며 "사회 소외계층을 위해선 돈을 아끼면서도 접대비와 광고비, 배당금은 펑펑 쓰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기부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프리드라이프 측도 할 말은 있다. 단순히 기부액만으로 사회공헌 정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회사 관계자는 "장부에 기재된 기부액으로 사회공헌의 폭을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돈으로 때우는 것보다 직접 몸으로 봉사하는 부분이 상당하다"며 "사회공헌 전담 조직을 갖추고 전 임직원이 동참하는 적극적인 참여형 봉사를 더 높게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프리드라이프는 장기적인 전략 수립과 함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0년 8월부터 이주민 지원 NGO인 지구촌사랑나눔과의 협약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장례 의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프리드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하는가 하면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연탄배달 운동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도 아끼지 않고 있다.

그전에도 인색

일각에선 프리드라이프의 '0원 기부'와 박헌준 회장의 비리를 오버랩하는 시선도 있다. 회사 관계자는 "상조회사는 고객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의 설명과 달리 박 회장은 회삿돈 13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10년 11월 구속,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어진 2심에선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결나 형량이 1년6월로 감형됐다.

박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다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환송 전 판결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2012년 5월 출소한 박 회장은 고법 판결 직후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그래도 여전히 '지휘봉'을 들고 있다.

 

<kimss@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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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