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 ‘설설 끓는’ LIG손보 인수전 설설설

팔겠단 거야 말겠단 거야

[일요시사=경제1팀] '대어'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M&A시장에 나온 LIG손해보험,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덩치가 큰 만큼 뒷말도 무성하다. 그럴싸한 추측에서 황당한 의혹까지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소문들을 추려봤다.

물밑 신경전이 치열하다. 일단 LIG손보 인수를 공식적으로 밝힌 곳은 KB금융지주와 롯데그룹, 동양생명. 이들 3파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어느 한군데도 밀리지 않는 접전이 예상된다. 매각 주관사인 골드만삭스는 인수 의향을 밝힌 곳에 투자설명서를 보냈다. M&A 신호탄을 쏘아올린 셈이다. 조만간 '주인'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거품설]

문제는 가격이다. LIG손보의 몸값이 어느 정도로 결정되는지가 인수전의 가장 큰 변수다. 이번에 LIG그룹 오너일가가 매각하는 지분은 21% 정도. 이를 주가로 계산하면 4000억원 안팎이다.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하면 4000억∼5000억원 선이 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위험기준자기자본(RBC) 규제에 따른 추가 비용까지 따지면 6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당연히 고가 논란이 일고 있다. LIG손보의 몸값이 너무 부풀려져 있다는 것. 그러다 거품이 꺼질 수도, 터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ING생명은 당초 매각 예상가가 3조5000억원으로 예상됐지만, 매각이 지연되면서 절반 수준인 1조8000억원대로 떨어졌다. 금호생명도 몸값이 1조원대에 달했으나 결국 6000억원대에 매각됐다.

[저주설]

LIG손보 인수전은 보험업계의 판도 변화를 예고한다. 워낙 덩치가 커서 재계 전체의 서열까지 뒤바뀔 수도 있다. '먹는' 대기업은 순위 상승을 기대해볼 만하다.

몸집이 큰 만큼 무리하게 인수했다가 자칫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그룹 전체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것. '통큰 베팅'을 감당할 수 있을지가 물음표다.

대우건설을 인수한 대가로 유동성 위기에 몰린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그랬고, GS그룹 등 국내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을 제치고 대우조선해양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한화그룹이 그랬다. 홈에버를 인수한 이랜드, 남광토건을 인수한 대한전선, 하이마트를 인수한 유진그룹 등도 모두 비슷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현대그룹은 무리하게 현대건설을 삼켰다 도로 뱉기도 했다. M&A시장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대형 인수전에 나섰다가 큰 코 다친 대기업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무리하게 판을 키우다 수렁에 빠진 기업들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매각일정 지연되면서 뒷말 무성
그럴싸한 추측에 황당한 의혹도

뜬금없이 'LIG손보 저주설'도 돌고 있다. 유력한 인수후보 3사가 모두 '카드사태'를 맞았기 때문이다. 강력한 인수 후보자로 꼽히는 롯데그룹·KB금융·NH금융의 계열 카드사는 지난 1월 터진 개인정보유출 사건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연출설]

LIG손보 매각은 오너 일가의 비리에서 비롯됐다. 구자원 LIG그룹 회장과 그의 아들들은 2010년 말 LIG건설의 재무상태가 나빠져 상환능력이 없는데도 2011년 3월 법정관리 신청 전까지 모두 2200억원 상당의 기업어음(CP)을 사기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리고 두 달 뒤 CP 투자자 피해 보상이란 명목 하에 LIG손보 매각이 발표됐다. 구 회장이 자신과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LIG손보 주식 전량을 매각하기로 한 것. LIG 측은 "구 회장은 지분매각 결정까지 깊은 고민을 했다"며 "지분 매각이 이뤄지면 회장 일가는 지난 50여년간 경영해 온 LIG손보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된다"고 밝혔다.
 

LIG 측은 CP 피해자들의 보상에 온 힘을 쏟아왔다. 지난해 말 구 회장을 비롯한 대주주 일가가 사재를 털어 마련한 돈으로 CP 피해액 2100억원을 모두 돌려줬다. 이때부터 피해보상이 완료된 상황에서 알짜 회사를 팔겠냐는 의문이 불을 지핀 매각 '철회설'이 나오더니 급기야 재판에서 법원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LIG손보 매각 의지를 보였다는 구 회장 일가의 '연출설'이 흘러나왔다.

구 회장이 풀려나면서 소문에 기름을 부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구 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업계엔 구 회장 석방으로 매각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의견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구 회장이 매각을 접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내정설]

여느 M&A와 마찬가지로 LIG손보 인수전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미 주인을 정해놓았다는 것이다.

지난 1월 범LG가인 희성그룹이 인수전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사전 협의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왔다. 희성 측이 "인수전 참여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아 협의설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 최근 LIG 대표이사에 남영우 전 LG전자 사장이 영입되자 또 다시 뒷말이 나오고 있다.

LIG손보 노조도 인수전 변수로 등장했다. 노조는 특정 기업이 인수에 나설 경우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알려져 적지 않은 잡음이 예상된다. 구조조정 칼바람이 뻔하기 때문. LIG손보 노조는 금융권에서 강성으로 꼽힌다. 인수자 입장에서도 강성 노조 때문에 LIG손보 인수가 부담스러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김성수 기자 <kimss@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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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