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안상수 새누리당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19일 인천시 선관위가 경고 조치한 '인천시 여론조사 불법행위'에 대해 이는 명백히 불법 사전 선거운동이고, 인천시민과 공무원들을 우롱하는 '정치적 막장'이라고 맹비난했다.
안 예비후보는 "인천시 공무원은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직위이며, 인천시청은 오직 인천시민들을 위해 소중한 예산을 집행하는 주요 기능을 갖고 있는 곳"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정책 의견 수렴이라는 '위장술'로 금쪽같은 시민의 혈세를 남용해 정당이나 언론사에서 실시하는 특정 후보 띄우기 형태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선관위에서도 경고 조치한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어떠한 행동도 절대 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경고 조치된 인천시 평가조정담당관 서OO씨는 송영길 시장이 국회에서 데리고 있던 비서 출신으로 공무원의 주요 신분을 망각한 채 송 시장 정치보좌에만 올인하는 '낙하산 인사의 단면'이라며 공무원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예비후보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송 시장이 직접 인천시민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안 예비후보는 또 "건설사에 뇌물수수혐의로 징역 7년의 중형선고 받은 송영길 시장의 최측근인 김효석 전 비서실장에 이어서 사전 불법선거를 치른 송 시장의 비서출신인 서OO 인천시 평가조정담당관 등과 같이 송 시장의 최측근들이 보여준 행동은 하나같이 인천시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가 아니고선 이 같은 일들이 줄지어 일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본인들의 부모와 자식, 친인척, 친구들이 사는 곳이 이곳 인천이었다면 뇌물수수혐의와 혈세낭비가 가능 했겠냐"며 송 시장에게 진심으로 묻고 싶다고 전했다.
인천시선관위는 인천시가 실시한 모니터링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1항 제3호(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에 위반돼 시 관계자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지난 17일 밝힌 바 있다. (사진=뉴시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