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 산수 못하는 대기업 왜?

덧뺄셈 못해 망신 “재무팀 맞아?”

[일요시사=경제1팀] 김성수 기자 = 대기업들이 작년도 공시를 끝냈다. 그러다 보니 이러쿵저러쿵 말들도 많다. 가장 많은 지적은 '오기'다. 숫자 또는 사람 이름 등을 잘못 기재해 도마에 오른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대기업 맞나 싶을 정도다.

A사가 진땀을 흘리고 있다. 잘못된 사업보고서를 공시했기 때문이다. 뒤늦게 오류를 인정하고 서둘러 정정공시를 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회사 직원들은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계산 착오

A사는 지난 3월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통해 국내 매출이 2조2378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매출액을 1조6244억원으로 수정한다고 다시 공시했다. 무려 6000억원이나 차이가 난 셈이다. 해외 매출도 처음 1조9714억원이라고 공시했다가 나중에 2조5847억원으로 정정했다.

A사는 발칵 뒤집혔다. 회사 관계자는 "재무팀의 단순한 계산 실수"라며 "국내사업과 해외사업 실적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계산이 잘못됐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회계 관계자들을 사규에 따라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구멍가게도 아니고 대기업이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냐는 것이다. 더구나 한두 푼도 아니고 천문학적인 금액을 틀렸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사실 이 회사의 '산수 해프닝'은 처음이 아니다. 2011년과 2012년에도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실적을 잘못 표기했다가 급하게 수정하기도 했다. 당시에도 담당자들이 호된 질책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B사는 오너의 임기를 잘못 기재해 뒷말이 무성하다. 이 회사의 사장은 지난해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재선임됐다. 이에 따라 임기만료일은 2013년 3월22일에서 3년 늘어난 2016년 3월22일이 됐다.

그러나 B사는 그 직후 공시한 보고서부터 계속 임기를 2013년 3월22일 그대로 표기했다. 공시대로라면 이미 퇴직한 사람이었다. 사장과 달리 다른 임원들은 정확하게 적혀 있다. 사업보고서에 오른 등기임원과 미등기임원 수십 명의 임기는 모두 정상적으로 기재돼 있다.

B사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단순 오기라고 했다. 회사 관계자는 "공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장의 임기를 잘못 기재하는 실수가 있었다. 단순한 해프닝"이라며 "그동안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별도의 지적 사항도 나오지 않아 그대로 유지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류투성이 보고서 공시했다가 급수정 '진땀'
구멍가게도 아니고…숫자·이름 다르게 기재

특정한 의도가 의심되는 사례도 발견된다. C사는 의문의 정정공시가 도마에 올랐다. C사는 지난 1월 공시를 통해 지난해 영업이익 8740억원, 당기순이익 1816억원의 흑자를 냈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딴말을 했다. 사업 손실분과 소송 배상 등을 반영해 지난해 실적을 재집계한 결과 영업이익 8393억원, 당기손실 603억원의 적자를 냈다고 말을 바꿨다.

C사의 연간실적에서 적자를 낸 것은 창사 이래 처음. 실적을 정정한 공시를 낸 것 역시 매우 이례적이다. 그래서 일각에선 의도적인 정정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그도 그럴 게 C사는 지난 1월 새 수장을 맞았다. 새로 취임한 수장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일종의 '선물'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올해 포함될 적자 요소를 눈치껏 지난해 실적에 포함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C사 측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D그룹의 계열사들은 내부거래 금액을 낮춰 공시했다. 한 계열사는 '식구'들과 거래한 금액이 100억원이 넘었지만 '0원' 처리했다가 한 달이 지나서야 정정했다.


또 다른 계열사는 당초 내부거래 금액이 100만원대라고 사업보고서를 냈다가 업계에 이상한 소문이 돌자 사실은 36억원이라고 고쳐 신고했다. 회사 측은 "단순 오류"라고 잘라 말했지만, 외부 시선을 의식한 속보이는 공시란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몰락한 동양도 계열사 지원액 축소 의혹을 받고 있다. 동양파이낸셜대부는 3000억원대 규모의 계열사 자금거래를 재무제표상에서 누락했다가 뒤늦게 이를 바로잡아 그 배경을 두고 의혹이 일고 있다. 단순 실수라고 하지만 규모가 커 동양 측이 계열사 지원금액을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동양CP 피해자들과 노조는 "현재현 회장이 준비한 시나리오"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상장사들이 정정공시한 것은 모두 1800여건.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 상장사들이 지난해 공시한 1만1065건 가운데 정정공시는 1828건(16.5%)으로 집계됐다. 주요 사유는 소규모 금액정정(변동폭 20% 미만)이 86.4%로 가장 많았다. 특히 주요정정(변동폭 50% 이상)도 23건이나 됐다. 당기순익을 흑자에서 적자로 수정한 경우가 그 예다.

실수? 의도?

공시 실수는 대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19개 대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367개사에 대한 공시 이행점검 결과(지난해 5월 기준) 57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7억8100만원을 부과했다. 이중 234건에 대해선 경고조치했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서 임원·이사회 운영 현황 공시 위반이 175건으로 전체(353건)의 49.6%를 차지했다. 이어 재무 현황(53건), 계열사 간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 잔액(23건) 순이었다.

비상장사의 중요 사항 공시에선 임원 변동사항 공시 위반이 135건으로 전체(224건)의 60.3%를 차지했다. 중요 사항 공시 위반이 가장 많은 기업집단은 효성(112건)이었다. 이어 코오롱(76건), 웅진(59건), 세아(57건), OCI(42) 순이었다. 효성은 과태료 부과 대상 건수에서도 55건으로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kimss@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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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