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부정·비리인사 연이은 귀환 논란

과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일요시사=정치팀]과거 부적절한 사건에 휘말려 불미스럽게 새누리당을 떠났던 인사들의 당 복귀가 최근 줄을 잇고 있다. 과거는 과거일 뿐 문제될 것 없다는 '도덕 불감증'이 저변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부정·비리인사의 재영입은 지방선거 등 당면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인재영입 차원의 결정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무차별 영입은 언제든 역풍이 불 수 있는 '양날의 검'이다. 일각에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는 속설을 잊은 새누리당의 '오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
역사에서 이미 수차례 증명된 정치권의 오래된 속설이다. 실제로 분열된 진보는 보수에 번번이 깨졌고, 부패한 보수인사는 불명예스럽게 정계를 떠난 사례가 부지기수다. 물론 부패했으나 아직까지 잘 살고 있는 인사도 있다. 그러나 시간의 문제일 뿐 과오는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의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비리 전력자의 귀환

새누리당은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희태 전 국회의장(76)을 당 상임고문에 임명했다. 지난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살포를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가 뒤늦게 드러나 국회의장 임기를 3달여 앞두고 불명예스럽게 퇴장했던 ‘비리인사’를 다시 당이 불러들인 것이다.

2012년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그는 한달 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배려(?)로 특별사면을 받아 당 복귀에 법적인 하자는 없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도 "전직 당대표나 원내대표를 지내신 분들은 자동적으로 상임고문으로 위촉된다"며 "박 상임고문의 경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상임고문이 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정치권에 부는 정치쇄신 바람에 역행하는 것이며, 새누리당이 19대 총선을 앞두고 개정한 당헌·당규에도 위배된다. 새누리당 당원 규정에는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 당원자격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또 박근혜정부가 강조하는 국정과제인 '비정상의 정상화'에도 어울리지 않는 '비정상적' 행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고문이라는 당의 '어른'으로 돌아온 그는 다음날부터 박근혜정부의 골키퍼를 자처하며 정권 홍보에 열을 올리고 나섰다. 박 상임고문은 각종 라디오, 방송, 신문 인터뷰 등을 통해 "여당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뒷받침하는 것이 임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 "국정원 선거개입은 수십 년 전부터 때때로 일어났던 일이다" "개헌은 불가능하다"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당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에 힘을 실었다.

박 상임고문이 지난해 3월 건국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임명될 당시 노동자연대학생그룹 건국대모임의 "부패했더라도 권력이 있으면 교수가 될 수 있는 사회라면 평범한 사람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라는 성명은 '교수' 자리를 '정치인'으로 바꾸어도 무방해 곱씹어볼 만한 대목이다. 

연말·연초 문제인사 줄줄이 복당 
박희태·우근민·김태환·서청원 복귀
국민을 기억상실증 환자 취급?

지난해 11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성단체 회원 성희롱 혐의 등으로 확정 판결까지 받아 구설수에 올랐던 민자당(새누리당 전신) 출신의 우근민 제주지사(72)도 새누리당에 복당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공천을 노리다 성희롱 전력이 문제돼 공천에서 배제됐던 우 지사를 새누리당이 받아들인 것은 오는 6·4지방선거를 겨냥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당시 우 지사가 민주당에 복당했을 때 "야당이 선거승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던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이 그를 받아들인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대낮 음주 뺑소니 전력이 있는 김태환(72) 전 제주도지사는 지난해 10월 새누리당 재입당이 확정됐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004년 제주지사 재보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가 2006년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현명관 후보를 영입하자 불만을 품고 탈당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는 2002년 차떼기 사건, 2008년 돈으로 비례대표직을 사고 판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가석방→특별사면'을 거쳐 지난해 4월 새누리당 상임고문으로 복당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경기 화성갑 재보선에 출마해 당선, 7선 의원으로 화려하게 정계에 복귀했다. 현재는 유력한 차기 당권 후보 혹은 하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꼽힌다.


논문 표절 논란에 휘말려 내쫓기듯 새누리당을 떠났던 무소속 문대성 의원도 지난해 11월 복당 원서를 제출하고 중앙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박사 학위를 받은 국민대 예비심사에서 '표절'로 결론을 내렸지만 학위 취소 등의 조치는 아직 최종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아직 상황이 변한 것은 없지만 앞선 인물들의 영입 사례에 비춰보면 문 의원의 재입당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부적격자 집합소?

이처럼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차별로 이뤄지고 있는 이탈자들의 새누리당 복귀 러시가 오는 지방선거에서 긍정적 효과로 연결될지는 의문이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에 대비해 당을 떠난 유력인사들의 복당이 줄을 잇고 있지만 비리·구설수에 올랐던 인사들의 복귀가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새누리당이 집권의 달콤함에 빠져 국민을 기억상실증 환자로 취급하고 있다"며 "부적격자 집합소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친일옹호' 김종필 변호사 내정

청와대가 지난 11일 공석인 법무비서관에 김종필 변호사(52)를 내정했다. 김 법무비서관 내정자는 판사 재직 당시 친일파 후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이른바 '친일옹호' 판사로 알려져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 내정자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있던 지난 2010년 일제 강점기 시절 독립운동가 54명에게 유죄 판결을 하고 일본 정부의 훈장을 받았던 유영 판사의 후손이 낸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 취소소송'에서 "판사는 법령과 공소사실을 기초로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결정하는 역할만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듬해 항소심은 김 내정자의 1심 판결을 뒤집어 친일 행적을 인정,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는 또 이명박정부의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사건에서는 파면 등 징계를 받은 군법무관들이 낸 징계 취소 소송의 재판장을 맡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이재화 변호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정상적인 판사 출신도 많은데 비정상적인 판결로 논란을 빚어온 판사 출신 김종필 변호사를 법무비서관으로 임명…'비정상적인 유사정권'답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구 출신의 김 내정자는 달성고와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18기 출신으로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활동했다.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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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